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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인건비 지급업무의 흐름
Chapter 01 인건비와 근로자 Chapter 02 근로소득·보수와 임금의 구별 Chapter 03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인건비 지급 PART 2 임금 및 퇴직급여 관리 Chapter 01 임금의 의의 Chapter 02 평균임금 Chapter 03 통상임금 Chapter 04 최저임금 Chapter 05 임금관리 실무 Chapter 06 퇴직급여 Chapter 07 임금체불 및 임금채권의 보호 PART 3 4대보험 관리 Chapter 01 4대보험의 개요 Chapter 02 4대보험의 사업장 적용 Chapter 03 4대보험의 사업장 자격관리 Chapter 04 4대보험료의 산정 Chapter 05 4대보험료의 부과납부 및 정산 Chapter 06 4대보험의 혜택 PART 4 원천징수 Chapter 01 인건비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제도 Chapter 02 근로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3 퇴직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4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5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PART 5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Chapter 01 급여 관련 세무처리 Chapter 02 급여 관련 회계처리 Chapter 03 조세특례제한법상 인건비 세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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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지난 겨울 유독 길었던 추위와 어둠을 뒤로하며 봄비와 함께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만개한 때 「2025 한눈에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2025 한눈에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에서도 최근 개정 법령, 예규, 고시 및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수정하였습니다. 1. 임금 및 퇴직급여관리와 4대보험 관리 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맞춰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전면 변경하였고, 관련한 법원의 최근 판단사례 및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추가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개정사항을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반영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항목이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무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3 휴일과 결근일, 유급 또는 무급 휴가일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4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산정방법 및 근로소득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 2025.10.23. 시행 예정인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의 제공,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출국금지,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도를 임금체불 및 임금채권 보호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요건 변경 및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금액 확대 등 변경사항을 4대보험 혜택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와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1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이 150,000,000원에서 18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대학생 현장실습뿐만 아니라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는 최신 예규를 소개하였습니다. 3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2024년 귀속분부터 소급 적용되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4 2025년도부터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5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연도 중 사망시 부양가족 공제 판정시점 관련 예규와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6 장애인의 범위를 종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서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고, 장애인 증빙 인정 서류 범위를 장애인증명서 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7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 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에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였습니다. ②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세액감면의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었고 이와 관련된 최신 예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③ 2024년 연말에 개정된 결혼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④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종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1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을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로 확대하였습니다. 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종전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가 납부한 경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8 거소를 둔 개인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시, 종전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을 둔 경우에서 2026.1.1. 이후 개신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또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강화되었습니다. 9 2026년부터 기지급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기지급 이연퇴직소득부분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하도록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이 합리화되었습니다. 10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1 2025년부터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12 2025년부터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포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합니다. 이번 전면 개정판이 재경실무자, 인사담당자, 현장관리자, 취업준비생 등에게 보다 유용한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서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서원진 대표이사님과 늦은 원고에 많은 고민을 해주신 출판팀 여러분에게도 애정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4월 봄 김성중 ? 진성규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