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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론
제1절 서 설 제2절 우리 회사법의 역사 제3절 회사법의 성격 제4절 근대 회사의 개념요소 및 그 변용 제5절 회사의 능력 제6절 회사의 종류 제7절 회사법상의 등기 제8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제9절 회사의 계속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및 본질 제2절 설 립 제3절 주식과 주주 제4절 기 관 제5절 자본금의 변동 제6절 회사의 회계 제7절 주주·채권자의 회사정보 접근권 제8절 사 채 제9절 조직재편 제3장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제1절 유한회사 제2절 유한책임회사 제4장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제1절 합명회사 제2절 합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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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저자가 처음 회사법 강의를 담당한 것은 2006년 9월이었다. 그동안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강의를 준비하거나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법의 기초이론을 틈틈이 정리해 두었는데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지 못하여 교과서의 형태로 정리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영영 교과서를 낼 수 없을 것 같아서 2024년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입하였다. 이제 수강생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회사법의 자본주의의 꽃인 회사제도를 규율하는 법이다. 자본주의가 무르익은 대한민국에서 회사법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하고 있다. 그 점은 매년 대법원에서 선고되는 수많은 판례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복잡도를 더하는 양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주요 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은 대부분 한국에서도 유사한 판례를 찾을 수 있다. 저자가 학계에 입문하여 처음 회사법을 가르칠 때에만 하더라도 회사법에서 논의되는 모든 쟁점을 담은 저술을 필생의 과업 중 하나로 생각한 적도 있었으나, 이제는 혼자서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한 책을 쓰기에는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다. 따라서 그 반대 방향에서 회사법을 처음 배우고 일상적인 회사법무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제시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지 안내하여 줄 수 있는 내용의 교과서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이 책이 그 결과물이다. 이 책의 내용은 회사법의 기본원리를 해설한 것이고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한 것이 아니어서 인용은 가급적 단순화시켰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았고 원칙적으로 다른 저술에 없는 독자적인 내용인 경우에 한하여 그 출처를 밝혔다. 이 점에 관하여는 특히 여러 저자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 책을 쓰면서 회사법의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본문에서 기술하고, 보충설명이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내용은 각주에서 보완하였다. 책을 읽어 나가는 초반에는 각주의 내용까지 읽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에 기재되어 있는 참고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 확정된 하급심 판결도 필요한 경우에는 적어 두었지만 초심자는 당장은 하급심 판결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 책으로 회사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항상 법전을 찾아보면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실정법적 근거를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일 것, 학설 대립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회사법을 공부할 때에는 기본제도의 내용과 기능, 작동방식,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비하면 학설의 중요성은 말 그대로 부차적이다. 본래 저자의 강의안을 정리한 것이라서 ‘회사법강의’ 정도의 제목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미 저자가 공저자로 있는 ‘법인세법론’과 짝을 맞추어 ‘회사법론’으로 정하였다. 내용에 비해 표제가 거창한 감이 있으나 표제에 걸맞는 내용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저자는 정말 우연한 계기로 석사 과정에서는 상법을, 박사 과정에서는 세법을 전공하였다. 상법을 가르쳐 주신 김건식 명예교수님, 세법을 가르쳐 주신 김완석 석좌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오랫동안 원고를 기다려주시고 어려운 출판상황에서도 본서의 출간을 결심하여 준 김중용 대표님, 지저분한 초고를 말끔하게 다듬어 주신 심성보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 2. 저자 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