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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사소송법 Black box
제11판
김영환 편저
학연(수험서)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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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론 1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5
제3편 수 사 31
제4편 공소제기 71
제5편 공 판 79
제6편 증거법 일반 98
제7편 전문법칙 110
제8편 재판 및 상소, 재심 등 163
제9편 기 타 195

저자 소개 1

편저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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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대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형사법전공)을 나왔다. 현재는 (주)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원사무관 승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7), 『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형사소송법』(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8),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대비 형사소송법강의』(학연, 2018),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8), 『2018 법전협 제1차, 제2차, 제3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형사법전공)을 나왔다. 현재는 (주)합격의 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원사무관 승진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7), 『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형사소송법』(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8),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대비 형사소송법강의』(학연, 2018),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18), 『2018 법전협 제1차, 제2차, 제3차 모의시험문제해설(형사법편)』(공편)(학연, 2018), 『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학연, 2018), 『형사소송법Blackbox』(학연, 2018), 『형사소송법 주관식 단문집』(학연, 2018),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집』(학연, 201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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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7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213쪽 | 188*257*20mm
ISBN13
9791158249977

출판사 리뷰

2024년 머리말

1. 2024년판을 내며

2024. 2.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의 판례 및 각종 기출문제 등을 추가·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2024년판 추가ㆍ수정된 주요내용

① 소위 ‘의제’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국외도피 중인 때에도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제253조 제4항(2024. 2. 13. 신설), ②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별건구속되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판(全合) 2024.5.23. 2021도6357, ③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대판 2023.10.26. 2023도3720, ④ 통비법상 ‘청취’와 관련된 대판 2024.2.29. 2023도8603, ⑤ 압수물 목록의 작성·교부시기 등에 관한 대결 2024.1.5. 2021모385, ⑥ 압수물의 삭제·폐기·반환, 복제본 등에 관한 대판 2023.6.1. 2018도19782 및 대판 2023.10.18. 2023도8752, ⑦ 압수수색과 무관한 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대판 2024.4.16. 2020도3050, ⑧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대판(全合) 2023.9.18. 2022도7453, ⑨ 공소제기 후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는 대결 2024.3.12. 2022모2352, ⑩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12. 2023도11371, ⑪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4. 2023도13081, ⑫ 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4.4.12. 2023도13406, ⑬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4.3.28. 2023도15133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맺으며

부족함에도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2024년 6월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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