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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법무사·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 대비를 위한 개정4판
김경태
삼조사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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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의 개념 3
Ⅰ. 의 의 3
1. 공탁근거법령 3
2. 공탁의 원인 4
3. 공 탁 물 4
4. 공탁소에 임치 4
5. 법률상의 목적달성 4
Ⅱ. 성 질 5
1. 구별의 실익 5
2. 학 설 5
(1) 사법관계설 / 5 (2) 공법관계설 / 5
(3) 절 충 설 / 6 (4) 법·판례 / 6
Ⅲ. 종 류 7
1. 공탁원인별 분류 7
2. 공탁물별 분류 8
3. 주종(主從)관계에 의한 분류 8

제2절 공탁관계법령 9
Ⅰ. 공탁절차법령 9
1. 공 탁 법 10
(1) 공 법 / 10 (2) 절 차 법 / 10
(3) 일 반 법 / 10 (4) 강행법규 / 10
(5) 단 행 법 / 11
2. 공탁규칙 11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11
4. 기타 특별절차법령 11
Ⅱ. 공탁실체법령 12
1. 변제공탁관계 12
2. 보증공탁관계 12
(1) 재판절차상의 담보 / 12 (2) 본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3) 보전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4) 영업보증 / 13
(5) 세금징수유예담보 / 13
3. 집행공탁관계 13
4. 보관공탁관계 14
5. 몰취공탁관계 14

제3절 공 탁 소 15
Ⅰ. 서 설 15
1. 의 의 15
2. 종 류 16
Ⅱ. 통상공탁기관 16
1. 공탁관 16
(1) 지 정 / 16 (2) 지 위 / 18
(3) 감 독 / 18 (4) 직무내용 / 18
(5) 심 사 권 / 19 (6) 책 임 / 22
2. 공탁물보관자 22
(1) 지 정 / 22 (2) 보관의무 / 22
(3) 보 관 료 / 23
3. 양자의 관계 24
Ⅲ. 특별공탁기관 24
1. 지정·선임을 해야 하는 경우 24
2. 특수공탁기관 24
Ⅳ. 공탁소의 관할 25
1. 총 설 25
(1) 토지관할 / 25 (2) 시·군법원에서의 직무범위 / 25
2. 변제공탁의 경우 26
(1) 개 설 / 26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 26
(3) 관할공탁소 / 27 (4) 관할위반공탁의 효과 / 40
3. 보증공탁의 경우 40
(1) 재판상 보증공탁 / 40 (2) 영업보증공탁 / 41
4. 집행공탁의 경우 41
5. 보관공탁 42
6. 몰취공탁 42

제4절 공탁당사자 43
Ⅰ. 총 설 43
1. 당사자능력 43
2. 행위능력 44
3. 당사자적격 45
4. 당사자승계 45
Ⅱ. 공 탁 자 46
1. 변제공탁 46
(1) 채무자변제의 원칙 / 46 (2) 제3자변제의 경우 / 46
(3) 공동채무자 중 1인에 의한 전부변제 / 47
(4) 제3채무자의 경우 / 47
2. 보증공탁 47
3. 집행공탁 48
4. 보관공탁 48
5. 몰취공탁 49
Ⅲ. 피공탁자 49
1. 변제공탁 50
(1)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2)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3) 파산관재인·청산인 등 / 50 (4) 채권자 사망시 / 51
(5)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 51 (6) 임금공탁의 경우 / 58
2. 보증공탁의 경우 58
3. 집행공탁의 경우 59
4. 보관공탁의 경우 59
5. 몰취공탁의 경우 60
Ⅳ. 이해관계인 60
V. 대 리 인 61
1. 법정대리인 61
2. 임의대리인 61
(1) 대리위임장의 제출 / 61 (2) 대리인의 해임 / 61

제5절 공 탁 물 63
Ⅰ. 공탁물의 의의 63
1. 금 전 63
2. 유가증권 64
3. 그 밖의 물품 65
Ⅱ. 변제공탁물 71
1. 총 설 71
2. 일부변제의 효력 71
Ⅲ. 담보공탁물 72
Ⅳ. 집행공탁물 72
Ⅴ. 기타 공탁물 73
1. 보관공탁물 73
2. 몰취공탁물 73

제6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75
Ⅰ. 총 설 75
1. 절차 개요 75
2. 상호관계 75
3. 공탁절차 76
4. 지급절차 78
Ⅱ. 당사자의 절차 79
1. 기재문자와 그 정정 79
2. 계속기재의 방식 80
3. 서류의 간인 80
4.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80
5. 공탁신청 등의 우편제출 불허 81
Ⅲ. 공탁관의 내부사무처리 81
1. 공탁관계장부의 기록·정리 82
(1) 원 장 / 82 (2) 출 납 부 / 84
(3) 사 건 부 / 85 (4) 불수리사건 관리부 / 86
(5) 문서건명부 / 87
2. 공탁기록 및 서류철의 비치·정리 87
(1) 법정서류철 / 87 (2) 공탁기록 / 94
3. 기록의 보관·보존·폐기 97
(1) 보 관 / 97 (2) 보 존 / 97
(3) 폐 기 / 97
4. 시효처리 98
5. 각종 부기문의 기재 98
Ⅳ. 공탁물보관자의 절차 98
1. 공탁관 지정에 따른 절차 98
2. 공탁물 납입절차 99
3. 공탁물의 보관관리 100
4. 공탁물의 지급·인도 100
(1) 원리금 동시지급의 경우 / 100 (2) 이자 등 별도지급의 경우 / 102
(3) 특수지급방법 / 102
5. 월계대사확인 103

제7절 공탁의 전자신청제도 105
Ⅰ. 총 설 105
1. 근 거 105
2. 용어의 정의 105
3. 공탁사무의 전자적 처리의 범위 106
Ⅱ. 전자신청의 절차 106
1. 개 요 106
2. 전자공탁의 이용자격 및 필요한 인증서 107
(1) 전자공탁의 이용자격 / 107 (2) 전자공탁에 필요한 인증서 / 108
3. 사용자등록 108
(1) 사용자등록의 방법 / 108
(2) 공탁사건의 처리결과 등을 고지받는 방법의 지정 / 110
(3) 사용자등록관리신청서의 관리 / 110
(4) 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철회 / 110
(5)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 111
4. 전자공탁시스템 회원가입 111
5.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 112
(1) 전자적 신청서 작성방법 / 112 (2) 전자문서의 파일형식 및 용량 / 112
(3) 신청서의 전자적 제출 / 112
6. 전자신청의 접수시기 114
7. 전자신청사건의 수리 114
(1) 공탁관의 심사 / 114 (2) 공탁관의 처분 / 116
(3) 공탁금 납입 및 공탁서의 출력 / 116
(4) 공탁통지서의 발송 / 116
(5) 공탁서 등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117
8. 정정신청 등 117
(1) 전자적 처리의 강제 / 117 (2) 공탁관의 심사 / 117
(3) 정정신청의 처리절차 / 117
9.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 및 회수 118
(1)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의 특례 / 118
(2)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청구에 대한 공탁관의 심사 / 118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변제공탁 133
Ⅰ. 개 념 133
Ⅱ. 요 건 133
1. 법령상 근거, 당사자·공탁물·공탁소 133
(1) 법령상 근거 / 133 (2) 당 사 자 / 134
(3) 공 탁 물 / 134 (4) 공 탁 소 / 134
2. 목적채무의 공탁적격(현존하는 확정채무) 134
3.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136
(1) 공탁물의 과부족 / 136 (2) 변제제공시기 / 138
(3) 조건부 변제 / 138
4. 공탁원인 142
(1) 수령거절 / 142 (2) 수령불능 / 144
(3) 채권자불확지 / 146
5. 공탁통지 150
(1) 통지의무 / 150 (2) 작성·제출 / 151
(3) 발 송 / 151 (4) 통지효력 / 152
Ⅲ. 효 과 152
1. 채무의 소멸 152
2. 담보권의 소멸 153
3. 변제물의 소유권이전 154
4. 부적법공탁의 효과 154
(1) 형식적 요건 흠결의 경우 / 154 (2) 실질적 요건 흠결의 경우 / 155
5. 공탁물출급·회수청구권의 발생 155
Ⅳ. 신청절차 155
1. 당사자의 절차 157
(1) 공탁서의 작성 / 157 (2) 공탁통지서의 작성·제출 / 171
(3) 기재문자의 정정, 계속기재, 간인 / 178
(4) 공탁서에의 첨부서면 / 179
(5) 공탁신청 / 184
2. 공탁관절차 185
(1) 접수·조사 / 185 (2) 수리절차 / 186
(3) 납입 후의 뒤처리 / 187 (4) 실효(失效)처리 / 187
3. 보관자절차 187
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187
1. 토지수용의 의의 187
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188
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성질 189
4.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원인 190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 190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 191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 194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 195
5. 공탁소의 관할 197
6. 공 탁 물 197
7. 공탁서기재사항 198
(1) 공 탁 자 / 198 (2) 피공탁자 / 199
(3) 공탁원인사실 / 201 (4) 공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 / 201
(5) 반대급부조건 / 202
8. 관련문제 203
(1) 물상대위권 / 203 (2) 공탁의 무효 / 206
9. 참조예규 207
Ⅵ. 형사공탁 207
1. 형사공탁의 의의 208
2. 형사공탁의 취지 208
3. 형사공탁 특례의 내용 208
(1) 관할법원 / 208 (2) 공탁서의 기재 / 209
(3) 공탁서 첨부서면 / 211 (4) 공탁의 통지 / 212
(5) 공탁사실의 통지 / 212 (6) 공탁사실의 고지 / 212
(7)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 213 (8)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면 / 213

제2절 보증공탁 221
Ⅰ. 개 념 221
Ⅱ. 요 건 222
1. 법령상 근거, 당사자·공탁물·공탁소 등 222
(1) 법령상 근거 / 222 (2) 당 사 자 / 222
(3) 공 탁 물 / 223 (4) 공 탁 소 / 223
2. 공탁원인 223
3. 공탁을 하는 구체적인 경우 224
(1) 민소법상 보증공탁 / 224 (2) 집행법상 보증공탁 / 225
Ⅲ. 효 과 225
1. 담보권실행(출급) 225
(1) 담보권의 의의·성질 / 225
(2) 피담보채권·담보권이 미치는 담보물의 각 범위 / 226
(3) 담보권실행방법 / 228
2. 담보권의 소멸(회수) 229
Ⅳ. 신청절차 230
1. 당사자절차 231
(1) 공탁서의 작성 / 231 (2) 기재사항 / 236
(3) 첨부서면 / 237 (4) 공탁신청 / 238
2. 공탁관절차 238
3. 보관자절차 239
Ⅴ. 공탁방법 이외의 담보제공방법 239
1. 총 설 239
2. 허가신청과 재판 239
3. 위탁계약체결 등 239
4. 담보권 실행 240
5. 담보 취소 240
6. 특별절차 240
(1) 대 상 / 240 (2) 담보제공금액(보험금액) / 240
(3) 신청절차 / 241 (4) 담보제공금액(보험금액)의 환급 / 241

제3절 집행공탁 251
Ⅰ. 개 념 251
Ⅱ. 요 건 251
1. 법령상 근거, 당사자·공탁물·공탁소 등 251
(1) 법령상 근거 / 251 (2) 당 사 자 / 252
(3) 공 탁 물 / 252 (4) 공 탁 소 / 252
2. 공탁하는 구체적 경우 253
(1) 집행법상 집행공탁 / 253 (2) 기타 특별법상 집행공탁 / 275
Ⅲ. 효 과 278
Ⅳ. 신청절차 278
1. 당사자절차 278
(1) 공탁서의 작성 / 278 (2) 첨부서면 / 280
(3) 공탁신청 / 280
2. 공탁관절차 281
3. 공탁물보관자절차 281

제4절 혼합공탁 283
Ⅰ. 개 념 283
Ⅱ. 요 건 285
1. 1개의 금전채권에 관한 것일 것 285
2. 근거법령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공탁원인이 발생하였을 것 285
3. 여러 개의 공탁원인 상호간 의존관계에 있을 것 286
4. 여러 개의 공탁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하나의 공탁원인만으로 결정되는 관계에 있을 것 286
Ⅲ. 잘못 이루어진 혼합공탁의 처리 286
Ⅳ. 신청절차 287
1. 관 할 287
2. 공탁서의 기재 287
3. 공탁통지 288
(1) 통지의무 / 288
(2) 공탁통지서 제출 및 우편료 납입 / 288
(3) 공탁통지서의 송달 / 289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289
Ⅴ. 사유신고 이후 집행법원의 처리 289
1. 집행절차의 사실상 정지 289
2. 혼합해소문서의 제출과 절차의 진행 290
3. 혼합공탁과 배당이의 291
Ⅵ. 혼합공탁 사례 292

제5절 보관공탁 295
Ⅰ. 개 념 295
Ⅱ. 보관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295
1.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위한 공탁(상법 491조 4항) 295
2. 사채권자집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탁(상법 492조 2항) 296
3.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공탁 296
4. 담보물 보관 상태의 검사를 위한 공탁(담보부사채신탁법 84조 2항) 297
Ⅲ. 신청절차 298
1. 공탁서의 작성 298
2. 관 할 298
3. 피공탁자 298
4. 기 타 299

제6절 몰취공탁 301
Ⅰ. 개 념 301
Ⅱ. 몰취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301
1. 민소법 299조 2항 301
2. 상업등기법 제41조 302
Ⅲ. 신청절차 306
1. 공탁서의 작성 306
2. 공 탁 소 306
3. 공 탁 자 306
(1) 소명에 갈음하는 담보의 공탁을 하는 경우 / 306
(2) 상호가등기담보의 공탁을 하는 경우 / 306
4. 피공탁자 307
5. 공 탁 물 307
6. 기 타 307

저자 소개 1

법무사. 제4회 법무사시험 합격했다. 행정공무원이자 법원공무원이며, 서울법학원 교수, 한국생산성본부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공탁법강의(제3판)(법률문화원)』, 『공탁법(법률문화원)』, 『민사집행법(신아사)』, 『객관식 공탁법(신아사)』, 『객관식 민사집행법(신아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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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613쪽 | 176*248*35mm
ISBN13
9791155951583

출판사 리뷰

형사공탁절차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2023. 12. 29. 공탁규칙이 개정되면서 2024. 1. 26. 위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62호)이 개정되었고, 2024. 4. 16. 공탁관이 공탁금 지급 청구를 인가하기 전에 소속과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할 대상 사건을 추가하고 결재방식을 개선함으로서 공탁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 시 유의사항’(행정예규 제1390호)이,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신청서 등의 처리절차를 보완하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탁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91호)이, 전산등록내용에 오기가 있음이 공탁서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공탁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 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93호)이 각 개정되었으며,

국고귀속되는 공탁금을 감소하기 위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에 대한 안내방법을 우편발송과 전자적 발송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에 따른 전자적 안내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4. 4. 11.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89호)이 개정되었고, 이후 2024. 8. 6. 이 예규에서의 안내문 양식을 개선(행정예규 제1403호)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 7. 24.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한 후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잉여금)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철차,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023. 7. 31.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의 경우, 2023. 11. 29.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2024. 6. 17.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채권자대위판결이 확정된 후 피대위권리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순차적으로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2024. 6. 17. 채권양도가 이뤄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절차, 2024. 7. 12.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하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2024. 10. 18.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납세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위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력 유무 등 공탁과 관련한 새로운 선례도 다수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재에서의 이와 관련된 내용 모두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기에, 기존의 내용을 수정함과 아울러 기존에 설명이 미흡하였던 여러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여, 이 증보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 아우 이준현 박사,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이천교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 11. 11.
金 景 泰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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