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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제1편│경찰행정법 총칙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제1절 경찰의 개념 3Ⅰ. 경찰개념의 연혁 3Ⅱ. 경찰의 개념 5Ⅲ. 경찰의 종류 8제2절 경찰행정법 9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제1절 법원의 의의 10제2절 행정법상 법원(法源)의 특징 10제3절 성문법원 11Ⅰ. 헌 법 11Ⅱ. 국제법규 11Ⅲ. 법 률 12Ⅳ. 명 령 12Ⅴ. 자치법규 13제4절 불문법원 13Ⅰ. 관 습 법 13Ⅱ. 판 례 14Ⅲ.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14Ⅳ. 조 리 27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28Ⅰ. 법원의 상호관계 28Ⅱ. 위헌ㆍ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28제6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29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1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31Ⅱ. 공법관계(공법행위)와 사법관계(사법행위)의 구별 31Ⅲ. 2단계설 34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4Ⅰ. 공법관계 34Ⅱ. 사법관계 35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37Ⅰ. 행정주체 37Ⅱ. 행정객체 40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40Ⅰ. 개 념 40Ⅱ. 종 류 40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47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8Ⅰ. 행정주체의 특권 48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57제6절 공 권 58Ⅰ. 공법관계와 공권 58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59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59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65Ⅰ. 특별행정법관계의 개념 65Ⅱ.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 쇠퇴와 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 65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67Ⅳ.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67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68Ⅰ. 법률요건 68Ⅱ. 행정주체의 행위 68Ⅲ. 행정법상 사건 69제4장 기간의 계산등제1절 기간의 계산 73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73Ⅱ.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 시행일의 기간 계산 74제2절 수수료 및 사용료 75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제2편│경찰행정조직법제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79제2절 행정조직법정주의와 경찰조직의 구성원리 80Ⅰ. 행정조직법정주의 80Ⅱ. 경찰조직의 구성원리 80제2장 경찰기관제1절 경찰기관의 개념 81제2절 보통경찰기관 82Ⅰ. 보통경찰관청 83Ⅱ. 경찰의결기관: 국가경찰위원회 84Ⅲ. 해양보통경찰관청 85Ⅳ. 보통경찰집행기관 86제3절 좁은 의미의 행정경찰기관 86제4절 비상경찰기관 87제5절 자치경찰기관 87Ⅰ. 자치경찰행정청 87Ⅱ. 자치경찰집행기관 89제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제1절 행정청의 권한의 의의 90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90제3절 권한의 한계 90Ⅰ. 사항적 한계 91Ⅱ. 지역적 한계 91Ⅲ. 대인적 한계 91Ⅳ. 형식적 한계 91제4절 권한의 효과 92Ⅰ. 외부적 효과 92Ⅱ. 내부적 효과 92제5절 권한의 대리 92Ⅰ. 권한의 대리의 의의 92Ⅱ. 종 류 93Ⅲ. 대리권의 행사방식 93Ⅳ. 대리권 행사의 효과 93Ⅴ.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94제6절 권한의 위임 94Ⅰ. 권한의 위임의 의의 94Ⅱ. 위임의 근거 94Ⅲ. 위임의 방식 95Ⅳ. 수임기관 95Ⅴ. 위임의 효과 96제7절 권한의 위탁 96Ⅰ. 권한의 위탁의 의의 96Ⅱ. 법적 근거 96Ⅲ. 위탁의 유형 96제4장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제1절 상하 행정관청간의 관계 99Ⅰ. 감 시 권 99Ⅱ. 훈 령 권 99Ⅲ. 승인권(인가권) 100Ⅳ. 주관쟁의결정권 100Ⅴ. 취소ㆍ정지권 100Ⅵ. 대집행권 100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101Ⅰ. 권한의 상호 존중 101Ⅱ. 상호 협력관계 101제3절 국가경찰기관과 자치경찰기관간의 관계 102Ⅰ. 감독관계 102Ⅱ. 협력관계 103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제3편│경찰행정작용법제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제1절 경찰권의 근거 107Ⅰ.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107Ⅱ. 개별적 수권조항 110제2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110Ⅰ. 비례의 원칙 110Ⅱ. 소극목적의 원칙 111Ⅲ. 경찰공공의 원칙 111Ⅳ.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112Ⅴ. 경찰책임의 원칙 112제2장 행정입법제1절 개 설 115Ⅰ. 의 의 115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115제2절 법규명령 116Ⅰ. 의 의 116Ⅱ. 법규명령의 근거 116Ⅲ. 법규명령의 종류 117Ⅳ. 법규명령의 한계 118Ⅴ. 법규명령의 성립ㆍ효력ㆍ소멸 119Ⅵ. 행정입법의 통제 121Ⅶ. 행정입법부작위 124제3절 행정규칙 125Ⅰ. 행정규칙의 의의 125Ⅱ. 행정규칙의 종류 125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127Ⅳ.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129제3장 행정계획Ⅰ. 의 의 132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32Ⅲ. 행정계획절차 133Ⅳ. 계획재량과 통제 134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135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36제4장 행정행위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37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37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분 137Ⅱ.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른 분류 138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38Ⅳ. 침해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39Ⅴ.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139Ⅵ.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및 혼합적 행정행위 139Ⅶ. 일반처분과 개별처분 140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41Ⅰ.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 141Ⅱ. 기속재량행위의 개념 142Ⅲ. 판단여지 142Ⅳ.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분 143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144Ⅵ. 재량권 행사의 방식 147Ⅶ. 재량권의 한계 148Ⅷ.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 148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49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9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9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61Ⅰ. 부관의 개념 162Ⅱ. 부관의 종류 162Ⅲ. 부관의 한계 166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168Ⅰ. 성립요건 168Ⅱ. 효력발생요건 168Ⅲ. 적법요건 169Ⅳ. 유효요건 170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170Ⅰ. 행정행위의 하자(흠)의 개념 170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173Ⅲ.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175Ⅳ. 하자의 승계 178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82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83Ⅰ. 행정행위의 취소 184Ⅱ. 행정행위의 철회 191Ⅲ. 처분의 변경 197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198Ⅰ. 의 의 198Ⅱ. 실효사유 198Ⅲ. 권리구제수단 199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199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199Ⅱ. 확 약 199Ⅲ.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203Ⅳ. 사전결정 204Ⅴ. 부분허가 204제11절 경찰행정의 자동결정과 자동적 처분 205Ⅰ. 의 의 205Ⅱ. 법적 성질 206Ⅲ. 행정의 자동적 처분과 재량행위 206제5장 공법상 계약Ⅰ. 의 의 207Ⅱ. 인정범위 및 한계 208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209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210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Ⅰ. 의 의 213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처분성 213Ⅲ. 행정상 사실행위의 손해전보 214Ⅳ.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214제7장 행정지도Ⅰ. 행정지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 216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217Ⅲ. 행정지도의 종류 217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218Ⅴ. 행정지도의 한계 218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219제8장 행정조사Ⅰ. 행정조사의 의의 221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222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222Ⅳ. 행정조사기본법 223Ⅴ. 행정조사의 한계 223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225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226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 조사 226Ⅱ. 정보의 수집 228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 231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의 종류 231Ⅱ. 강제보호조치 231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234Ⅳ. 범죄의 제지 237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238Ⅵ. 경찰장비의 사용 241Ⅶ. 경찰장구의 사용 243Ⅷ.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244Ⅸ. 무기의 사용 245Ⅹ. 경찰작용기록장치의 사용 248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 251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251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및 접근금지명령 252Ⅲ. 사실의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 253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 254Ⅰ.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의 종류 254Ⅱ. 불심검문 254Ⅲ. 임의동행 257Ⅳ.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 259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261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262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263제5절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263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제1절 의 의 265제2절 행정상 강제 266제1항 개 설 267Ⅰ. 행정강제의 의의와 종류 267Ⅱ.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의 일반원칙 267제2항 행정상 강제집행 268Ⅰ. 의 의 268Ⅱ. 근 거 268Ⅲ. 대 집 행 269Ⅳ. 이행강제금(집행벌) 271Ⅴ. 직접강제 274Ⅵ. 행정상 강제징수 275제3항 즉시강제 278Ⅰ. 의 의 278Ⅱ. 법적 근거 279Ⅲ. 즉시강제의 요건 279Ⅳ. 즉시강제의 한계 279제3절 행 정 벌 281제1항 의 의 281제2항 종 류 281제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281Ⅰ. 의 의 281Ⅱ.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282Ⅲ.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282Ⅳ. 행정형벌규정의 변경ㆍ폐지와 행정형벌 283제4항 행정질서벌(과태료) 284Ⅰ. 의 의 284Ⅱ. 형법총칙 적용문제 284Ⅲ.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질서벌의 부과 284Ⅳ.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286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87제1항 과 징 금 287Ⅰ. 의 의 288Ⅱ. 과징금의 종류 288Ⅲ. 과징금의 근거 및 기준 289Ⅳ. 과징금의 성질과 부과(벌금 등과 과징금의 이중부과가능성) 289Ⅴ. 과징금부과행위의 법적 성질, 법적 규율 및 법적 구제 289Ⅵ.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90제2항 가 산 세 290제3항 명단공표 290Ⅰ. 명단공표의 의의 291Ⅱ. 법적 성질 및 법적 규제 292Ⅲ. 위반사실등의 공표절차 292제4항 관허사업의 제한 293Ⅰ. 의 의 293Ⅱ. 종 류 293Ⅲ. 법적 근거 293Ⅳ. 성 질 293제5항 시정명령 294Ⅰ. 의 의 294Ⅱ. 시정명령의 대상 294Ⅲ. 적용법령 294제6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294Ⅰ. 「행정기본법」에서의 제재처분의 개념 295Ⅱ. 제재처분의 대상 296Ⅲ. 제재처분에 관한 입법 296Ⅳ. 제재처분시 고려사항 296Ⅴ. 제재처분과 형벌의 병과 296Ⅵ.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297제7항 국외여행제한 등 297제11장 행정절차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298Ⅰ. 개 념 298Ⅱ. 필 요 성 298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299Ⅰ. 적법절차원칙 299Ⅱ. 적법절차원칙과 행정절차 299제3절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99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300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300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300Ⅱ. 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300Ⅲ. 행정청의 관할 301Ⅳ.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 301제2항 처분절차 302Ⅰ.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302Ⅱ. 처분의 이유제시 303Ⅲ. 의견진술절차(의견청취절차) 304Ⅳ. 처분의 방식: 문서주의 309제3항 입법예고절차 309제4항 행정예고절차 310제5절 행정영장 311제6절 인허가의제제도 311제7절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317제1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1절 정보공개제도 318Ⅰ. 의 의 318Ⅱ.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318Ⅲ. 정보공개의 내용 319Ⅳ. 정보공개절차 324Ⅴ. 정보공개쟁송 326Ⅵ. 정보의 사전적 공개 327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328Ⅰ. 의 의 328Ⅱ. 법적 근거 328Ⅲ.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329Ⅳ.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330Introduction to Police Administrative Law제4편│경찰행정구제법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개설Ⅰ. 행정구제의 개념 337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337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제1절 개 설 339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339제1항 서 론 339Ⅰ. 개 념 339Ⅱ. 행정상 손해배상의 분류 339Ⅲ. 국가배상책임의 실정법상 근거 340Ⅳ.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340제2항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341Ⅰ. 개 념 341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41Ⅲ. 공무원의 배상책임 346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347Ⅰ. 공공의 영조물 347Ⅱ. 설치나 관리의 ‘하자’ 347제4항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349제5항 배상책임자 350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350Ⅱ. 종국적 배상책임자 350제6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351Ⅰ.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351Ⅱ.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352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특별법에 따른 보상) 352Ⅳ. 양도 등 금지 353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353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353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353Ⅰ. 이론적 근거 353Ⅱ. 실정법상 근거 353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356Ⅰ. 적법한 공용침해 356Ⅱ. 공용침해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357Ⅲ. 특별한 희생(손해) 357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358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 358Ⅱ.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보상액 358제5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359제6항 보상액의 결정 및 불복절차 360제7항 손실보상청구권 360제8항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361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361Ⅰ.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 361Ⅱ.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361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361제3장 행정쟁송제1절 개 설 363Ⅰ. 행정쟁송의 의의 363Ⅱ. 행정쟁송제도 363Ⅲ. 행정쟁송의 종류 364제2절 행정심판 366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366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373Ⅰ. 취소심판 373Ⅱ. 무효등확인심판 373Ⅲ. 의무이행심판 374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74Ⅰ. 청 구 인 374Ⅱ. 피청구인 375Ⅲ. 참가인(심판참가) 375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375Ⅰ. 행정심판임의주의-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375Ⅱ.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 376Ⅲ. 행정심판의 제기와 행정소송의 제기 376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 376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376Ⅰ. 행정심판청구기간 376Ⅱ. 심판청구의 방식 378Ⅲ.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기관 378제7항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379Ⅰ.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379Ⅱ. 처분에 대한 효과: 계쟁처분의 집행부정지 또는 집행정지 379제8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379Ⅰ. 집행정지 379Ⅱ. 임시처분 380제9항 행정심판기관 380Ⅰ. 의 의 380Ⅱ. 행정심판위원회 380제10항 행정심판의 심리 382Ⅰ. 심리의 내용 382Ⅱ. 심리의 범위 382Ⅲ. 심리의 기본원칙 383Ⅳ.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진술권 384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384Ⅵ. 행정심판법상 조정 384제11항 행정심판의 재결 385Ⅰ. 재결의 의의 385Ⅱ.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385Ⅲ. 재결의 종류 385Ⅳ. 재결의 효력 387Ⅴ. 재결에 대한 불복 391제12항 고지제도 392Ⅰ. 고지제도의 의의 392Ⅱ. 직권에 따른 고지 392Ⅲ. 청구에 따른 고지 393Ⅳ.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393제13항 특별행정심판 394제3절 행정소송 394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394Ⅰ. 행정소송의 의의 394Ⅱ. 행정소송의 법원(法源) 395Ⅲ.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395Ⅳ. 행정소송의 종류 395Ⅴ. 항고소송 396Ⅵ. 당사자소송 398Ⅶ. 민중소송 399Ⅷ. 기관소송 399제2항 소송요건 401Ⅰ. 행정소송의 대상 401Ⅱ. 원고적격 406Ⅲ.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 409Ⅳ.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 411Ⅴ.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것 412Ⅵ.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413Ⅶ. 관할법원 414제3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415Ⅰ.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415Ⅱ. 가처분의 가부(可否) 417제4항 행정소송의 심리 417Ⅰ. 개 설 417Ⅱ. 심리의 내용 418Ⅲ. 심리의 범위 418Ⅳ. 심리의 일반원칙 419Ⅴ. 심리과정의 제문제 420Ⅵ.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421제5항 행정소송의 판결 423Ⅰ. 판결의 의의 423Ⅱ. 판결의 종류 423Ⅲ.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424Ⅳ.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424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426Ⅵ.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427Ⅶ.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428Ⅷ. 취소판결의 효력 428Ⅸ.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433Ⅹ.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43411. 기각판결의 효력 434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434Ⅰ. 헌법소원 434Ⅱ. 권한쟁의심판 435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435찾아보기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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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均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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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9판에서는 2024년 2월 간행된 제8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제9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제1편 경찰행정법총칙에서는 ①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제4절 불문법원,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②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둘째,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에서는 법이론상 특별한 보완 및 수정 사항 내용이 없다.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제주특별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셋째,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에서는 ① 제2장 행정입법-제3절 행정규칙-, 제4장 행정행위-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②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③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④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제4절 제4항 공급거부-, ⑤ 제11장 행정절차-제6절 인허가의제제도, ⑥ 제1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1절 정보공개제도-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넷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에서는 ①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공저자가 오랜 기간 경찰청 성과평가위위원회 위원(2006~2017),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립경찰대학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실무와 경찰행정법이론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국민의 든든한 경찰’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하기를 고대한다.본서를 강의교재로 채택해 주시고 공저자에게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경찰행정법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경남대학교 법학과 허순철 교수님과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한승훈 교수님께는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선문대학교 법과대학원 제자들인 양지수 박사, 김선태 박사, 박사과정의 전희영 팀장, 김진용 박사, 김보성 변호사, 이경락 교수, 이호재 석사, 아스데 세마 모야 변호사와 올 2월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남심원 석사, 석사과정의 남현 선생의 학운을 비는 바이다.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제9판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과 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노현 상무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정연환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2025년 2월공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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