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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가족법 일반 제2절 가족법상 법률행위 제3절 가족법의 법원 제2장 친 족 법 제1절 서 설 제2절 혼 인 제3절 부모와 자녀 제4절 후 견 제5절 부 양 제3장 상 속 법 제1절 상속제도 제2절 법정상속―재산상속 제3절 유 언 제4절 유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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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독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민법의 세계"가 어느덧 제16판에 이르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 책이 법학의 기초인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학생들에게 길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개정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고 가독성을 높였다. 내용적으로 비교적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였고, 가독성을 위해 줄간을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 제15판에 비해 20면 상당의 분량이 늘어났다. 둘째, 지난 1년 동안에 새로 나온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지난해에도 새로운 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러한 판례들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즉 2024. 11. 15. 법원공보(제694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4. 10. 31. 선고 주요 판결까지 반영하였다. 또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하도록 한 제101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4.6.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제1112조 4호 및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제1112조 1호부터 3호 및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제1118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4.4.25. 선고 2020헌가4,14 결정을 반영하였다. 셋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넷째, ‘2024.11.1.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민법의 세계 - 친족상속법"을 기본교재로 삼아 강의하시는 전국의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 책을 세심하게 읽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준 사랑스런 홍익대 제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 11.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 형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