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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행정법 서설제 2 편 일반 행정작용법제 3 편 행정구제법제 4 편 행정조직법제 5 편 지방자치법제 6 편 공무원법제 7 편 공적 시설법제 8 편 공용부담법제 9 편 개별 행정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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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均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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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이번 개정에서는 2025년 1월 20일 간행된 제2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 법령의 개정과 기출문제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법령이나 행정법이론 및 판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의 철학 및 방법론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입법, 판례 및 행정실무의 기초가 되므로 행정법학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공동 체의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행정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해석 론뿐만 아니라 입법론도 그러하여야 한다. 물론 현재의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서술하면서도 행 정법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도 있어야 한다.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2025년 12월 26일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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