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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사집행법 총론 / 1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총 론 7 제1절 강제집행의 개념 및 분류 9 제1~2관 강제집행의 개념 및 분류 / 9 제2절 집행의 당사자 11 제3절 집행기관 15 제4절 즉시항고·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8 제5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6 제6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29 제7절 집행권원 36 제8절 집 행 문 40 제9절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52 제10절 집행문부여의 소·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56 제11절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60 제12절 제3자 이의의 소 72 제13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76 제14절 집행비용 87 제15절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94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9 제1절 재산명시제도 101 제1관 재산명시절차 / 101 제2관 채무불이행자 명부 / 105 제3관 재산조회 / 108 제2절 부동산 강제집행(개설) 111 제1관 부동산 강제집행 / 111 제2관 부동산 강제경매 / 111 제3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I (압류) 120 제1관 강제경매개시결정 / 120 제2관 임의경매개시결정 / 141 제3관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 승계 / 144 제4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II (현금화) 146 제1관 경매의 준비 / 146 제2~3관 매각절차(1), (2) / 156 제4관 매각결정절차 / 203 제5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III (변제) 229 제1~4관 변제절차·배당절차·배당순위·흡수배당 / 229 제6절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IV (배당이의·실시 및 취하) 263 제1관 배당이의 / 263 제2관 배당이의의 소 / 265 제3관 배당의 실시 / 273 제4관 경매신청의 취하 / 287 제7절 부동산 임의경매 (담보권실행·형식적 경매) 289 제1~2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형식적 경매 / 289 제8절 부동산 강제관리 306 제9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308 제10절 유체동산 강제집행 314 제11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24 제1관 금전채권압류절차 총설 / 324 제2관 압류절차 / 337 제3관 현금화절차 / 345 제4~5관 유체물 인도청구권 등·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375 제6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380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83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 399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401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403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405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408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신청과 심리·재판 413 제1절 보전처분의 요건 415 제2절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및 재판 440 제1~2관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및 재판 / 440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453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455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462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집행취소·본집행으로의 이전 473 제1절 보전처분의 집행 475 제2절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480 제3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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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채권압류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법 제246조의2)하는 민사집행법의 개정이 있었고,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게 하는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절차에서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규칙 제18조의3)하는 민사집행규칙의 개정도 있었으며,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추심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아니함을 선언함으로써, 추심명령과 관련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대부분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의 판결 등 민사집행과 관련된 2025년의 새 판례와 각종 개정된 법령과 규칙 및 예규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지문을 수정하였고, 전년도의 법무사 시험에서 새로이 나타난 유형의 문제 및 지문을 반영하여 기존의 내용을 교체하거나 보완을 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이 여러분들께서 치르실 시험의 민사집행법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는데, 보다 충실한 교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을 개정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이천교 법무사, 김지후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 아우 이준현 박사, 동무 유석주 법무사와 자료수집에 애쓰신 서울법학원 박남수 부장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6년 6월 김경태 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