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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양장
법문사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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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저작권법의 역사
제2장 보호대상인 저작물
제3장 저작자와 저작권자
제4장 저작권의 종류와 이용
제5장 저작재산권 행사 제한
제6장 저작인접권
제7장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 등
제8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및 다양한 공적제도
제9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저자 소개 2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사법연수원 29기)로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LL.M. 학위를 받았다. 변호사·변리사로서 랜드마크 사건들을 처리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저작권보호원 이사,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한국세법학회·한국중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대한변협법제연구원장, 언론중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인공지능과 경쟁법≫(2025), ≪인공지능의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사법연수원 29기)로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LL.M. 학위를 받았다. 변호사·변리사로서 랜드마크 사건들을 처리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저작권보호원 이사,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한국세법학회·한국중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대한변협법제연구원장, 언론중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인공지능과 경쟁법≫(2025), ≪인공지능의 역사≫(2024), ≪저작권법≫(2인 공저, 2024), ≪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공저, 2022),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공저, 2020), ≪신미국특허법≫(3인 공저, 2020/2023), ≪상사중재법≫(2인 공저, 2018/2025), ≪영업비밀보호법≫(공저, 2017), ≪특허판례연구 I, II, III≫(공저, 2017), ≪금융거래법≫(2016), ≪개인 정보≫(2016), ≪디자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음악저작권 침해≫(2015), ≪직무발명제도 해설≫(공저, 2015),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공저, 2015),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2013), ≪미국특허판례연구 I, II≫(공저, 2013), ≪미국특허법≫(2011), ≪미국 대법관 이야기≫(2010),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10),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경쟁전략과 법≫(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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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부교수다. 상문고등학교와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2012)를 받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에서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로 저작권법·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법과 과학기술법, 문화예술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자문단, (주)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기 전문위원, 변리사시험 채점위원, 소프트웨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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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7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92쪽 | 174*246*35mm
ISBN13
9788918915210

출판사 리뷰

머리말

저작권법 공부는 일본어 배우는 것 같다. 쉽게 볼 수 있지만 하면 할수록 어렵다. 문화산업의 기본법으로 저작권법의 중요성은 커져 간다. 이미 시중에는 좋은 교과서들이 다수 있다. 이 책은 그 교과서들을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책이 아니다. 학부강의나 창작자를 위한 강의에도 사용할 수 있는 책을 저술하자는 것이 필자들의 집필목적이다. 대표 저자의 경우 2015년부터 세종대학교 교수로서 저작권법 강의를 하면서 학부 수준의 강의에 적합하면서 현장에서의 창작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감했다. 2024년 1학기부터 김시열 교수는 전주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다. 이 책을 통해서 필자의 생각을 현실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저작권법의 내용 중 독자를 고려할 때 불필요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과감히 제외하였다. 이들에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넣어 굳이 저작권법을 어렵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필자들이 실무를 하면서 저작권법의 이해를 위한 가장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중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사례에 집중하여 집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 책은 저작권법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기보다는 학교에서의 강의 혹은 창작자들이 창작과정에서 접할 중요사항들에 집중하여 그 쟁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즉, 주석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강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무가들이나 현장에서의 창작자들이 해당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저작권법 강의용 책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독일 킬(Kiel) 대학교에 방문학자로 가면서 대학의 Haimo Schack 교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저서를 선물 받았던 때가 시작이었다. 10년이 넘은 시간 이제 현실이 되었다. 앞으로도 저작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이 할 역할을 묵묵히 할 수 있으면 한다.

이 책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미국의 사례중심 교과서(Cases and Materials) 방식으로 저술하고자 했다. 법학공부를 하는 것은 해석학과 입법학이 있는데, 해석학을 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하였다. 이 책은 학자들보다는 학생이나 실무가들을 위한 것이라서 시간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책 안에서 완결되게 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안점을 두었다.

1. 수업시간에 법학을 공부하면서 해석법학의 기초인 법조문을 찾아보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책에 조문을 가급적 그대로 포함하였다. 수업 중에 조문을 보지 않고 수업을 듣게 되면 왜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조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별도로 찾아보라고 하면 찾아보지 않는 경우를 피하기 위함이다.

2. 인용을 하는 교과서 저자들은 가급적 최고의 법학자들(박성호, 이해완, 임원선, 오승종, 윤태식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립되지 않은 소수의 견해를 피하기 위함도 있고 최소한 이분들의 주장이라도 이해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해서이다.

3. 판례도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사실관계도 필요한 범위에서 인용하고자 했다. 수업을 해보면 무슨 사안인지도 모르고 법리를 외우기도 하는데, 인공지능 시대의 사람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판례도 원문을 읽고 쟁점과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4. 생각하면 하는 점, 토론하면 하는 쟁점들을 부각시켜 보려고 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회의하는 자아,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심화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저자가 그 주제에 대해서 참조하였으면 하는 논문을 표시하였다.

5. 이 책은 현장 창작자와 저작권 실무자들을 염두에 두고자 했다. 창작을 하는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법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필요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했다.

“최선의 방법은 그날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적어두는 것이다. 뚜렷하게 관찰하기 위해 일기를 적는 일.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그 뉘앙스며 사소한 사실을 놓치지 않는 일과, 특히 그것들을 분류하는 일. ... (중략 )...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신기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장 폴 사르트르, 방곤 譯, 『구토(La Nausee)』, 삼중당, 1993, 3면). 이 책은 일기처럼 정리하던 것들을 기록한 결과물이지만 그렇다고 어렵게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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