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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행정조직법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제2장 행정기관제3장 행정청의 권한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제5편 지방자치법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관여 및 상호협력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제6편 공무원법제1장 공무원법 총설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제4장 공무원의 책임제5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제7편 공적 시설법제1장 공물법제2장 영조물법제3장 공기업법제8편 공용부담법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제2장 인적 공용부담제3장 물적 공용부담제9편 개별행정법제1장 개별행정법의 체계제2장 경찰행정법제3장 사회보장행정법제4장 교육행정법제5장 경제행정법제6장 개발행정법제7장 환경행정법제8장 조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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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均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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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판 머리말이번 개정에서는 2024년 1월 25일 간행된 제2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2022년판부터 개별행정법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자하는 개정방침에 따라 2022년판에서 사회보장행정법을 추가하였고, 2023년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를 대폭 추가하였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교육행정법을 추가하였다.행정법령이나 행정법이론 및 판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행정법학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공동체의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해석론뿐만 아니라 입법론도 그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통설·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적 행정법’을 서술하려고 하면서 통설·판례와 다른 견해 및 필자 개인의 비판적 견해도 최대한 소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제23판부터 세부 주제에 관한 참고할만한 관련 논문을 적시하는 것으로 하였다.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사장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12월 21일著 者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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