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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역주택사업 이해 / 1

제1절 주택조합의 종류 / 1
1. 지역주택조합 / 1
2. 직장주택조합 / 1
3. 리모델링주택조합 / 1

제2절 지역주택조합원의 종류와 자격 / 2
1. 조합원의 종류 / 2
2. 조합원의 자격 / 2

제3절 사업진행절차 / 4
1.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5
2. 시도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5
3. 조합설립인가 / 5
4. 사업계획의 승인 / 6
5. 매도청구 / 8

제4절 주택조합 조합원의 권리증서(입주권/분양권등) / 10
1. 주택조합방식의 관계당사자 / 10
2. 조합원의 권리증서 / 10

제5절 지역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12
1. 회계감사 및 보고 의무 / 12
2. 회계감사기간 / 12
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준용 / 14
4. 회계감사 결과의 보고 / 14
5. 시장등의 시정 요구 / 14

제2장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 15

제1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인격 / 15
1. 당연의제법인 여부 / 15
2. 세무서장 승인에 의한 법인 / 15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 17
4. 실무적 고려 / 17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 18
1. 등기된 경우 / 18
2. 등기되지 않은 경우 / 20

제3장 지역주택조합 법인세 / 23

제1절 개요 / 23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익금 / 24
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 24
2. 각사업연도소득 / 24
3. 지역주택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 / 24
4. 수익의 인식 / 25

제3절 지역주택조합의 손금 / 27
1. 일반분양관련 손금 / 27
2. 일반분양관련 개별손금 / 27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 안분 / 27

제4절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회계처리 / 29
1. 재무상태표 항목 / 29
2.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 33
1. 진행률에 의한 경우 / 35
2. 인도기준에 의한 경우 / 35

제4장 지역주택조합 소득세 / 37

제1절 개요 / 37

제2절 과세대상 소득 / 37
1. 조합원 분양분의 수익사업 배제 / 37
2. 일반인 분양분의 익금산입 / 38

제3절 공통손금의 안분 / 44
1. 공통손금의 면적기준 안분 / 44
2. 조합장 등 조합원의 급여 / 44

제4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46
1.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 / 46
2. 소득금액의 공동사업자별 분배 / 46
3. 구성원변경 시 소득세 납세의무 / 49
4. 공동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 49
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50
6.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 51

제5장 지역주택조합 부가가치세 / 53

제1절 조합원공급분 / 53
1. 재화의 공급에 해당 / 53
2. 재화의 공급에 미 해당 / 53
3. 국세청 해석 / 54
4. 실무상 적용 / 55
5.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요 판례 / 55

제2절 일반인 공급분 / 64
1. 주택건물 및 상가건물 / 64
2. 토 지 / 64

제6장 지역주택조합 취득세 / 66

제1절 취득세 일반 / 66
1. 취득세 / 66

제2절 지역주택사업의 취득세 / 75
1. 지역주택 사업의 취득세 / 75

제7장 지역주택조합 재산세 / 80

제1절 재산세 일반 / 80
1. 재산세 / 80

제2절 지역주택사업의 재산세 / 87
1. 지역주택사업의 재산세 / 87

제8장 지역주택조합의 종합부동산세 / 98

제1절 종합부동산세 일반 / 98
1. 목적 (법 제1조) / 98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100
3. 과세대상 / 102
4. 과세기준일 (법 제3조) / 104
6. 과세구분 및 세액 (법 제5조) / 108
7.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 제24조) / 108
8. 재산세액 공제제도 / 109
9. 비과세·감면 등 (법 제6조) / 111

제2절 지역주택사업의 종합부동산세 / 116
1.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 116
2. 조합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 119
3. 조합소유 상가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 120

제9장 부동산관련 부담금 / 121

제1절 농지전용부담금(농지법) / 121
1. 개 요 / 121
2. 부과 대상 / 122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23
4. 납부 시기 / 124
5. 면제(감면) 대상 / 125
6. 환급 규정(농지법 제3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1조) / 125

제2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 127
1. 개 요 / 127
2. 부과 대상 / 127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28
4. 납부 시기 / 128
5. 면제(감면) 대상 / 128
6. 환급 규정(산지관리법 제1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 / 129

제3절 산림복구예치비(산지관리법) / 130
1. 개 요 / 130
2. 예치 대상 / 130
3. 예치금 산정기준 및 예치율 / 131
4. 납부 시기 / 131
5. 예치 의무 배제 대상 / 132
6. 복구비의 반환(산지관리법 제43조) / 132

제4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수도법) / 133
1. 개 요 / 133
2. 부과 대상 / 133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34
4. 납부 시기 / 136

제5절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 137
1. 개 요 / 137
2. 부과 대상 / 137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38
4. 납부 시기 / 139

제6절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 140
1. 개 요 / 140
2. 부과 대상 / 140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40
4. 납부 시기 / 140
5. 면제(감면) 대상 / 141

제7절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142
1. 개 요 / 142
2. 부과 대상 / 142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43
4. 납부 시기 / 144
5. 면제(감면) 대상 / 144

제10장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법) / 146

1. 개 요 / 146
2. 부과 대상 / 146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47
4. 납부 시기 / 148
5. 면제(감면) 대상 / 149

부록1.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 151

「주택법」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2절. 주택조합 (제11조 ~ 제14조의4) / 152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 152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 153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 154
제11조의4(설명의무) / 156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156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 157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 158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 159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 160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 160
제14조의3(회계감사) / 161
제14조의4(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 161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2절. 주택조합 (제20조 ~ 제26조의2) / 163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63
제21조(조합원의 자격) / 166
제22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68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 169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69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 170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170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171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 171
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 172
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 172
제25조(자료의 공개) / 173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 173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174
제26조의2(시공보증) / 175

「주택법 시행규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2절. 주택조합 (제7조 ~ 제11조의3) / 176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 176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 177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 178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 179
제7조의5(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 180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 180
제9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 181
제10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 182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 182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 182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 183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 183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 184
제11조의3(시공보증) / 184

부록2.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 / 187

제1장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 / 188
1-1. 주택조합의 개념 및 제도 도입 취지 / 188
· 정비사업과 주택조합사업의 차이점 / 189
1-2.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 비법인 사단 / 189
1-3. 주택조합의 종류 / 189

제2장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등 / 190
2-1. 조합원 자격 / 190
· 지역주택조합 / 190
· 직장주택조합 / 191
2-2. 조합원 자격 판정기준 〈근거: 영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 / 193
·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 193
· 세대주 자격에 대한 판정기준 / 193
2-3. 조합가입 및 권리와 의무 / 197
· 조합 가입(표준 규약 제9조) / 197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표준 규약 제10조) / 198
2-4. 조합원 지위의 양도·탈퇴·자격상실·제명 / 199
· 조합원 지위의 양도(표준 규약 제11조) / 199
· 조합원 탈퇴·자격상실·제명(표준 규약 제12조) / 200
2-5. 조합원 모집·추가모집·교체 / 201
· 조합원 모집 / 201
· 조합원 추가모집·교체·충원 / 201

제3장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및 정보공개 및 회계감사 / 204
3-1.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 / 204
3-2. 주택조합사업의 시행방법 / 204
3-3.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 및 정보 공개 / 206
3-4. 주택조합 회계감사 / 209
제4장 주택조합사업 단계별 추진 방법 / 210
4-1. 조합의 발기인 구성 및 사업지 선정 / 210
4-2. 조합규약 및 주택조합사업 개요의 작성 / 212
· 조합규약의 의의 / 212
· 표준규약을 활용한 조합규약 작성 / 212
· 주택조합사업 개요의 작성 / 213
4-3.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 / 214
4-4. 지구단위계획 등 사전검토 / 214
4-5. 조합원 모집 / 215
· 조합원 모집 신고 / 215
· 조합원 모집공고 및 광고 / 220
· 조합원 가입 설명의무 / 222
· 조합원 가입 계약 / 222
4-6. 주택조합 창립총회 / 231
4-7. 주택조합 설립인가 / 232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232
·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235
· 주택조합 해산인가 신청 :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 / 235
· 주택조합 설립인가 / 235
4-8. 토지 소유권의 확보 / 236
4-9. 조합원 추가·충원 모집 / 237
4-10. 등록사업자(시공자)와 협약 / 238
4-11. 사업계획승인 / 239
· 사업계획승인 신청 〈근거: 법 제15조 및 영 제16조〉 / 239
· 사업계획승인 〈근거: 법 제15조〉 / 242
· 조합주택의 규모 / 242
4-12. 매도청구 / 243
4-13. 조합원 주택 우선 공급(동·호 배정) / 244
· 조합주택의 우선 공급방법 / 244
·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전매제한 / 245
4-14.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245
4-15. 시공보증 및 분양보증 / 246
4-16. 착공 / 247
4-17. 일반분양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23조, 제28조 등〉 / 247
4-18. 사용검사 / 248
4-19.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 248
4-20. 주택조합 청산 및 해산 / 248
4-21.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근거: 법 제14조〉 / 249
4-22. 주택조합 보고·검사 등 〈근거: 법 제93조〉 / 250

제5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16~20년) / 251
5-1. 2016. 8. 12. 시행 제도 / 251
5-2. 2017. 6. 3. 시행 제도 / 251
5-3. 2020. 7. 24. 시행 제도 / 253
5-4. 2020. 12. 11. 시행 제도 / 255

저자 소개 3

張相錄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 서 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도서출판 탐진, 2023)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해설(도서출판 탐진, 2020~2025)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북랩, 2020) 부동산개발 세무실무(도서출판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강의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저 서
개발부담금이해와실무(도서출판 탐진, 2023)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해설(도서출판 탐진, 2020~2025)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감면실무(북랩, 2020)
부동산개발 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2022)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 세무실무(도서출판 더존테크윌, 2019~2021)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삼일인포마인, 2017 2019)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삼일인포마인, 2015 2017)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세연 T&A, 2013)

수상내역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대통령표창(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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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鎭亨

학력 및 경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2013) 前) 진형세무회계 대표 現) 안진회계법인 現) 한영회계법인 수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2024)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상(2023)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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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前) 평택법무법인 前) 한국경영전략 대표 現) 안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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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174*245*20mm
ISBN13
97911629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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