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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행정조직법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제2장 행정기관제3장 행정청의 권한제1절 권한의 의의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제3절 권한의 한계제4절 권한의 효과제5절 권한의 대리제6절 권한의 위임제7절 권한의 위탁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제1절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제5편 지방자치법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제7절 주 민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제1절 개 설제2절 지방의회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제4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제5절 지방교육자치제6절 자체감사기구제7절 자치경찰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제2절 자치사무제3절 위임사무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제1절 자치권의 성질제2절 자치권의 종류제3절 조 례제4절 규 칙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관여 및 상호 협력제1절 개 설제2절 국회에 의한 통제제3절 행정적 통제제4절 사법적 통제제5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제6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제6편 공무원법제1장 공무원법 총설제1절 공무원의 개념과 지위제2절 공무원법의 법원(法源)제3절 공무원의 종류제4절 공무원의 근무관계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제1절 개 설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경제4절 공무원관계의 소멸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1절 공무원의 권리제2절 공무원의 의무제4장 공무원의 책임제1절 징계책임제2절 변상책임제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제5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제1절 소 청제2절 행정소송제7편 공적 시설법제1장 공물법제1절 공물의 개념제2절 공물법의 체계제3절 공물의 분류제4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제5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제6절 공물의 관리제7절 공물의 사용관계제2장 영조물법제1절 영조물의 개념제2절 영조물의 종류제3절 영조물의 이용관계제3장 공기업법 제1절 공기업의 개념제2절 공기업의 법적 규율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제8편 공용부담법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제2장 인적 공용부담제3장 물적 공용부담제1절 공용제한제2절 공용사용제3절 공용수용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제9편 개별행정법제1장 개별행정법의 체계제1절 개별행정법 체계론제2절 급부행정법제3절 규제행정법제2장 경찰행정법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제2절 행정경찰권의 근거제3절 경찰권의 행사(발동)제4절 경찰권행사의 한계제3장 사회보장행정법제4장 교육행정법제5장 경제행정법제1절 개 설제2절 경제행정법의 기본원칙제3절 경제행정분야에서의 법적 행위형식제4절 국가의 경제개입에 대한 재판적 통제제6장 개발행정법제1절 국토계획과 법제2절 도시계획과 법제3절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제4절 토지·주택규제제7장 환경행정법제1절 개 설 992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제3절 환경규제수단제4절 환경행정법의 주요문제제5절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제8장 조세행정법제1절 조세의 개념제2절 조세의 종류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제4절 조세의 부과제5절 조세의 징수제6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참고문헌판례색인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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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均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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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판 머리말이번 개정에서는 2025년 1월 20일 간행된 제2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등에서 상당한 추가·보완이 있었다.행정법령이나 행정법이론 및 판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의 철학 및 방법론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입법, 판례 및 행정실무의 기초가 되므로 행정법학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공동체의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행정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해석론뿐만 아니라 입법론도 그러하여야 한다. 물론 현재의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서술하면서도 행정법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12월 21일著 者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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