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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
박영사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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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 1 편 행정법 서설
제 2 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 3 편 행정구제법
제 4 편 행정조직법
제 5 편 지방자치법
제 6 편 공무원법
제 7 편 공적 시설법
제 8 편 공용부담법
제 9 편 개별 행정작용법

저자 소개 1

朴均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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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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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기간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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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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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16.27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555쪽 ?
ISBN13
9791130393711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25년 1월 20일 간행된 제2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 법령의 개정과 기출문제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법령이나 행정법이론 및 판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의 철학 및 방법론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입법, 판례 및 행정실무의 기초가 되므로 행정법학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공동 체의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행정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해석 론뿐만 아니라 입법론도 그러하여야 한다. 물론 현재의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서술하면서도 행 정법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12월 26일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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