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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상업등기법 (비송사건 절차법)
법무사 시험용 및 등기실무용 개정9판
김경중
삼조사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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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3
제1절 총 설 3
Ⅰ. 상업등기제도의 필요성 / 3 Ⅱ. 상업등기의 의의 / 3
Ⅲ.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 4
제2절 등기사항 4
Ⅰ. 개 설 / 4
Ⅱ. 개인상인의 등기사항과 회사의 등기사항 / 5
제3절 등기의 효력 6
Ⅰ. 일반적 효력 / 6 Ⅱ. 특수한 효력 / 7
Ⅲ. 부실등기(不實登記)의 효력 / 7 Ⅳ. 추정력 / 8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9
제1절 등기소 9
Ⅰ. 등기소의 의의 / 9 Ⅱ. 등기소의 관할 / 9
제2절 등기관 11
Ⅰ. 등기관의 의의 / 11 Ⅱ.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11
Ⅲ. 등기관의 제척 / 11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12
Ⅰ. 등기부 / 12 Ⅱ. 인 감 부 / 14
Ⅲ. 등기부 등의 보존 / 14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15
제1절 총 설 15
제2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6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작성요령 / 16
Ⅱ. 등기사항증명서의 구체적 발급절차 / 17
Ⅲ.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 18
Ⅳ.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확인 / 19
제3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8
Ⅰ. 등기기록의 열람 / 28 Ⅱ.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28
제4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38
Ⅰ. 공시제한의 원칙과 예외 / 38
Ⅱ. 완전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절차 / 40
제5절 인감증명서 및 전자인감증명서 41
Ⅰ. 서 설 / 41 Ⅱ. 인감증명서의 발급제한 / 42
Ⅲ.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42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 / 43
Ⅴ. 인감증명서의 진위 확인 / 44 Ⅵ. 인감카드 / 44
Ⅶ.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활용 / 46
제4장 등기신청절차 49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49
Ⅰ. 신청주의 / 49 Ⅱ. 서면주의 / 49
Ⅲ. 출석주의 / 49 Ⅳ. 강제주의(등기의무) / 50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51
Ⅰ. 등기신청인 / 51 Ⅱ. 회사(합자조합 포함)등기의 신청인 / 51
Ⅲ. 신청대리인 / 53
제3절 등기청구권 54
Ⅰ. 의 의 / 54 Ⅱ. 등기청구권의 인정 사례 / 54
Ⅲ.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55
제4절 등기신청행위 56
Ⅰ. 서 설 / 56 Ⅱ. 신청서의 작성 / 57
Ⅲ.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 68
제5절 첨부서면 71
Ⅰ. 개 설 / 71 Ⅱ. 대리권(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72
Ⅲ. 관청의 허가서 / 72
Ⅳ. 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을 증 명하는 서면 / 75
Ⅴ. 인감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인감 증명서 / 76
Ⅵ. 외국공문서에 대한 영사관 확인과 아포스티유의 제출 / 78
Ⅶ. 첨부정보(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 82
Ⅷ. 첨부서면의 원용과 반환 / 82
제6절 인감의 제출 83
Ⅰ. 서 설 / 83 Ⅱ. 인감제출자 / 83
Ⅲ. 인감의 신고, 개인(改印)·폐인(廢印)신고 등 / 84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89
Ⅰ. 전자신청의 개요 / 89 Ⅱ. 사용자등록 / 90
Ⅲ. 전자증명서 / 91 Ⅳ. 전자신청의 방법 / 93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96
Ⅰ. 개 설 / 96 Ⅱ. 등기의무해태 / 96
Ⅲ. 과태사항통지 / 97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100
Ⅰ. 서 설 / 100 Ⅱ. 등록면허세 / 100
Ⅲ. 등기신청수수료 / 105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107
Ⅰ. 서 설 / 107 Ⅱ. 촉탁절차의 특징 / 109
제5장 등기실행절차 111
제1절 등기실행절차의 의의 111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112
Ⅰ. 접수의 의의와 접수시기 / 112
Ⅱ.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 112
제3절 등기사항의 기입 112
제4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校合) 113
Ⅰ. 서 설 / 113 Ⅱ.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 113
Ⅲ. 심사의 기준시 / 113 Ⅳ.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조사방법 / 114
Ⅴ. 교합(校合) 및 지연처리 등 / 114
제5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114
Ⅰ. 등기신청의 취하 / 114 Ⅱ. 등기신청의 보정 / 115
Ⅲ. 등기신청의 각하 / 116
제6절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신청 120
Ⅰ. 서 설 / 120
Ⅱ. 상업등기법 제27조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 / 120
Ⅲ. 등기기간 / 121 Ⅳ. 첨부서면 / 121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123
제1절 총 설 123
제2절 등기의 경정 123
Ⅰ. 경정의 사유 / 123 Ⅱ. 경정의 절차 / 124
제3절 등기의 말소 126
Ⅰ. 말소의 사유 / 126 Ⅱ. 말소의 절차 / 126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31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131
Ⅰ. 이의신청의 대상 / 131 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132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133
Ⅰ.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 133 Ⅱ. 이의에 대한 조치 / 133
Ⅲ.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 136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141
제1절 총 설 141
Ⅰ. 상호의 의의 / 141 Ⅱ. 상호의 선정의 자유와 제한 / 141
Ⅲ. 상호등기의 효력 / 146
제2절 상호신설의 등기 147
Ⅰ. 개 설 / 147 Ⅱ. 등기사항 / 148
Ⅲ. 신청인 / 149 Ⅳ. 첨부서면 / 149
제3절 상호에 관한 변경등기 153
Ⅰ. 개 설: 상호의 변경 등 / 153 Ⅱ. 등기절차 / 153
제4절 상호폐지의 등기 154
Ⅰ. 개 설: 상호의 폐지와 폐지간주 / 154
Ⅱ. 등기절차 / 155
제5절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155
Ⅰ. 개 설: 상호의 상속, 양도 / 155
Ⅱ. 등기절차 / 156
제6절 상호등기의 말소 157
Ⅰ. 개 설: 말소의 사유 / 157 Ⅱ. 말소절차 / 157
Ⅲ.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 / 158
제7절 면책의 등기 159
Ⅰ. 개 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면책요건 / 159
Ⅱ. 등기절차 / 159
제8절 상호의 가등기 160
Ⅰ. 의 의 / 160 Ⅱ. 상호의 가등기의 유형 / 160
Ⅲ. 상호의 가등기의 절차 / 161 Ⅳ. 상호가등기의 변경등기 / 165
Ⅴ.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 / 166 Ⅵ. 공탁금의 회수와 국고귀속 등 / 167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71
제1절 미성년자의 등기 171
Ⅰ. 개 설 / 171
Ⅱ.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은 경우의 등기 / 171
Ⅲ. 미성년자에 관한 변경등기 / 173 Ⅳ. 미성년자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74
제2절 법정대리인의 등기 175
Ⅰ. 개 설 / 175 Ⅱ. 법정대리인의 등기 / 175
Ⅲ. 법정대리인에 관한 변경등기 / 176 Ⅳ.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 177
제3장 지배인의 등기 179
제1절 총 설 179
Ⅰ. 지배인 일반 / 179 Ⅱ. 지배인의 등기 / 180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181
Ⅰ. 지배인의 선임 / 181 Ⅱ. 등기절차 / 182
제3절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185
Ⅰ.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사유 / 185
Ⅱ. 지배인을 둔 장소의 관할외 이전시 변경등기절차 / 185
제4절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186
Ⅰ.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 186 Ⅱ. 등기절차 / 187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191
제1절 총 설 191
Ⅰ. 주식회사의 의의 / 191 Ⅱ.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 193
제2절 설립의 등기 203
Ⅰ. 개 설 / 203 Ⅱ. 구체적인 설립절차 / 204
Ⅲ. 등기절차 / 214 Ⅳ. 설립등기의 효력 / 223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229
Ⅰ. 개 설 / 229 Ⅱ. 등기절차 / 229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230
Ⅰ. 본점의 이전 / 230 Ⅱ. 등기절차 / 231
Ⅲ. 본점이전등기의 말소 / 239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240
Ⅰ. 지점의 의의 / 240 Ⅱ.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 240
Ⅲ. 등기절차 / 241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242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243
제1관 임원의 의의와 종류 243
Ⅰ. 임원의 의의 / 243 Ⅱ. 임원의 종류별 특징 / 243
제2관 임원의 변경 사유 248
Ⅰ. 취 임 / 248 Ⅱ. 퇴 임 / 251
Ⅲ.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 / 256
제3관 임원의 변경등기절차 256
Ⅰ. 등기사항 / 256 Ⅱ. 등기기간 / 259
Ⅲ. 등기신청인 / 260 Ⅳ. 첨부서면 / 260
Ⅴ. 인감의 제출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등 / 263
제4관 기타 이슈 265
Ⅰ.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 265 Ⅱ. 일시이사 / 266
Ⅲ. 직무대행자 / 267
Ⅳ. 임원 관련 중요 예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268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278
Ⅰ. 의 의 / 278 Ⅱ. 등기절차 / 278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280
Ⅰ. 의 의 / 280 Ⅱ. 등기절차 / 281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281
Ⅰ. 의 의 / 281 Ⅱ. 등기절차 / 282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283
Ⅰ. 서 설 / 283 Ⅱ. 신주발행절차 / 283
Ⅲ. 신주의 효력발생 / 288 Ⅳ. 등기절차 / 288
Ⅴ. 신주발행등기의 효력 / 295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299
Ⅰ. 전환주식의 전환절차 / 299 Ⅱ. 변경등기절차 / 300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302
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절차 / 302
Ⅱ. 등기절차 / 305
Ⅲ. 비교개념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 307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308
Ⅰ. 주식의 분할 / 308 Ⅱ. 등기절차 / 309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310
Ⅰ. 서 설 / 310 Ⅱ.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 312
Ⅲ.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전입 / 313
Ⅳ. 등기절차 / 313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317
Ⅰ. 의 의 / 317 Ⅱ. 주식의 배당절차 / 317
Ⅲ. 주식배당의 효과 / 317 Ⅳ. 등기절차 / 317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318
Ⅰ. 서 설 / 318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 318
Ⅲ. 자본금의 감소절차 / 319 Ⅳ. 등기절차 / 321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324
Ⅰ. 상환주식의 발행 및 상환 / 324 Ⅱ. 등기절차 / 326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327
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 327 Ⅱ. 등기절차 / 328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329
Ⅰ. 사채의 의의와 종류 / 329 Ⅱ.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 / 330
Ⅲ.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37
Ⅳ.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 339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344
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등기 / 344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46
Ⅲ.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 349
제22절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351
Ⅰ.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등기 / 351
Ⅱ.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 352
제23절 해산의 등기 352
Ⅰ. 회사의 해산 / 352 Ⅱ. 등기절차 / 355
Ⅲ. 휴면법인의 해산간주 등에 관한 사무처리 / 357
제24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361
Ⅰ. 서 설 / 361 Ⅱ. 청산인의 취임·퇴임 / 362
Ⅲ. 대표청산인의 취임·퇴임 / 364 Ⅳ. 등기절차 / 365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367
Ⅰ. 회사의 계속 / 367 Ⅱ. 등기절차 / 369
제26절 청산종결의 등기 373
Ⅰ. 서 설 / 373 Ⅱ. 청산절차 / 373
Ⅲ. 청산종결의 등기절차 / 374
Ⅳ.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와 등기기록의 부활 / 376
제27절 합병의 등기 379
Ⅰ. 서 설 / 379 Ⅱ. 흡수합병의 등기 신청 / 381
Ⅲ. 신설합병의 등기 신청 / 392 Ⅳ. 등기소의 처리 / 395
Ⅴ. 합병의 효력 / 395
제28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396
Ⅰ. 서 설 / 396 Ⅱ. (단순)분할의 절차 / 397
Ⅲ. 분할합병의 절차 / 401 Ⅳ.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절차 / 404
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 / 408
제29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415
Ⅰ. 서 설 / 415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 416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 423
제30절 조직변경의 등기 429
Ⅰ. 서 설 / 429
Ⅱ.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429
Ⅲ.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 437
제3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437
제3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42
Ⅰ. 설립무효의 등기 / 442
Ⅱ.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443
Ⅲ.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445
Ⅳ.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446
Ⅴ. 일시이사 등의 등기 / 449 Ⅵ. 합병무효의 등기 / 450
Ⅶ. 분할 또는 분할합병 무효의 등기 / 451
Ⅷ.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무효의 등기 / 452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455
제1절 총 설 455
Ⅰ. 유한회사 일반 / 455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456
Ⅲ. 등기절차에 관한 통칙 / 457
제2절 설립의 등기 458
Ⅰ. 설립절차 / 458 Ⅱ. 등기절차 / 460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465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465
Ⅱ. 본점이전의 등기 / 465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465
제4절 이사·대표이사·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466
Ⅰ. 이사·대표이사·감사의 변경절차 / 466
Ⅱ. 등기절차 / 467
제5절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469
Ⅰ. 자본금증가의 절차 / 469 Ⅱ. 등기절차 / 470
Ⅲ. 자본금증가에 의한 변경등기의 효력 / 470
제6절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471
Ⅰ. 자본금감소의 방법 / 471 Ⅱ. 자본금의 감소 / 471
Ⅲ. 등기절차 / 471
제7절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472
Ⅰ. 해산의 등기 / 472 Ⅱ. 청산인에 관한 등기 / 473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476
Ⅰ. 회사계속의 절차 / 476 Ⅱ. 등기절차 / 476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476
Ⅰ. 청산절차의 종료 / 476 Ⅱ. 등기절차 / 477
제10절 합병의 등기 477
Ⅰ. 서 설 / 477 Ⅱ. 합병절차 / 477
Ⅲ. 등기절차 / 480 Ⅳ. 합병의 효과 / 482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483
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의 변경절차 / 483
Ⅱ. 등기절차 / 483
Ⅲ.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 / 485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85
Ⅰ.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 / 485
Ⅱ. 사원총회결의의 취소, 부존재 또는 무효 등의 등기 / 486
Ⅲ. 자본금증가 또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등기 / 486
Ⅳ. 일시이사,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 486
Ⅴ. 합병무효의 등기 / 486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489
제1절 총 설 489
Ⅰ. 합명회사 일반 / 489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489
Ⅲ. 등기절차 통칙 / 491
제2절 설립의 등기 492
Ⅰ. 설립절차 / 492 Ⅱ. 등기절차 / 493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498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498
Ⅱ. 본점이전의 등기 / 499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499
제4절 사원·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499
Ⅰ. 개 설 / 499 Ⅱ. 사원의 입사 및 퇴사 / 500
Ⅲ. 대표사원의 취임 및 퇴임 등 / 502 Ⅳ. 등기절차 / 503
제5절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에 관한 변경등기 506
Ⅰ.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의 변경 / 506
Ⅱ. 등기절차 / 507
제6절 해산의 등기 507
Ⅰ. 해산사유 / 507 Ⅱ. 등기절차 / 508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09
Ⅰ.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취임, 퇴임 등 / 509
Ⅱ. 등기절차 / 512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13
Ⅰ. 회사의 계속 / 513 Ⅱ. 등기절차 / 514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16
Ⅰ. 청산절차 / 516 Ⅱ. 등기절차 / 517
제10절 합병의 등기 518
Ⅰ. 합병의 절차 / 518 Ⅱ. 등기절차 / 519
Ⅲ. 합병의 효력 / 522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22
Ⅰ. 조직변경절차 / 522 Ⅱ. 등기절차 / 522
Ⅲ. 조직변경등기의 효력 / 523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524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525
제1절 총 설 525
Ⅰ. 합자회사 일반 / 525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525
Ⅲ. 등기절차 통칙 / 526
제2절 설립의 등기 527
제3절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31
Ⅰ. 유한책임사원의 입사·퇴사 / 531 Ⅱ. 등기절차 / 532
제4절 사원의 책임의 변경등기 533
Ⅰ. 사원의 책임의 변경 / 533 Ⅱ. 등기절차 / 533
제5절 해산의 등기 534
Ⅰ. 해산사유 / 534 Ⅱ. 등기절차 / 534
제6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35
Ⅰ. 청산인의 취임·퇴임 / 535 Ⅱ. 등기절차 / 536
제7절 회사계속의 등기 536
Ⅰ. 회사계속의 절차 / 536 Ⅱ. 등기절차 / 536
제8절 청산종결의 등기 537
제9절 합병의 등기 537
제10절 조직변경의 등기 538
Ⅰ. 조직변경의 절차 / 538 Ⅱ. 등기절차 / 538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541
제1절 총 설 541
Ⅰ. 의 의 / 541 Ⅱ.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541
Ⅲ. 사원의 의사결정 / 543
제2절 설립등기 543
Ⅰ. 설립절차 / 543 Ⅱ. 등기절차 / 544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546
Ⅰ.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546
Ⅱ. 본점이전의 등기 / 546
Ⅲ.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 547
제4절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547
Ⅰ.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 / 547
Ⅱ.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 / 548
Ⅲ. 등기절차 / 549
제5절 자본금의 변경등기 550
Ⅰ.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 550 Ⅱ. 등기절차 / 550
제6절 해산의 등기 551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52
Ⅰ. 청산인의 취임과 퇴임 등 / 552 Ⅱ. 등기절차 / 553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53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54
제10절 합병의 등기 554
Ⅰ. 합병의 절차 / 554 Ⅱ. 등기절차 / 555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58
Ⅰ.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58
Ⅱ.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첨부서면 / 559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561
제1절 총 설 561
Ⅰ. 합자조합의 의의 / 561 Ⅱ. 조합원과 출자 / 561
Ⅲ. 합자조합의 업무집행 / 562 Ⅳ. 합자조합의 등기 / 562
제2절 설립에 따른 등기 563
Ⅰ. 합자조합의 설립절차 / 563 Ⅱ. 등기절차 / 563
제3절 변경등기 565
Ⅰ. 조합원 변경의 등기 / 565 Ⅱ. 기타 변경등기 / 567
제4절 해산, 청산, 조합계속에 관한 등기 568
Ⅰ. 해산등기 / 568 Ⅱ. 청산인등기 / 568
Ⅲ. 조합계속의 등기 / 569 Ⅳ. 청산종결등기 / 570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571
제1절 외국회사의 의의 571
제2절 영업소 설치의 등기 571
Ⅰ. 영업소의 설치 / 571 Ⅱ. 등기절차 / 573
제3절 영업소의 변경등기 577
Ⅰ. 등기사항, 등기기간 등 / 577 Ⅱ. 첨부서면 / 577
제4절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 577
Ⅰ. 영업소 폐쇄의 등기 / 577 Ⅱ. 청산의 등기 / 579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583
제1절 법인제도의 개관 583
Ⅰ. 법인의 의의 / 583 Ⅱ. 법인의 규율의 특징 / 584
Ⅲ.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584 Ⅳ. 법인성립과 허가 / 585
Ⅴ. 법인의 사무감독 / 585 Ⅵ. 현행법상 성립이 불가능한 법인 / 585
제2절 법인등기 587
Ⅰ. 개 설 / 587 Ⅱ. 등기사항 / 589
Ⅲ. 등기의 효력 / 592 Ⅳ.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 592
Ⅴ.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 592
제3절 등기신청절차 593
Ⅰ. 기본원칙 / 593 Ⅱ.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 593
Ⅲ.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 593 Ⅳ. 법인등기와 공증 / 594
Ⅴ. 인감의 제출 / 595 Ⅵ.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 595
Ⅶ. 촉탁에 의한 등기 / 595 Ⅷ. 등기신청의 취하 / 595
제4절 등기실행절차 595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596
제2장 법인등기 각론 597
제1절 민법법인 일반 597
Ⅰ. 서 설 / 597 Ⅱ.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 597
제2절 설립등기 600
Ⅰ. 개 설 / 600 Ⅱ. 등기절차 / 602
제3절 변경등기 606
Ⅰ. 개 설 / 606 Ⅱ. 사무소이전등기 / 606
Ⅲ.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등기 / 607
Ⅳ.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 608
Ⅴ.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 608 Ⅵ. 자산의 총액의 변경등기 / 608
Ⅶ.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 609
Ⅷ. 이사 및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등기와 감사 / 610
제4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617
Ⅰ. 해산의 등기 / 617 Ⅱ. 청산인의 등기 / 619
Ⅲ. 청산종결의 등기 / 619
제5절 합병·분할등기와 법인계속등기, 조직변경등기 621
Ⅰ. 합병·분할등기 / 621 Ⅱ. 법인계속등기 / 621
Ⅲ. 조직변경등기 / 622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장 부부재산약정과 등기 625
Ⅰ. 의 의 / 625 Ⅱ.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 625
제2장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627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633
제1절 서 설 633
Ⅰ. 비송사건의 의의 / 633 Ⅱ.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 634
제2절 법 원 636
제1관 관 할 636
Ⅰ. 사물관할 / 636 Ⅱ. 심급관할 / 636
Ⅲ. 토지관할 / 636 Ⅳ. 우선관할 / 637
Ⅴ. 관할의 지정 / 637 Ⅵ. 비송사건의 이송 / 637
제2관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638
제3절 당사자 638
제1관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638
제2관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비송절차능력 639
Ⅰ. 당사자능력 / 639 Ⅱ. 비송절차능력(비송행위능력) / 639
제3관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640
Ⅰ. 비송대리인 / 640 Ⅱ. 대리권의 증명 / 640
Ⅲ. 대리행위의 효력 / 640 Ⅳ. 비송사건에서의 선정당사자 / 641
제4관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641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642
제1관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642
Ⅰ. 비송사건절차 개시의 모습 / 642 Ⅱ. 신청사건 / 642
Ⅲ.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하는 경우(검사 청구 사건) / 643
Ⅳ.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직권사건) / 644
제2관 기일·기간 및 송달 644
Ⅰ. 기일과 검사의 참여 / 644 Ⅱ. 기 간 / 645
Ⅲ. 송 달 / 645
제3관 절차의 진행 646
Ⅰ. 직권주의 / 646 Ⅱ. 중단·중지 / 646
제4관 비송사건의 심리 647
Ⅰ. 심문에 의한 심리 / 647 Ⅱ.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 / 647
Ⅲ. 사실인정의 방법 / 648
제5관 절차의 종료 649
Ⅰ. 비송사건절차의 종료원인 / 649 Ⅱ.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 649
Ⅲ. 신청의 취하에 의한 종료 / 650 Ⅳ.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 650
제6관 절차의 비용 650
Ⅰ. 절차의 비용의 의의 / 650 Ⅱ. 절차비용의 부담 / 651
Ⅲ. 비용액의 재판 / 651 Ⅳ.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 652
Ⅴ. 비용재판의 집행 / 652 Ⅵ. 소송구조 / 653
제5절 재 판 653
제1관 재판의 종류 653
Ⅰ.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의 재판 / 653 Ⅱ.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 653
제2관 재판의 방식 654
Ⅰ. 재판의 방식 / 654 Ⅱ. 기재사항 / 654
Ⅲ. 재판의 원본, 정본 및 등본 / 655
제3관 재판의 고지 656
Ⅰ. 의 의 / 656 Ⅱ. 고지의 방법 / 656
Ⅲ. 고지의 상대방 / 656
제4관 재판의 효력 657
Ⅰ.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 657 Ⅱ. 재판의 형성력 / 657
Ⅲ. 재판의 집행력 / 657 Ⅳ. 재판의 확정력 / 658
제5관 재판의 취소·변경 658
Ⅰ.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변경 / 658
Ⅱ. 비송사건절차법 19조 1항에 의한 취소·변경 / 658
Ⅲ.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 660
제6절 항고절차 660
제1관 항고의 의의 660
제2관 항고의 종류 660
Ⅰ. 즉시항고 / 660 Ⅱ. 통상항고(보통항고) / 661
제3관 항고절차의 개시 661
Ⅰ. 항고권자 / 661 Ⅱ. 항고의 제기 / 662
Ⅲ. 항고제기의 효과 / 662
제4관 항고의 심리절차 663
Ⅰ. 원심법원의 처리 / 663 Ⅱ. 항고법원의 심리·재판 / 664
제5관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 664
제6관 재항고와 특별항고 664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665
제2장 민사비송사건 667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667
제1관 서 론 667
제2관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667
Ⅰ. 의 의 / 667 Ⅱ. 관 할 / 668
Ⅲ. 신청인 / 66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68
제3관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668
Ⅰ.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 668 Ⅱ.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 670
Ⅲ. 비교개념: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 671
제4관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672
Ⅰ. 의 의 / 672 Ⅱ. 관 할 / 672
Ⅲ. 당사자 / 672 Ⅳ. 신청절차와 요건 / 673
Ⅴ. 재판의 형식 / 673 Ⅵ. 재판에 대한 불복 / 673
제5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674
Ⅰ. 의 의 / 674 Ⅱ. 관 할 / 674
Ⅲ. 절 차 / 674 Ⅳ. 감독방법 / 674
제6관 청산인의 선임·해임사건 675
Ⅰ. 의 의 / 675 Ⅱ. 관 할 / 675
Ⅲ. 신청인 / 675 Ⅳ. 청산인의 결격사유 / 676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76 Ⅵ. 청산인의 등기 / 676
Ⅶ. 청산인의 보수 / 676
제7관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677
Ⅰ. 의 의 / 677 Ⅱ. 보수액의 재판 및 불복 / 677
제8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677
Ⅰ. 의 의 / 677 Ⅱ. 관 할 / 678
Ⅲ. 신청인 등 / 67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78
Ⅴ. 비용부담 / 678 Ⅵ. 감정인의 평가서 제출 / 678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679
제1관 신탁에 관한 사건의 의의 및 적용범위 679
Ⅰ. 신탁의 의의 / 679 Ⅱ. 신탁에 관한 사건의 적용범위 / 679
Ⅲ. 신탁에 관한 사건의 관할의 기준 / 680
제2관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680
Ⅰ. 의 의 / 680 Ⅱ. 관 할 / 681
Ⅲ. 신청인 등 / 681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1
Ⅴ. 신탁재산의 귀속 / 7681
제3관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 사건 682
Ⅰ. 의 의 / 682 Ⅱ. 관 할 / 682
Ⅲ. 신청인 등 / 68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2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683
제4관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 사건 683
Ⅰ. 의 의 / 683 Ⅱ. 관 할 / 684
Ⅲ. 신청인 등 / 68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4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 선임 / 685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685
Ⅶ. 보 수 / 685
제5관 신수탁자 선임사건 686
Ⅰ. 의 의 / 686 Ⅱ. 관 할 / 686
Ⅲ. 신청인 등 / 68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6
Ⅴ. 보 수 / 687
제6관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687
Ⅰ. 의 의 / 687 Ⅱ. 관 할 / 687
Ⅲ. 신청인 등 / 68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8
제7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688
Ⅰ. 의 의 / 688 Ⅱ. 관 할 / 688
Ⅲ. 신청인 등 / 68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9
제8관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689
Ⅰ. 의 의 / 689 Ⅱ. 관 할 / 690
Ⅲ. 신청인 등 / 69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0
Ⅴ.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 690
Ⅵ.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 691
Ⅶ. 보 수 / 691
제9관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691
Ⅰ. 의 의 / 691 Ⅱ. 관 할 / 691
Ⅲ. 신청인 등 / 69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2
제10관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692
제11관 신탁의 변경사건 692
Ⅰ. 의 의 / 692 Ⅱ. 관 할 / 693
Ⅲ. 신청인 등 / 69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3
Ⅴ.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 693
제12관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694
Ⅰ. 의 의 / 694 Ⅱ. 관 할 / 694
Ⅲ. 신청인 등 / 69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4
제13관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사건 695
Ⅰ. 의 의 / 695 Ⅱ. 관 할 / 695
Ⅲ. 신청인 등 / 69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5
제14관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 696
Ⅰ. 의 의 / 696 Ⅱ. 관 할 / 696
Ⅲ. 신청인 등 / 69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6
Ⅴ. 검사인의 보수 / 696
제15관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 697
Ⅰ. 의 의 / 697 Ⅱ. 관 할 / 697
Ⅲ. 신청인 등 / 69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7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698
Ⅰ. 의 의 / 698 Ⅱ. 관 할 / 698
Ⅲ. 신청인 등 / 69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98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699
제1관 서 론 699
제2관 변제목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700
Ⅰ. 의 의 / 700 Ⅱ. 관 할 / 700
Ⅲ. 신청인 등 / 70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0
Ⅴ. 비용의 부담 / 701 Ⅵ. 공탁물보관인의 지위 / 701
제3관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702
Ⅰ. 의 의 / 702 Ⅱ. 관 할 / 702
Ⅲ. 신청인 등 / 70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2
Ⅴ. 비용의 부담 / 702
제4관 질물(質物)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703
Ⅰ. 의 의 / 703 Ⅱ. 관 할 / 703
Ⅲ. 신청인 등 / 70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03
Ⅴ. 비용의 부담 / 703
제5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704
Ⅰ. 의 의 / 704 Ⅱ. 관 할 / 704
Ⅲ. 신청인 / 704 Ⅳ. 신청, 재판, 불복절차 / 704
Ⅴ. 비용의 부담 / 704
제3장 상사비송사건 705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705
제1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705
Ⅰ.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선임사건 / 705
Ⅱ.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 708
Ⅲ.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및 총회소집명령 / 709
Ⅳ. 총회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 711
제2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711
Ⅰ. 의 의 / 711 Ⅱ. 관 할 / 712
Ⅲ. 신청인 등 / 71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2
제3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712
Ⅰ. 의 의 / 712 Ⅱ. 관 할 / 713
Ⅲ. 신청인 등 / 71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4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714
Ⅰ. 의 의 / 714 Ⅱ. 관 할 / 714
Ⅲ. 신청인 등 / 71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5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715
Ⅰ. 의 의 / 715 Ⅱ. 관 할 / 715
Ⅲ. 신청인 등 / 71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6
제6관 직무대행자(일시이사) 선임사건 716
Ⅰ. 의 의 / 716 Ⅱ. 관 할 / 717
Ⅲ. 신청인 등 / 717 Ⅳ. 선임의 사유 / 717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18 Ⅵ. 일시이사의 지위 / 718
Ⅶ. 등 기 / 719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720
Ⅰ. 의 의 / 720 Ⅱ. 관 할 / 720
Ⅲ. 신청인 등 / 721 Ⅳ. 상무 외 행위 / 721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2 Ⅵ.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 722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722
Ⅰ. 의 의 / 722 Ⅱ. 관 할 / 723
Ⅲ. 신청인 등 / 72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3
Ⅴ. 기 타: 검사인의 선임 / 723
제9관 주식의 매도가액 및 매수가액 결정사건 724
Ⅰ. 의 의 / 724 Ⅱ. 관 할 / 725
Ⅲ. 신청인 등 / 72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6
제10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726
Ⅰ. 의 의 / 726 Ⅱ. 관 할 / 726
Ⅲ. 신청인 등 / 72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7
제11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727
Ⅰ. 의 의 / 727 Ⅱ. 관 할 / 727
Ⅲ. 신청인 등 / 728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8
제12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728
Ⅰ. 의 의 / 728 Ⅱ. 관 할 / 729
Ⅲ. 신청인 등 / 729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29
제13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730
Ⅰ. 의 의 / 730 Ⅱ. 관 할 / 730
Ⅲ. 신청인 등 / 730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1
Ⅴ. 해산재판의 등기촉탁 / 731 Ⅵ. 회사재산의 보전처분 / 731
Ⅶ. 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 732
제14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733
Ⅰ. 의 의 / 733 Ⅱ. 관 할 / 733
Ⅲ. 신청인 등 / 733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3
제15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734
Ⅰ. 의 의 / 734 Ⅱ. 관 할 / 734
Ⅲ. 신청인 등 / 734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4
제16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735
Ⅰ. 의 의 / 735 Ⅱ. 관 할 / 735
Ⅲ. 신청인 등 / 735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5
제17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736
Ⅰ. 의 의 / 736 Ⅱ. 관 할 / 736
Ⅲ. 신청인 등 / 736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6
제18관 경매허가사건 737
Ⅰ. 의 의 / 737 Ⅱ. 관 할 / 737
Ⅲ. 신청인 등 / 737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7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738
제1관 종류와 관할 738
Ⅰ. 종 류 / 738 Ⅱ. 관 할 / 738
Ⅲ. 검사의 불참여 / 738
제2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해임·사무승계자 선임사건 738
Ⅰ. 의 의 / 738 Ⅱ. 신청인 등 / 739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39
제3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사건 740
Ⅰ. 의 의 / 740
Ⅱ.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절차의 준용 / 740
제4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740
Ⅰ. 의 의 / 740 Ⅱ. 신청인 등 / 741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1
제5관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741
Ⅰ. 의 의 / 741 Ⅱ. 신청인 등 / 741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2
제6관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 742
Ⅰ. 의 의 / 742 Ⅱ. 신청인 등 / 742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2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743
제1관 종류와 관할 743
Ⅰ.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의 종류 / 743
Ⅱ. 관 할 / 743
제2관 회사의 청산의 감독 744
Ⅰ. 의 의 / 744 Ⅱ. 감독방법 / 744
제3관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745
Ⅰ. 의 의 / 745 Ⅱ. 신청인 등 / 746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6 Ⅳ. 청산인의 보수 / 746
Ⅴ. 등 기 / 746
제4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747
Ⅰ. 의 의 / 747 Ⅱ. 신청인 등 / 747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7 Ⅳ. 비용부담 등 / 747
제5관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748
Ⅰ. 의 의 / 748 Ⅱ. 신청인 등 / 748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8
제6관 서류보존인 선임사건 748
Ⅰ. 의 의 / 748 Ⅱ. 신청인 등 / 749
Ⅲ.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749
제4장 과태료사건 751
제1절 총 설 751
Ⅰ. 과태료의 개념 / 751
Ⅱ. 과태료사건 재판절차의 적용법령 / 751
Ⅲ. 과태료의 법률적 성질 / 752
제2절 과태료사건의 관할 753
제3절 과태료사건의 개시 753
Ⅰ. 법원이 일차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 753
Ⅱ.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 754
제4절 과태료사건의 심리 754
Ⅰ. 약식절차 / 754 Ⅱ. 정식절차 / 755
제5절 과태료사건의 재판, 불복 및 비용부담 756
Ⅰ. 이유를 붙인 결정 / 756 Ⅱ. 과태료 재판의 고지 및 효력 발생 / 756
Ⅲ. 불복절차 / 756 Ⅳ. 비용의 부담 / 757
제6절 과태료 재판의 집행 757

부록 판례·예규·선례색인 759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제12회 법무사 시험 합격 (전) LG애드 브랜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I&S 법률사무소 법무등기팀장 (전)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논현사무소 책임법무사 (현) 김경중 법무사사무소 대표 (현) 한국생산성본부 상업등기 강의 (현) 서울법학원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현) 합격의 법학원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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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1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801쪽 | 176*248*40mm
ISBN13
9791155951613

출판사 리뷰

2025. 1. 31.부터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상법, 민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무사 시험과 관련하여 주요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점(분사무소, 이하 ‘지점’이라 함)의 등기기록을 별도로 개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① 본점(주사무소, 이하 ‘본점’이라 함) 소재지와 관할등기소가 다른 소재지에 설치된 지점의 등기기록에 등기할 사항은 모두 본점 등기기록에만 등기하게 됩니다(해당 지점에 둔 지배인 또한 본점 등기기록에만 기재하게 됨). ②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이라는 구분도 사라집니다.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의 본지점 일괄신청도 없어집니다. ③ 회사의 지점등기기록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던 외국회사의 영업소 등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 동시신청되는 등기들에 대하여 이를 접수한 등기소에서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은 등기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서 접수 관할등기소에 속하지 않는 동시신청된 다른 회사의 등기도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함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예.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다른 경우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동시신청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신청과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은 모두 존속회사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함께 처리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라는 각하사유는 삭제되었습니다.

3. 본점의 관할외 이전등기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는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새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는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던 것을,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고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새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이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점의 관할외 이전등기의 신청서 양식도 변경되었고, 등기신청서를 종전 본점 소재지 또는 새 본점 소재지 중 어느 곳에 접수하여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접수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이 관련 등기사항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지점 등기기록이 없어지고 본점의 관할외 이전등기시 등기기록 폐쇄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등기신청시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5. 등기의 전자신청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①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②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의 인증서 또는 회사의 전자증명서에 추가하여 OTP 보안매체의 추가 송신이 필요하게 되었고, ③ 등기관의 처분에 관한 전자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④ 전자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상의 사항은 본 서의 개정판 발간시 아직 시행 전이므로 해당 내용에 (2025. 1. 31.부터 시행)으로 표기하여 혼선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예규, 선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표현이나 오기 사항들을 교정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2025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간중간 개선 사항을 등기규칙과 예규개정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 생기면 강의 보충자료나 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등을 통해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개정 후의 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꼭 개정된 내용으로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전 판으로 공부하셨던 수험생들은 내용의 변경으로 혼란이 우려되오니 꼭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4. 12. 24.
법무사 김경중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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