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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주택사업 이해 / 1
제1절 주택조합의 종류 / 1 1. 지역주택조합 / 1 2. 직장주택조합 / 1 3. 리모델링주택조합 / 1 제2절 지역주택조합원의 종류와 자격 / 2 1. 조합원의 종류 / 2 2. 조합원의 자격 / 2 제3절 사업진행절차 / 4 1.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5 2. 시도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5 3. 조합설립인가 / 5 4. 사업계획의 승인 / 6 5. 매도청구 / 8 제4절 주택조합 조합원의 권리증서(입주권/분양권등) / 10 1. 주택조합방식의 관계당사자 / 10 2. 조합원의 권리증서 / 10 제5절 지역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12 1. 회계감사 및 보고 의무 / 12 2. 회계감사기간 / 12 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준용 / 14 4. 회계감사 결과의 보고 / 14 5. 시장등의 시정 요구 / 14 제2장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 15 제1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인격 / 15 1. 당연의제법인 여부 / 15 2. 세무서장 승인에 의한 법인 / 15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 17 4. 실무적 고려 / 17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 18 1. 등기된 경우 / 18 2. 등기되지 않은 경우 / 20 제3장 지역주택조합 법인세 / 23 제1절 개요 / 23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익금 / 24 1.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 24 2. 각사업연도소득 / 24 3. 지역주택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 / 24 4. 수익의 인식 / 25 제3절 지역주택조합의 손금 / 27 1. 일반분양관련 손금 / 27 2. 일반분양관련 개별손금 / 27 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 안분 / 27 제4절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회계처리 / 29 1. 재무상태표 항목 / 29 2.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 33 1. 진행률에 의한 경우 / 35 2. 인도기준에 의한 경우 / 35 제4장 지역주택조합 소득세 / 37 제1절 개요 / 37 제2절 과세대상 소득 / 37 1. 조합원 분양분의 수익사업 배제 / 37 2. 일반인 분양분의 익금산입 / 38 제3절 공통손금의 안분 / 44 1. 공통손금의 면적기준 안분 / 44 2. 조합장 등 조합원의 급여 / 44 제4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46 1.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 / 46 2. 소득금액의 공동사업자별 분배 / 46 3. 구성원변경 시 소득세 납세의무 / 49 4. 공동사업자인 지역주택조합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 49 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50 6.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 51 제5장 지역주택조합 부가가치세 / 53 제1절 조합원공급분 / 53 1. 재화의 공급에 해당 / 53 2. 재화의 공급에 미 해당 / 53 3. 국세청 해석 / 54 4. 실무상 적용 / 55 5.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요 판례 / 55 제2절 일반인 공급분 / 64 1. 주택건물 및 상가건물 / 64 2. 토 지 / 64 제6장 지역주택조합 취득세 / 66 제1절 취득세 일반 / 66 1. 취득세 / 66 제2절 지역주택사업의 취득세 / 75 1. 지역주택 사업의 취득세 / 75 제7장 지역주택조합 재산세 / 80 제1절 재산세 일반 / 80 1. 재산세 / 80 제2절 지역주택사업의 재산세 / 87 1. 지역주택사업의 재산세 / 87 제8장 지역주택조합의 종합부동산세 / 98 제1절 종합부동산세 일반 / 98 1. 목적 (법 제1조) / 98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100 3. 과세대상 / 102 4. 과세기준일 (법 제3조) / 104 6. 과세구분 및 세액 (법 제5조) / 108 7.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 제24조) / 108 8. 재산세액 공제제도 / 109 9. 비과세·감면 등 (법 제6조) / 111 제2절 지역주택사업의 종합부동산세 / 116 1.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 116 2. 조합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 119 3. 조합소유 상가 부수토지의 종합부동산세 / 120 제9장 부동산관련 부담금 / 121 제1절 농지전용부담금(농지법) / 121 1. 개 요 / 121 2. 부과 대상 / 122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23 4. 납부 시기 / 124 5. 면제(감면) 대상 / 125 6. 환급 규정(농지법 제3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1조) / 125 제2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 127 1. 개 요 / 127 2. 부과 대상 / 127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28 4. 납부 시기 / 128 5. 면제(감면) 대상 / 128 6. 환급 규정(산지관리법 제1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2) / 129 제3절 산림복구예치비(산지관리법) / 130 1. 개 요 / 130 2. 예치 대상 / 130 3. 예치금 산정기준 및 예치율 / 131 4. 납부 시기 / 131 5. 예치 의무 배제 대상 / 132 6. 복구비의 반환(산지관리법 제43조) / 132 제4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수도법) / 133 1. 개 요 / 133 2. 부과 대상 / 133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34 4. 납부 시기 / 136 제5절 하수도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 137 1. 개 요 / 137 2. 부과 대상 / 137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38 4. 납부 시기 / 139 제6절 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 140 1. 개 요 / 140 2. 부과 대상 / 140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40 4. 납부 시기 / 140 5. 면제(감면) 대상 / 141 제7절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142 1. 개 요 / 142 2. 부과 대상 / 142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43 4. 납부 시기 / 144 5. 면제(감면) 대상 / 144 제10장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법) / 146 1. 개 요 / 146 2. 부과 대상 / 146 3.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147 4. 납부 시기 / 148 5. 면제(감면) 대상 / 149 부록1.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 151 「주택법」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2절. 주택조합 (제11조 ~ 제14조의4) / 152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 152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 153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 154 제11조의4(설명의무) / 156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156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 157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 158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 159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 160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 160 제14조의3(회계감사) / 161 제14조의4(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 161 「주택법 시행령」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2절. 주택조합 (제20조 ~ 제26조의2) / 163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63 제21조(조합원의 자격) / 166 제22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68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 169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69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 170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170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 171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 171 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 172 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 172 제25조(자료의 공개) / 173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 173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174 제26조의2(시공보증) / 175 「주택법 시행규칙」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2절. 주택조합 (제7조 ~ 제11조의3) / 176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 176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 177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 178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 179 제7조의5(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 180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 180 제9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 181 제10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 182 제10조의2(가입비등의 예치) / 182 제10조의3(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 182 제10조의4(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 183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 183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 184 제11조의3(시공보증) / 184 부록2.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 / 187 제1장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 / 188 1-1. 주택조합의 개념 및 제도 도입 취지 / 188 · 정비사업과 주택조합사업의 차이점 / 189 1-2.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 비법인 사단 / 189 1-3. 주택조합의 종류 / 189 제2장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등 / 190 2-1. 조합원 자격 / 190 · 지역주택조합 / 190 · 직장주택조합 / 191 2-2. 조합원 자격 판정기준 〈근거: 영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조〉 / 193 ·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 193 · 세대주 자격에 대한 판정기준 / 193 2-3. 조합가입 및 권리와 의무 / 197 · 조합 가입(표준 규약 제9조) / 197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표준 규약 제10조) / 198 2-4. 조합원 지위의 양도·탈퇴·자격상실·제명 / 199 · 조합원 지위의 양도(표준 규약 제11조) / 199 · 조합원 탈퇴·자격상실·제명(표준 규약 제12조) / 200 2-5. 조합원 모집·추가모집·교체 / 201 · 조합원 모집 / 201 · 조합원 추가모집·교체·충원 / 201 제3장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및 정보공개 및 회계감사 / 204 3-1.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 / 204 3-2. 주택조합사업의 시행방법 / 204 3-3.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 및 정보 공개 / 206 3-4. 주택조합 회계감사 / 209 제4장 주택조합사업 단계별 추진 방법 / 210 4-1. 조합의 발기인 구성 및 사업지 선정 / 210 4-2. 조합규약 및 주택조합사업 개요의 작성 / 212 · 조합규약의 의의 / 212 · 표준규약을 활용한 조합규약 작성 / 212 · 주택조합사업 개요의 작성 / 213 4-3.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 / 214 4-4. 지구단위계획 등 사전검토 / 214 4-5. 조합원 모집 / 215 · 조합원 모집 신고 / 215 · 조합원 모집공고 및 광고 / 220 · 조합원 가입 설명의무 / 222 · 조합원 가입 계약 / 222 4-6. 주택조합 창립총회 / 231 4-7. 주택조합 설립인가 / 232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232 ·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235 · 주택조합 해산인가 신청 :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 / 235 · 주택조합 설립인가 / 235 4-8. 토지 소유권의 확보 / 236 4-9. 조합원 추가·충원 모집 / 237 4-10. 등록사업자(시공자)와 협약 / 238 4-11. 사업계획승인 / 239 · 사업계획승인 신청 〈근거: 법 제15조 및 영 제16조〉 / 239 · 사업계획승인 〈근거: 법 제15조〉 / 242 · 조합주택의 규모 / 242 4-12. 매도청구 / 243 4-13. 조합원 주택 우선 공급(동·호 배정) / 244 · 조합주택의 우선 공급방법 / 244 ·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전매제한 / 245 4-14.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245 4-15. 시공보증 및 분양보증 / 246 4-16. 착공 / 247 4-17. 일반분양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제23조, 제28조 등〉 / 247 4-18. 사용검사 / 248 4-19.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 248 4-20. 주택조합 청산 및 해산 / 248 4-21.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근거: 법 제14조〉 / 249 4-22. 주택조합 보고·검사 등 〈근거: 법 제93조〉 / 250 제5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16~20년) / 251 5-1. 2016. 8. 12. 시행 제도 / 251 5-2. 2017. 6. 3. 시행 제도 / 251 5-3. 2020. 7. 24. 시행 제도 / 253 5-4. 2020. 12. 11. 시행 제도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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