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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5 한눈에쏙쏙 인건비 & 4대보험실무
개정1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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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인건비 지급업무의 흐름

Chapter 01 인건비와 근로자
Chapter 02 근로소득·보수와 임금의 구별
Chapter 03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인건비 지급

PART 2 임금 및 퇴직급여 관리

Chapter 01 임금의 의의
Chapter 02 평균임금
Chapter 03 통상임금
Chapter 04 최저임금
Chapter 05 임금관리 실무
Chapter 06 퇴직급여
Chapter 07 임금체불 및 임금채권의 보호

PART 3 4대보험 관리

Chapter 01 4대보험의 개요
Chapter 02 4대보험의 사업장 적용
Chapter 03 4대보험의 사업장 자격관리
Chapter 04 4대보험료의 산정
Chapter 05 4대보험료의 부과납부 및 정산
Chapter 06 4대보험의 혜택

PART 4 원천징수

Chapter 01 인건비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제도
Chapter 02 근로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3 퇴직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4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5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PART 5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Chapter 01 급여 관련 세무처리
Chapter 02 급여 관련 회계처리
Chapter 03 조세특례제한법상 인건비 세무처리

저자 소개 2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졸업 중현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길벗 대표공인노무사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한국표준협회 등 강의 (현)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이나우스아카데미 강사 <주요 저서> 문화예술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운영가이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실무 인사관리실무 채용에서 퇴직까지 예술경영실무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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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학사(경영학), 한양대학교 석사(경영학) 경기대학교 박사 수료(회계세무)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현) 진성규세무사사무소 운영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연수위원 더존평생교육원 전문교육위원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교육위원 이나우스아카데미 전문교육위원 <주요 저서> 알기쉬운 세무실무(2026, 조세통람) 슬기로운 가산세 사례실무(2025, 조세통람) 원천징수실무, 연말정산실무, 재무제표결산실무(202
한양대학교 학사(경영학), 한양대학교 석사(경영학)
경기대학교 박사 수료(회계세무)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현) 진성규세무사사무소 운영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연수위원
더존평생교육원 전문교육위원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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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저서>
알기쉬운 세무실무(2026, 조세통람)
슬기로운 가산세 사례실무(2025, 조세통람)
원천징수실무, 연말정산실무, 재무제표결산실무(2025, 더존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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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4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860쪽 | 188*254*40mm
ISBN13
9791160643466

출판사 리뷰

머리말

지난 겨울 유독 길었던 추위와 어둠을 뒤로하며 봄비와 함께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만개한 때 「2025 한눈에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2025 한눈에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에서도 최근 개정 법령, 예규, 고시 및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수정하였습니다.

1. 임금 및 퇴직급여관리와 4대보험 관리
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맞춰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전면 변경하였고, 관련한 법원의 최근 판단사례 및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추가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개정사항을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반영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항목이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무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3 휴일과 결근일, 유급 또는 무급 휴가일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4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산정방법 및 근로소득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 2025.10.23. 시행 예정인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의 제공,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출국금지,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도를 임금체불 및 임금채권 보호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요건 변경 및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금액 확대 등 변경사항을 4대보험 혜택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와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1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이 150,000,000원에서 18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대학생 현장실습뿐만 아니라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는 최신 예규를 소개하였습니다.
3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2024년 귀속분부터 소급 적용되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4 2025년도부터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5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연도 중 사망시 부양가족 공제 판정시점 관련 예규와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6 장애인의 범위를 종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서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고, 장애인 증빙 인정 서류 범위를 장애인증명서 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7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
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에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였습니다.
②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세액감면의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었고 이와 관련된 최신 예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③ 2024년 연말에 개정된 결혼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④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종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1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을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로 확대하였습니다.
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종전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가 납부한 경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8 거소를 둔 개인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시, 종전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을 둔 경우에서 2026.1.1. 이후 개신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또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강화되었습니다.
9 2026년부터 기지급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기지급 이연퇴직소득부분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하도록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이 합리화되었습니다.
10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1 2025년부터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12 2025년부터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포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합니다.

이번 전면 개정판이 재경실무자, 인사담당자, 현장관리자, 취업준비생 등에게 보다 유용한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서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서원진 대표이사님과 늦은 원고에 많은 고민을 해주신 출판팀 여러분에게도 애정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4월 봄
김성중 ? 진성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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