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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말
프롤로그 1강_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1 법의 출생의 비밀: 복수로부터 태어나다 2 현대 법은 로마로부터: 민법의 발달 3 엄한 법이 좋은 나라를 만들까: 법가 사상과 한비자 4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다르다 5 인간이 만든 절차, 신이 하는 재판 2강_법을 아는 법, 읽는 법 1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려면: 형량을 이해하기 2 법이 내는 네 가지 목소리 3 나쁜 법인지 알아내려면 4 나와 너의 약속이 법보다 앞서는 이유 5 잔인한 약속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6 소송을 잘하려면: 민사 재판의 원리 7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형법과 수사 절차 8 변명할 기회가 운명을 바꾼다: 형사 소송 절차 3강_법을 내 편으로 만들기 1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는 이는 보호되지 않는다 2 마음속의 죄는 왜 벌할 수 없는가 3 미국 로스쿨의 수업법 4 마술 램프를 잃어버린 사람들 5 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6 인공 지능 시대와 판결문 공개 7 미국 연방대법원 앞 새벽 행렬 4강_좋은 법으로 좋은 나라 만들기 1 법률가들은 왜 미움받는가 2 독일 헌법재판소의 송년회 3 전관예우가 뭐기에 4 대법원장은 왜 수사 대상이 되었나 5 재판을 재판할 수 있는 나라 6 우리는 검찰 개혁에 왜 실패하는가 7 개헌하면 좋은 나라가 될까 5강_법은 상상력이 세다 1 게으름뱅이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 2 ‘어리석은’ 선택을 할 자유 3 법은 나쁜 사랑과 좋은 사랑을 물을 수 없다 4 시끄러운 도서관이 있는 나라 5 의대 입시에 개입하는 헌법재판소 6 당신은 죽음의 주인인가 에필로그 별첨 : 우리 헌법 개정을 위한 여섯 가지 제안 |
김진한의 다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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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피해를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는 없다. 어차피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다. 굳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필요까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궁핍한 형편 때문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해도, 그것이 진정 범죄의 피해에서 회복됐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피해는 재판정에서 명백하게 밝혀낸 범죄의 진실과 죄에 합당한 피고인의 처벌로 보상돼야 하겠지요. 그것이 형법의 정신입니다. 법은 피해자의 복수를 국가가 대신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복수의 욕구가 본능이나 감정이라고 하여, 이성보다 낮은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출생의 비밀」중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교육 현장입니다.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질서의 준수와 실정법에 대한 복종’이 법치주의의 원칙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엘리트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잘못된 생각을 가진 권력자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다르다」중에서 독일에서는 이사할 때보다 이사 나올 때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 인수인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상태를 문서로 작성하고, 집주인이 복사해서 우리에게 그 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속임수를 썼습니다. 서로 합의하지 않은 내용들을 기재한 것입니다. 형편이 좋은 독일인 부부, 게다가 남편의 직업이 의사인 부부가 그런 야비한 방법을 쓰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지만, 문서확인을 게을리한 제 탓이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좋아하는 성실하고 소박한 사람을 칭하는 것이겠죠. 그 표현은 그대로 공감할 수 있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법을 모르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잔인한 약속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중에서 밤 9시경 경매를 끝으로 공식 행사는 종료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원 설거지 팀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계획과 조직에 있어서 천재적입니다. 설거지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여러 팀을 만들었고 헌법연구관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술기운에 얼굴이 달구어진 헌법연구관들과 재판소에서 붙박이로 근무한 젊거나 나이 든 직원들이 좁은 부엌에서 어우러져 웃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송년 파티는 직원들이 ‘높은 분’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허락하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애쓰는 직장 동료들을 발견하고, 서로 웃고 대화할 수 있어 행복한 ‘존중의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송년회」중에서 2017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들에게 의대 입시의 다양성 강화를 촉구합니다.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전형의 경우에도 오직 성적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기다려서 입학하는 전형도 현행 장기 7년은 지나치게 긴 기간이므로 이를 3~4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대 정원도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 있으니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의대 입시에 개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헌법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기회를 박탈당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대 입시에 개입하는 헌법재판소」중에서 죽음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문제는 안락사만이 아닙니다. 유언장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인은 성인의 56퍼센트가 유언장을 쓰는데 한국은 1퍼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와 당부를 전할 수 있고, 상속 분쟁도 줄여주는 유언장이 우리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국가가 유언장을 보관하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담당 관청으로 가져가면 3~4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15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줍니다. ---「당신은 죽음의 주인인가」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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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법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라는 것이다. 시민이 법의 주인이 되어 법의 정신과 원칙을 온전히 살릴 때, 법은 우리 주변에서 오묘한 작용을 하는 마술 램프가 될 수도, 공동체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 주는 신비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 박시환 (변호사,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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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은 세상을 탐구하는 호기심 많고 진지한 법학자이다. 특히 정직과 깊은 통찰에 기반한 ‘균형 잡힌’ 법의 해석과 그 적용을 탐구하는 데에 탁월하다. 그는 법을 단순히 정치의 연장선으로만 보려는 유혹을 거부한다. 하지만 현대의 정치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법의 역할과 쓸모를 누구보다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 - 콜야 나우만 (독일 연방행정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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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법률가 김진한은 법의 세계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답을 스스로 찾아가게 만든다. 심지어 답을 찾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려 한다. 결국 우리 모두가 법을 사용하고 만드는 주인이다. 책에 나오는 뮌헨 법정의 아주머니처럼 누구나 법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책을 안내자로 삼기만 한다면. - 차병직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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