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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Chapter01 재무회계 Chapter02 법인세법(세무회계) Chapter03 원천징수 Part02 재무상태표 Chapter01 현금및현금성자산 Chapter02 단기투자자산 Chapter03 매출채권 Chapter04 기타당좌자산 Chapter05 재고자산 Chapter06 투자자산 Chapter07 유형자산 Chapter08 무형자산 Chapter09 기타비유동자산 Chapter10 유동부채 Chapter11 비유동부채 Chapter12 퇴직급여충당부채 Chapter13 자본 Part03 손익계산서 Chapter01 매출액과 매출원가 Chapter02 판매비와관리비 Chapter03 영업외수익 Chapter04 영업외비용 Chapter05 중단사업손익 Chapter06 법인세비용 Part04 사업결합 등 Chapter01 리스 Chapter02 주식기준보상 Chapter03 파생상품 Chapter04 사업결합과 동일지배거래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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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무와 관련된
최신 주요 ?세법?과 ?기업회계기준? 반영 본 저서가 實務에서 애쓰시는 독자 여러분들의 업무에 꼭 필요한 牧民心書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新婚을 반납하면서 初版을 執筆한 지 어느덧 15년이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혼돈의 시대이고 개인적으로는 세월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져서, 하루하루 평화롭게 보내고 싶은 아주 작은 바람마저도 위태로웠던 겨울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올해도 본 著書를 執筆하면서 소박한 행복, 마음의 평화 그리고 감사함을 느꼈다. 금번 改訂版에서도 初版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첫째, 2025년 초까지 개정된 주요 ?기업회계기준?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실무와 관련된 주요 ?세법?을 반영하였다. 본서에 반영된 주요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관련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폐지하였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전액 비과세하기로 하였고, 임직원이 사용자로부터 본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소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하기로 하였다. 2. 법인세 관련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률도 다른 법인과 구별하여 조정하였다. 또한, 내국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포함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공동연구개발비 및 유형자산의 공동사용료에 대한 분담비율 규정을 보완하였다. 3. 부가가치세 관련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3.1%로 하향하였다. 매년 본 著書가 나오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주신 ㈜조세통람의 서원진 회장님, 이경익 상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 하늘의 별이 되실 어머니가 한 세상 행복했었다고 기억하며 별이 되는 그 순간 평화롭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날 때까지 부족한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모두의 하루하루가 박하지만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2025년 3월 1일 公認會計士 최 종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