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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방지를 위한 세목별 신고 체크리스트
제 1 편 세목별 가산세 사례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2장 법인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3장 소득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4장 양도소득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가산세 사례실무 제 2 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1장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제2장 세목별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 3 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1절 일반 원천징수신고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2절 연말정산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3절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제 4 편 세목별 가산세 핵심정리 제1장 부가가치세 제2장 법인세 제3장 소득세 제4장 지방세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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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선의 절세전략은?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산세 실무는 사전적 점검과 사후적 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 점검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생되기 전 가산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후적 확인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생 후 가산세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가산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보다 중요한 관점은 당연히 사전적 점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사전적 점검으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는 유비무환(有備無患)적 내용을 담아내고자 하였고,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 고민사항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도서는 주요 세법(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그리고 지방세)과 관련된 가산세를 대상으로 하여 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방대한 세법상의 모든 가산세와 가산세의 본질에 대한 학술적 내용을 교재에 담아낼 실력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실무중심적 대응이 될 수 있는 도서를 만드는 것이 다년간의 세무회계 실무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고 본 도서를 활용하는 독자분들은 실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므로 주요 세법과 관련된 가산세를 대상으로 하여 실무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 효과적인 가산세 교재가 될 수 있을 거라 감히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도서의 특징과 2026년 가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도서의 특징 체크리스트는 프롤로그(Prologue)로서 주요 신고와 관련된 확인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모든 체크사항을 본 책에 담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주요 세법(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엄선하였고,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제 신고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문답형식 위주의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였으니 기본적 세법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여 실제 신고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거의 전면 개정되었는데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확인사항을 작성하였으며 기존의 확인사항도 2026년 기준으로 내용을 보충·수정하였습니다. 제1편 세목별 가산세 사례실무는 본 도서를 쓰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은 부분인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법에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가산세를 개정세법이 반영된 사례 형식으로 작성하여 가산세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하였고 이와 관련된 최신의 예규(삭제예규 포함)와 판례도 소개하였으며 최근 세무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다음의 내용을 2026년 사례로 추가하였습니다. ⑴ 부가가치세 사례 관련 ① 세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추가 ② 리조트 회원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확정신고시 환급신고 후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가산세 사례 추가 ③ 국세청 보도자료 중 2024.1기 예정신고부터 2026.1기 예정신고까지의 부가가치세 보도자료 중 추징사례 소개 ⑵ 법인세 사례 관련 ① 2025년 귀속 기준 국세청 성실신고 지원 항목 최신 내용 반영 ② 임원상여금 실무와 임원의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대한 내용을 실무Tip으로 제공하였고 과다불입된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사례 추가. 임원 인건비는 최근 과세당국의 주요 세무조사 시 확인사항이니 주의하길 바람 ⑶ 소득세 사례 관련 ① 특수관계자 인건비의 실제 근무여부 확인 서류에 대한 내용을 실무Tip으로 제공 ②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내용을 실무 업무처리를 고려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⑷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세액공제 가산세 사례 관련 2026년 전면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 확인사항을 추가하였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관련 주요 최신 예규 반영 제2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서는 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으며 가산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수정신고에 대해서 세목별 사례와 실제 신고서식을 활용하여 설명하였으며 더불어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도 세목별로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주요 최신 예규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이 2026.7.1.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2026.6.30. 이전과 2026.7.1. 이후로 구분해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서는 원천징수 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방법과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의 다양한 신고방법(연말정산 재정산, 원천징수 추가신고,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그리고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등)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관련 신고서식도 첨부하여 실제 신고 실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의 적용이 2026.7.1.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2026.6.30. 이전과 2026.7.1. 이후로 구분해서 내용을 추가하였고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비교표도 실무 Tip으로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제4편 세목별 가산세 핵심정리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세의 가산세 내용을 요약하였고 가산세 내용과 관련된 필요한 법령 내용도 각주와 보론, 참고사항으로 요약정리하여 가산세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보충자료 형식으로 다음의 내용을 추가 정리하였으니 실무업무 처리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① 사업장 이전시 법인과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와 가산세 ② 국세청이 공지한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 10개 유형 ③ 연말정산 과다 공제 유형 정리 ④ 고용노동부가 보도한 가짜 사업소득 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연도별 세율 정리 ⑥ 2021년부터 2026년 귀속분까지의 주요 3대 세목의 신고기한 2. 2026년 가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⑴ 국세기본법 ① 납부지연 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의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등(국기법 §47의 4) 2026.7.1. 이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계산하여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였고, 납부지연가산세의 경과일수의 기한을 ‘납부일’까지에서 ‘납부일 전일’까지로 개정하였으며 독촉비용(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이 추가되었음 ②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의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의 2)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감면 50% 적용함 ⑵ 부가가치세법 ①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③ 및 ④) 조세 탈루를 방지하고자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발급과 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함 ②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60 ⑧, 부가법 §55)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추가됨 ③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의무 부과(부가법 §74) 조세탈루를 방지하고자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⑶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① 수시부과 결정시 계산 제외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추가(법령 §108 ②) 수시부과 결정시 과세표준 계산 합리화를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함 ②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법률 19196호 소법 §81의 11 부칙, 법률 19193호 법법 §75의 7 부칙)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를 2027.1.1. 이후로 유예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가산세 규정도 2027.1.1. 기준으로 적용됨 가산세는 생각보다 어렵고, 세목별 세법지식이 충분히 숙지되고 있어야 하는 종합과정에 해당되므로 초보 실무자들이 학습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차근차근 대응책을 마련해나간다면 실무 대처 능력향상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서가 가산세 사전방지를 위한 세무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본 도서 출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원진 대표이사님과 항상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류현수 본부장님, 그리고 많이 늦어진 원고와 개정사항의 복잡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이은희 차장님을 비롯한 편집·교정 그리고 편집디자인팀 모두에게 죄송스러움과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고생만 하는 사랑하는 아내 윤주와 바쁘다는 이유로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장남 민후,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한 둘째 민준 그리고 소중하게 우리에게 온 늦둥이 우리 소민 공주님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6년 6월 세무사 진 성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