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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최신 알기쉬운 세무실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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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Module 1. 세금을 알면 세무가 쉽다

Module 2.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뗀다
제1강 소득세 이해하기
제2강 원천징수 이해하기
제3강 사업소득 원천징수하기
제4강 기타소득 원천징수하기
제5강 퇴직소득 원천징수하기
제6강 이자소득 원천징수하기
제7강 배당소득 원천징수하기
제8강 근로소득 원천징수하기
제9강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기

Module 3. 모든 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제1강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제2강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제3강 과세대상 이해하기
제4강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제5강 영세율과 면세 이해하기
제6강 부가가치세 계산하기(Ⅰ)
제7강 부가가치세 계산하기(Ⅱ)
제8강 부가가치세 계산하기(Ⅲ)

Module 4.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를 낸다
제1강 법인세 이해하기
제2강 세무조정 이해하기
제3강 계정과목별 세무조정하기(Ⅰ)
제4강 계정과목별 세무조정하기(Ⅱ)
제5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6강 법인세 계산하기

저자 소개 2

한양대학교 학사(경영학), 한양대학교 석사(경영학) 경기대학교 박사 수료(회계세무)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현) 진성규세무사사무소 운영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연수위원 더존평생교육원 전문교육위원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교육위원 이나우스아카데미 전문교육위원 <주요 저서> 알기쉬운 세무실무(2026, 조세통람) 슬기로운 가산세 사례실무(2025, 조세통람) 원천징수실무, 연말정산실무, 재무제표결산실무(202
한양대학교 학사(경영학), 한양대학교 석사(경영학)
경기대학교 박사 수료(회계세무)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현) 진성규세무사사무소 운영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중부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연수위원
더존평생교육원 전문교육위원
한국생산성본부 전문교육위원
이나우스아카데미 전문교육위원
<주요 저서>
알기쉬운 세무실무(2026, 조세통람)
슬기로운 가산세 사례실무(2025, 조세통람)
원천징수실무, 연말정산실무, 재무제표결산실무(2025, 더존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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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안진회계법인, 이원회계법인 근무 (주) KCC정보통신 재경담당임원 근무 (현) 동아송강회계법인 근무 이나우스아카데미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중소기업연수원 강사 보험경영아카데미 강사 한국능률협회 강사 LIG사천연수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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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3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620쪽 | 188*254*30mm
ISBN13
9791160640229

출판사 리뷰

[머리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교과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이에 2017년 알기쉬운 세무실무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교재내용을 구성하여 실제 실무에서의 활용 적합성을 십분 고려하였다. 다만,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소개된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교재의 특성상 비전문가도 주요 세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법의 기본지식 또한 소홀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개정판에 수록된 주요 개정세법 등 추가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Module 2 에서는
1. 근로소득 중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환급세액 처리 그리고 원천징수 수정신고의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연금소득 원천징수, 비거주자 원천징수 그리고 사업사업소득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전자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NCS에 맞게 추가하였다.
2. 2017.1.1.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이 보완되어 근무 중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300만원까지 비과세)으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연 300만원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은 비과세)으로 소득구분이 구분되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급여기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도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4. 소득세 기본세율의 최고세율이 인상되어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40%가 되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조정되었으며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둘째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셋째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에는 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6.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율이 20% 인상되었으며,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체험학습비도 1인당 연 30만원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다.

Module 3 에서는

1. 부가가치세편도 NCS 내용과 동일하게 교재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부속서류편을 별도로 구성하여 실무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2. 종전에는 마일지로 결제된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데 자기 적립 마일지로 결제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통신사 포인트 등 3자 적립 마일리지는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만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3.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 종전에는 미발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적용하였지만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지연발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적용한다.

Module 4 에서는
1. 법인세편도 NCS 내용을 준수하여 교재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2.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 한도 특례가 2018년말까지 연장되었으며 특례규정에 따라 추가 공제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3.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이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50%로 낮아졌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 한도액과 업무용승용차 유형자산처분손실 한도가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춰졌으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관련 비용이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낮아졌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독자들의 세무지식 Value-up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책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이사님과 김현영 상무이사님 그리고 늦은 원고에 많은 고민을 해주신 편집팀 여러분들에게도 애정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3월
공인회계사 조익철, 세무사 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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