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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사례 필수쟁점 [형법]
[001] 부진정부작위범 3 [002]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종범의 구별기준 및 구성요건적 착오 5 [003]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8 [004]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10 [005] 제3자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 [006]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15 [007] 개괄적 고의 17 [008]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1) 20 [009]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2) 24 [010] 결과적 가중범의 제문제 28 [011]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32 [012] 외연적 과잉방위도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34 [013]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37 [014] 보험사기와 피해자의 승낙 40 [015] 피해자의 양해 또는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한 행위에 대한 죄책 42 [016] 권리실현행위와 정당행위 44 [017] 예방적 정당방위?긴급피난 등과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46 [018]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49 [019]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죄책 51 [020] 강요된 행위 53 [021]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55 [022] 공범과 중지미수 58 [023]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61 [024] 준강간죄의 객체와 불능미수의 위험성 65 [025] 실패한 미수 67 [026]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예비의 중지 및 기도된 교사 68 [027] 예비의 방조 71 [028] 필요적 공범과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72 [029] 승계적 공동정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73 [030] 공모관계의 이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 76 [031] 공동정범과 착오 79 [032] 공범관계의 이탈 및 공범과 착오 81 [033] 방조와 인과관계 84 [034] 공범과 신분 86 [035] 모해의 목적을 가진 자가 위증을 교사한 경우 88 [03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90 [037]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개념 93 [038]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96 [039]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 98 [040]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 100 [041]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기치사죄 102 [042] 협박죄의 제문제 104 [043]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제문제 106 [044]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109 [045]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110 [046]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의 법적효과 114 [047]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사례 118 [048] 업무방해죄의 업무 및 공무포함 여부 122 [049]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24 [050] 정보의 재물성 125 [051] 금제품의 재물성 126 [052] 사자의 점유 128 [053]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 130 [054] 불법영득의사와 친족상도례 131 [055] 증거인멸 목적 취거와 불법영득의사 133 [056] 책략절도 및 범죄목적 건조물 침입 135 [057] 야간주거침입절도 137 [058]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1) 138 [059]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 140 [060] 절도죄의 기수시기 141 [061]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143 [062] 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145 [063] 채무면탈목적 살인과 강도살인죄 146 [064] 준강도에서 절도의 기회 148 [065] 준강도?강도치사?강도상해의 성부 150 [066]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 153 [067] 특수강도의 준강도와 단순강도의 준강도의 판단기준 154 [068] 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155 [069]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156 [070]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처분행위 158 [07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160 [072] 사기죄와 수뢰죄의 관계 162 [073] 소송사기 및 사자상대소송 164 [074]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1) 167 [075] 컴퓨터등사기죄와 관련문제(2) 169 [076] 타인명의 신용카드부정발급 및 동 카드를 사용한 경우 172 [077]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174 [078] 강취 내지 갈취한 현금카드 사용 177 [079]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179 [080]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181 [081] 불법원인급여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82 [082]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 184 [083]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기망을 통하여 횡령한 경우 185 [084] 유효한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 186 [085] 공동상속인 및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한 사람의 횡령죄 성부 188 [086]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190 [087]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192 [088]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194 [089] 대표권남용과 약속어음의 발행 196 [090] 업무상배임죄의 성부와 기수시기,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 198 [091] 저당설정한 자동차를 이중매매한 행위 201 [09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이중매매 203 [093]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206 [094] 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207 [095] 동산 양도담보에서 배임죄의 성부 208 [096] 환전통화 및 자기앞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 211 [097] 사기의 방조와 장물취득 212 [098]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216 [099] 강제집행면탈죄 217 [100] 사자명의의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과 사기죄 220 [101]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관계 223 [102]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 위조죄의 구별 224 [103] 스캔파일의 발송과 위조사문서 행사죄 227 [104]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화면을 제시한 행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230 [105] 도박장소 등 개설죄와 도박죄의 관계 233 [106]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236 [107] 뇌물수수죄와 공갈죄의 관계 238 [108]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 241 [109]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245 [110]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의 성부 248 [111]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및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251 [112]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254 [113]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258 [114] 자기무고의 교사 259 Part 2 사례 필수쟁점 [형소법]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263 [002] 제척사유 265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여부 266 [0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 268 [005] 성명모용소송 269 [006] 위장출석 275 [007] 위장자수의 제문제 277 [008]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280 [009] 변호인 선임의 추완 282 [010]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83 [01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85 [012]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287 [013]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290 [014]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293 [015]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95 [016]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297 [017]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300 [018] 임의동행 304 [019] 하자의 승계 306 [020] 사진촬영의 적법여부 309 [021]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311 [02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312 [023]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316 [024] 현행범 체포 319 [025]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321 [026]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및 여죄수사의 허용여부 322 [027]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326 [02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 전의 소송법상 절차 328 [029]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329 [030]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330 [031]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32 [032]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336 [033]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및 별건압수 337 [034]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340 [035] 원격지 서버에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342 [036]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344 [037]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346 [038]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348 [039]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350 [040]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357 [041] 기소중지와 압수계속의 필요성 359 [042]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360 [043]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361 [044]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366 [045]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가 위법한 경우 369 [046]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371 [047] 수사상의 증거보전 374 [048]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376 [049]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378 [050]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381 [051]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84 [052] 증언번복진술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386 [05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388 [054] 일죄의 일부기소 390 [055] 친고죄와 일부기소 392 [056] 공소시효 정지사유 및 공소시효의 계산 393 [057]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395 [058]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396 [059]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00 [060]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403 [06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05 [062]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06 [063]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예외적 의무설) 408 [064]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411 [065]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413 [066] 피고인 퇴정 415 [067] 피고인 면전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증언할 수 없는 증인에 대한 조치 420 [068]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422 [069]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23 [070]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425 [071] 유죄확정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429 [072]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431 [073]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433 [074] 독수독과 이론 436 [075]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438 [076]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40 [077] 자백배제법칙 443 [078]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446 [079]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448 [080]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450 [081]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51 [082]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55 [083]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57 [084]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459 [085]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461 [086]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462 [087]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65 [088]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468 [089]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70 [090] 증언거부권 없는 자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72 [091]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474 [09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476 [093]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의 예외요건 479 [094]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481 [095]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및 제312조 제4항의 성립의 진정 부인시 대체증명 486 [096]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488 [097] 변호인의 증거동의 489 [098] 증거물에 대한 증거동의 490 [099] 증거동의의 철회 493 [100] 탄핵증거 495 [101]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498 [102]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501 [103]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503 [10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05 [105]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07 [106]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509 [107]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510 [108] 상소심에서 원심과 죄수판단을 달리 하는 경우에 있어 심판범위 512 [109]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514 [110]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517 [111]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 여부 519 [11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521 [113]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522 [114]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의 항소취하 및 항소법원의 조치 524 [115] 파기판결의 구속력 및 파기환송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26 [116] 항소심에서의 1심 법원 사실판단의 번복 529 [117] 상고이유 제한 법리 530 [118] 비약적 상고의 효력 및 제한 531 [119]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명백성 533 [120]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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