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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 (하)
제23판, 양장
박균성
(주)박영사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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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100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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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관여 및 상호협력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5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행정법

제1장 개별행정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사회보장행정법
제4장 교육행정법
제5장 경제행정법
제6장 개발행정법
제7장 환경행정법
제8장 조세행정법

저자 소개 1

朴均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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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1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124쪽 | 176*248*60mm
ISBN13
9791130348612

출판사 리뷰

제23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2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2022년판부터 개별행정법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자하는 개정방침에 따라 2022년판에서 사회보장행정법을 추가하였고, 2023년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를 대폭 추가하였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교육행정법을 추가하였다.

행정법령이나 행정법이론 및 판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행정법학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공동체의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해석론뿐만 아니라 입법론도 그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통설·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 행정법’을 서술하려고 하면서 통설·판례와 다른 견해 및 필자 개인의 비판적 견해도 최대한 소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제23판부터 세부 주제에 관한 참고할만한 관련 논문을 적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사장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12월 21일
著 者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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