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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ㆍ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⑴ 2
002ㆍ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⑵ 5 003ㆍ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⑶ 9 004ㆍ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12 005ㆍ무명항고소송/의무확인소송 15 006ㆍ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⑴ 18 007ㆍ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⑵ 21 008ㆍ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⑶ 25 009ㆍ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간의 관계 29 010ㆍ당사자능력 ⑴ 33 011ㆍ당사자능력 ⑵ 37 012ㆍ원고적격 (일반론 ①) 41 013ㆍ원고적격 (일반론 ②) 44 014ㆍ원고적격 (일반론 ③) 47 015ㆍ원고적격 (일반론 ④) 51 016ㆍ원고적격 (일반론 ⑤) 55 017ㆍ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①) 58 018ㆍ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②) 61 019ㆍ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③) 64 020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①) 67 021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②) 70 022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③:협의의 소의이익) 73 023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④) 76 024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⑤) 79 025ㆍ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⑥) 82 026ㆍ원고적격 (인인소송 ①) 85 027ㆍ원고적격 (인인소송 ②) 88 028ㆍ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①) 91 029ㆍ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②) 94 030ㆍ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①) 97 031ㆍ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②) 100 032ㆍ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③) 104 033ㆍ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④) 107 034ㆍ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①) 110 035ㆍ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②) 113 036ㆍ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③) 116 037ㆍ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①) 121 038ㆍ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②) 124 039ㆍ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③) 127 040ㆍ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 ①) 130 041ㆍ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 ②) 133 042ㆍ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않은 경우 ①) 136 043ㆍ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않은 경우 ②) 139 044ㆍ협의의 소익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142 045ㆍ협의의 소익 (권력적 사실행위와 협의의 소익) 145 046ㆍ피고적격 ⑴ 148 047ㆍ피고적격 ⑵ 152 048ㆍ피고경정 154 049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①) 157 050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②) 160 051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③) 162 052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④) 165 053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⑤) 168 054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⑥) 171 055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⑦) 174 056ㆍ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⑧) 177 057ㆍ대상적격 (거부처분 ①) 180 058ㆍ대상적격 (거부처분 ②) 184 059ㆍ대상적격 (거부처분 ③) 187 060ㆍ대상적격 (거부처분 ④) 190 061ㆍ대상적격 (거부처분 ⑤) 194 062ㆍ대상적격 (거부처분 ⑥) 199 063ㆍ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①) 202 064ㆍ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②) 206 065ㆍ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③) 210 066ㆍ대상적격 (비권력적 사실행위) 214 067ㆍ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①) 217 068ㆍ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②) 221 069ㆍ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③) 224 070ㆍ대상적격 (부관) 227 071ㆍ대상적격 (변경처분) 230 072ㆍ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①) 232 073ㆍ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②) 235 074ㆍ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③) 238 075ㆍ원처분주의 (일부취소재결) 242 076ㆍ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①) 245 077ㆍ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②) 248 078ㆍ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③) 251 079ㆍ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④) 254 080ㆍ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①) 257 081ㆍ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②) 260 082ㆍ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③) 263 083ㆍ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④) 268 084ㆍ원처분주의(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271 085ㆍ원처분주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274 086ㆍ재결주의 ⑴ 277 087ㆍ재결주의 ⑵ 281 088ㆍ행정심판전치주의 ⑴ 284 089ㆍ행정심판전치주의 ⑵ 287 090ㆍ제소기간 (고시 또는 공고) 291 091ㆍ제소기간 (행소법 §20①단서) 294 092ㆍ제소기간(반복된 거부처분 ①) 297 093ㆍ제소기간(반복된 거부처분 ②) 301 094ㆍ제소기간(반복된 거부처분 ③) 305 095ㆍ관할 309 096ㆍ관련청구 병합 ⑴ 313 097ㆍ관련청구 병합 ⑵ 317 098ㆍ관련청구 병합 ⑶ 320 099ㆍ관련청구 병합 ⑷ 323 100ㆍ관련청구 병합 ⑸ 327 101ㆍ관련청구 병합 ⑹ 332 102ㆍ소의 변경 ⑴ 335 103ㆍ소의 변경 ⑵ 338 104ㆍ소의 변경 ⑶ 341 105ㆍ소의 변경 ⑷ 344 106ㆍ소의 변경 ⑸ 347 107ㆍ소송참가 ⑴ 353 108ㆍ소송참가 ⑵ 357 109ㆍ소송참가 ⑶ 361 110ㆍ소송참가 ⑷ 365 111ㆍ제3자 재심청구 368 112ㆍ집행정지 ⑴ 371 113ㆍ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①) 375 114ㆍ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②) 378 115ㆍ직권심리주의 381 116ㆍ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84 117ㆍ위법판단의 기준시 ⑴ 387 118ㆍ위법판단의 기준시 ⑵ 389 119ㆍ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⑴ 391 120ㆍ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⑵ 394 121ㆍ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⑶ 398 122ㆍ사정판결 402 123ㆍ일부취소판결 ⑴ 405 124ㆍ일부취소판결 ⑵ 408 125ㆍ일부취소판결 ⑶ 411 126ㆍ기판력 ⑴ 414 127ㆍ기판력 ⑵ 417 128ㆍ기판력 ⑶ 420 129ㆍ기속력 ⑴ 423 130ㆍ기속력 ⑵ 426 131ㆍ기속력 ⑶ 430 132ㆍ기속력 ⑷ 433 133ㆍ기속력 ⑸ 436 134ㆍ기속력 ⑹ 439 135ㆍ간접강제 ⑴ 443 136ㆍ간접강제 ⑵ 446 137ㆍ간접강제 ⑶ 450 138ㆍ간접강제 ⑷ 454 139ㆍ선결문제 ⑴ 458 140ㆍ선결문제 ⑵ 461 141ㆍ선결문제 ⑶ 464 142ㆍ선결문제 ⑷ 467 143ㆍ무효등확인소송 470 144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⑴ 474 145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⑵ 478 146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⑶ 481 147ㆍ당사자소송 ⑴ 485 148ㆍ당사자소송 ⑵ 490 149ㆍ당사자소송 ⑶ 494 150ㆍ당사자소송 ⑷ 497 151ㆍ당사자소송 ⑸ 501 152ㆍ당사자소송 ⑹ 505 153ㆍ당사자소송 ⑺ 509 154ㆍ행정심판 ⑴ 512 155ㆍ행정심판 ⑵ 515 156ㆍ행정심판 ⑶ 519 157ㆍ행정심판 ⑷ 522 158ㆍ행정심판 ⑸ 525 159ㆍ행정심판 ⑹ 527 160ㆍ행정심판 ⑺ 531 161ㆍ행정심판 ⑻ 536 162ㆍ행정심판 ⑼ 539 163ㆍ행정심판 ⑽ 543 164ㆍ행정심판 ⑾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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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 시험에서 고득점은 한마디로 “주어진 시간 내에 균형 있게 모든 문항에 대한 답안지를 제대로 잘 작성했는가?”에 의해 귀결됩니다. 이러한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집」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안을 철저한 수험생의 실전적 관점에서 4page 이하의 분량으로 집약하였습니다.
판례와 학설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필요적 요건사실을 실제 시험장에서의 현실답안이라는 직관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압축하여 현실적 답안에 가장 부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의 주어진 시간 및 수험생의 평균적 필기 속도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집약적인 동시에 내실 있는 논리구조로 서술한 만큼 주어진 시간 내에 충실한 논리를 전개하는 가장 이상적인 답안의 모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재도 실제 답안지 형식과 동일하게 편집하여 수험생들이 실전 답안지 작성을 할 때와 똑같은 현장 느낌과 실전 감각을 형성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다만 본 교재는 실전적인 답안작성을 주된 목적으로 압축 서술된 것이므로 노무사 행정쟁송법 사례를 해결하는 논리와 맥락적 흐름을 학습하기 위한 교재인 「행정쟁송법요론 사례연습집」의 보조교재로 이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행정쟁송 답안지 작성에 대한 실효적 역량 제고에 큰 힘이 되길 앙망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10.21. 광화문 사무실에서 신 기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