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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말
프롤로그 1강_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복수로부터 태어나다 현대 법은 로마로부터 엄한 법이 좋은 나라를 만들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다르다 인간이 만든 절차, 신이 하는 재판 2강_법을 아는 법, 읽는 법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려면 법이 내는 네 가지 목소리 나쁜 법인지 알아내려면 나와 너의 약속이 법보다 앞서는 이유 잔인한 약속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소송을 잘하려면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변명할 기회가 운명을 바꾼다 3강_법을 내 편으로 만들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는 이는 보호되지 않는다 마음속의 죄는 왜 벌할 수 없는가 미국 로스쿨의 수업법 마술 램프를 잃어버린 사람들 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인공 지능 시대와 판결문 공개 미국 연방대법원 앞 새벽 행렬 4강_좋은 법으로 좋은 나라 만들기 법률가들은 왜 미움받는가 독일 헌법재판소의 송년회 전관예우가 뭐기에 대법원장은 왜 수사 대상이 되었나 재판을 재판할 수 있는 나라 우리는 검찰 개혁에 왜 실패하는가 개헌하면 좋은 나라가 될까 5강_법은 상상력이 세다 게으름뱅이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자유 법은 나쁜 사랑과 좋은 사랑을 물을 수 없다 시끄러운 도서관이 있는 나라 의대 입시에 개입하는 헌법재판소 당신은 죽음의 주인인가 에필로그 별첨 : 우리 헌법 개정을 위한 여섯 가지 제안 |
김진한의 다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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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법이란 ‘강제된 약속’이라 합니다. 하지만 ‘약속’이라니요? 아무도 우리에게 ‘같이 이런 법을 만들어볼까?’ 또는 ‘이런 법을 만들면 지킬래?’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약속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법에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피해를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는 없다. 어차피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다. 굳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필요까지 있을까?’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궁핍한 형편 때문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해도, 그것이 진정 범죄의 피해에서 회복됐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피해는 재판정에서 명백하게 밝혀낸 범죄의 진실과 죄에 합당한 피고인의 처벌로 보상돼야 하겠지요. 그것이 형법의 정신입니다. 법은 피해자의 복수를 국가가 대신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복수로부터 태어나다」 중에서 현실은 영화 〈대부〉의 세계가 아닙니다. 다투는 사람 각자에게는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라면 적어도 각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이야기가 진실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말을 증명할 증거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심판관이 있고, 그 심판관이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공평하게 경청해주지 않는 심판관은 이미 공정하지 않습니다. --- 「인간이 만든 절차, 신이 하는 재판」 중에서 독일에서는 이사할 때보다 이사 나올 때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 인수인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상태를 문서로 작성하고, 집주인이 복사해서 우리에게 그 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속임수를 썼습니다. 서로 합의하지 않은 내용들을 기재한 것입니다. 형편이 좋은 독일인 부부, 게다가 남편의 직업이 의사인 부부가 그런 야비한 방법을 쓰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지만, 문서확인을 게을리한 제 탓이었습니다. --- 「잔인한 약속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중에서 밤 9시경 경매를 끝으로 공식 행사는 종료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원 설거지 팀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여러 팀을 만들었고 헌법연구관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술기운에 얼굴이 달구어진 헌법연구관들과 재판소에서 붙박이로 근무한 젊거나 나이 든 직원들이 좁은 부엌에서 어우러져 웃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송년 파티는 직원들이 ‘높은 분’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허락하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 「독일 헌법재판소의 송년회」 중에서 2017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들에게 의대 입시의 다양성 강화를 촉구합니다.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전형의 경우에도 오직 성적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기다려서 입학하는 전형도 현행 장기 7년은 지나치게 긴 기간이므로 이를 3~4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대 정원도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 있으니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의대 입시에 개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의대 입시에 개입하는 헌법재판소」 중에서 미국인은 성인의 56퍼센트가 유언장을 쓰는데 한국은 1퍼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와 당부를 전할 수 있고, 상속 분쟁도 줄여주는 유언장이 우리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국가가 유언장을 보관하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담당 관청으로 가져가면 3~4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15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줍니다. --- 「당신은 죽음의 주인인가」 중에서 민주주의의 선진국에는 항상 위대한 헌법의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외모도 폼 나는 정치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허리 굽은 작은 거인들입니다. 돋보기를 눈에 달고 조그마하지만 정교한 손으로 손목시계를 만드는 수공업 기술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이들이 하는 일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후대가 존경할 위대한 ‘헌법의 아버지들’을 기다립니다. --- 「우리 헌법 개정을 위한 여섯 가지 제안」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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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법학 교양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알바 계약서 쓰는 일부터 집을 사고파는 일, 교통사고의 책임 공방과 부모로부터의 상속 문제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 법을 통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지만 법은 여전히 어렵다. TV에서 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아무리 봐도 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법의 조문을 몰라서가 아니라 ‘법의 정신과 원리’를 모르기 때문. 즉 ‘리걸 마인드’가 약하기 때문이다. 리걸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애초에 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 법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소송과 재판과 변호를 구성하는 원칙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20년간 헌법은 연구해왔으며 현대 법의 근간이 되는 미국과 독일에서 모두 연구한 국내 유일의 헌법학자인 김진한이 쓴 법학 교양서이다. 왜 복수는 국가만 할 수 있을까? 노인들의 운전 금지는 바람직할까? 술은 나쁜데 왜 금지하지 않는가? 독일인들이 부동산 계약을 잘하는 이유는? 판사가 무죄인 것을 알아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의대 정원에 개입한 이유는? 미국 로스쿨 수업은 왜 문답식일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개헌 내용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법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법의 세계!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교양서를 만나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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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법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라는 것이다. 시민이 법의 주인이 되어 법의 정신과 원칙을 온전히 살릴 때, 법은 우리 주변에서 오묘한 작용을 하는 마술 램프가 될 수도, 공동체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 주는 신비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 박시환 (변호사,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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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은 세상을 탐구하는 호기심 많고 진지한 법학자이다. 특히 정직과 깊은 통찰에 기반한 ‘균형 잡힌’ 법의 해석과 그 적용을 탐구하는 데에 탁월하다. 그는 법을 단순히 정치의 연장선으로만 보려는 유혹을 거부한다. 하지만 현대의 정치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법의 역할과 쓸모를 누구보다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 - 콜야 나우만 (독일 연방행정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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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법률가 김진한은 법의 세계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답을 스스로 찾아가게 만든다. 심지어 답을 찾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려 한다. 결국 우리 모두가 법을 사용하고 만드는 주인이다. 책에 나오는 뮌헨 법정의 아주머니처럼 누구나 법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책을 안내자로 삼기만 한다면. - 차병직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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