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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인건비 지급업무의 흐름
Chapter 01 인건비와 근로자 Chapter 02 근로소득 ? 보수와 임금의 구별 Chapter 03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인건비 지급 PART 2 임금 및 퇴직급여 관리 Chapter 01 임금의 의의 Chapter 02 평균임금 Chapter 03 통상임금 Chapter 04 최저임금 Chapter 05 임금관리 실무 Chapter 06 퇴직급여 Chapter 07 임금체불 및 임금채권의 보호 PART 3 4대보험 관리 Chapter 01 4대보험의 개요 Chapter 02 4대보험의 사업장 적용 Chapter 03 4대보험의 사업장 자격관리 Chapter 04 4대보험료의 산정 Chapter 05 4대보험료의 부과납부 및 정산 Chapter 06 4대보험의 혜택 PART 4 원천징수 Chapter 01 인건비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제도 Chapter 02 근로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3 퇴직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4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실무 Chapter 05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PART 5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Chapter 01 급여 관련 세무처리 Chapter 02 급여 관련 회계처리 Chapter 03 조세특례제한법상 인건비 세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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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끝난 한 해였고, 올 한 해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 연말은 코로나19를 극복한 시기로 기억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리기에 그 희망을 품고 올봄도 ?2021 한눈에쏙쏙 인건비 & 4대보험실무?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편집 및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인건비 지급업무의 흐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21 한눈에쏙쏙 인건비 & 4대보험실무?에서는 지난해 전면 개편된 내용을 기반으로 최근 개정 법령, 예규, 고시 및 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중 근로한 기간일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로서 그 단위기간 중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신설됨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 건설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수급권의 담보제공,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4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부분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5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대상에 보험가입자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추가됨에 따라 4대보험의 적용 부분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6 기존에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시간강사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생업 목적이 그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발급절차가 근로자의 발급신청,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발급 또는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제출로 변경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4대보험의 자격관리 부분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8 확인된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보수월액 평균금액을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하도록 하며 국내에 입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4대보험료의 산정 부분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9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이 완화되고 그 지원수준 및 한도가 확대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및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요건 및 수준이 변경됨됨에 따라 4대보험의 혜택 부분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0 2021년 적용 개정세법에 대해서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1년 7월 1일부터 일용직근로자의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② 2021년부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0.25%,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0.125%를 적용하고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0.25%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④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 용어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와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로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⑤ 주주가 아닌 임원 등에 대한 사택제공이익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보장성보험료 등의 불입액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대여해 주는 주택보조금의 이익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추가하되,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로 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⑥ 서비스 종사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를 사업주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을 추가하는 등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⑦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5%로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1 다음의 내용을 Part4 원천징수에서 보완 설명함으로써 실무업무 Skill-up을 도모하였습니다. ① 주민세 종원분의 과세표준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등을 말함) ② 반기별 신고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③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 간 관계에 대한 설명 ④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소득자의 세액감면 적용시의 감면기간 확인 방법 ⑥ 퇴직후 재입사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퇴직소득 세액정산 사례연구 그리고 임원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번 개정판 역시 재경실무자, 인사담당자, 현장관리자, 취업준비생 등에게 보다 유용한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책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에게 애정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에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1년 4월 봄 김성중 ? 진성규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