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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 사 제2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6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명예회복 제1장 재판의 집행 제2장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제7편 국민참여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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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교수로 근무하게 된 지 3년 만인 2014년에 증거까지만 갖추어진 미완성 상태로 형사소송법 초판을 내었는데, 이렇게 10년 만에 제10판까지 출간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뒤늦게 교수가 되어 필요한 논문작성과 보직업무까지 맡으면서 정말 쉴 틈이 없이 남는 시간은 오로지 교과서 집필에 모두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부족한 강의에도 열심히 경청하고 교과서의 애매하거나 틀린 부분을 지적해주었으며 졸업 후에도 책을 또 구매하는 등으로 격려해준 제자들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10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사와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입법과 판례의 축적으로 인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진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판례를 1권으로 해결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던 이 책의 목적은 변함이 없고, 판을 거듭하면서 더욱 짜임새가 있게 변모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번 제10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피고인의 특정, 국선변호인의 선정, 압수와 수색의 절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대화의 녹음과 청취, 수사의 종결, 공소시효의 정지, 피해자의 진술권, 공개되지 않은 대화 녹음과 증거능력,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등의 부분에서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내용이 풍부한 대신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최대한 가다듬었고, 심지어 판례도 실질적인 내용변경은 없이 어색한 표현을 바꾸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분량은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였습니다. 셋째, 2024년 8월 1일까지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도 가능하면 최근의 자료로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에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에 CBT방식이 도입되는 혁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답안작성에 있어서 글씨가 나쁘지 않아야 하고 시간부족으로 학설까지 쓸 여유가 없다는 핑계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답안 작성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여 내용이 보다 풍부해지고 문장도 세련된 답안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년을 불과 4년 앞두고 남은 교수생활을 잘 마무리하길 기대하면서 이제 좀 여유를 가지면서 보내고 싶기도 합니다. 이번 제10판 개정에서도 정성을 다해 주신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일사료(주) 사외이사로 추천해 주신 차상협 회장님과 법전원 연구기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대원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다시 한번 형사소송법 제10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고, 초판부터 지금까지 어느 하나에서라도 인연을 맺은 학생들과 실무자들께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4년 8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