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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Ⅰ. 국제법의 개념 / 3 Ⅱ.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 3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 4 Ⅳ. 국제법의 법적 성격 / 5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6 Ⅰ. 서 설 / 6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 6 제3절 “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 8 제2장 국제법의 연원 10 제1절 서 론 : 연원의 의의 10 제2절 관 습 12 Ⅰ. 서 설 / 12 Ⅱ. 관습의 성립요건 / 13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 19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 21 제3절 조 약 22 Ⅰ. 조약의 정의 / 22 Ⅱ. 조약의 분류 / 30 Ⅲ.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 32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33 Ⅰ.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 33 Ⅱ. 연 혁 / 33 Ⅲ.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 34 제5절 법의 일반원칙 35 Ⅰ. 서 설 / 35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 36 Ⅲ. 국제재판소에서 적용 / 36 Ⅳ.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 37 제6절 학설과 판례 37 제7절 형 평 38 제8절 연성법 40 제9절 UN총회의 결의 41 제10절 일방적 행위 43 제11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47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 47 Ⅱ. 조약과 관습의 충돌과 병존 / 48 Ⅲ.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 50 Ⅳ. 상위법 우선의 원칙 / 50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52 Ⅰ. 서 론 / 52 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 53 Ⅲ. 강행규범의 본질 / 54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55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 59 Ⅵ. 결 론 / 61 제4장 조약법 62 제1절 조약법협약 62 Ⅰ. 1969년 조약법협약 / 62 Ⅱ. 기타 조약법협약 / 65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65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65 Ⅱ. 일반적 성립절차 / 67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73 Ⅳ. 등 록 / 75 제3절 조약의 유보 76 Ⅰ. 서 설 / 76 Ⅱ. 유보의 성질 / 77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 78 Ⅳ. 유보의 제한 / 80 Ⅴ. 유보의 효과 / 85 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 85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 88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90 Ⅰ. 조약의 준수 / 90 Ⅱ. 조약의 적용범위 / 90 Ⅲ. 조약과 제3국 / 93 제5절 조약의 무효 96 Ⅰ. 서 설 / 96 Ⅱ. 절대적 무효사유 / 97 Ⅲ. 상대적 무효사유 / 98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102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103 Ⅰ. 서 설 / 103 Ⅱ. 조약의 종료사유 / 105 Ⅲ. 종료ㆍ정지의 효과 / 114 제7절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115 Ⅰ. 기본적 절차 / 115 Ⅱ. 분쟁해결절차 / 116 Ⅲ. 조약규정의 가분성 / 117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118 Ⅰ. 개 정 / 118 Ⅱ. 변경(수정) / 120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 120 Ⅳ. 보충조약과의 구별 / 121 제9절 조약의 해석 121 Ⅰ. 의 의 / 121 Ⅱ. 해석의 주체 / 122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 122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27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127 Ⅰ. 이원론 / 127 Ⅱ. 일원론 / 128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28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 128 Ⅱ. 국제법체제 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129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31 Ⅰ. 총 설 / 131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131 Ⅲ.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관행 / 132 Ⅳ.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도입 / 144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47 제1절 서 론 147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 147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 148 제2절 국 가 149 Ⅰ. 국가의 의의 / 149 Ⅱ. 국가의 유형 / 150 제3절 반란단체 152 제4절 국제기구 154 Ⅰ. 서 설 / 154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 155 Ⅲ.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58 Ⅳ. 비정부간기구 / 159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60 Ⅰ. 서 설 / 160 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 160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 161 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 162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162 Ⅰ. 서 설 / 162 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162 Ⅲ. 결 어 / 163 제7절 개 인 163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 163 Ⅱ. 개인의 의무 / 165 Ⅲ. 결 어 / 165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166 제1절 서 설 166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66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67 Ⅲ.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 167 제2절 주권평등원칙 168 Ⅰ. 서 설 / 168 Ⅱ. 내 용 / 168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69 Ⅰ. 의 의 / 169 Ⅱ. 국내문제의 개념 / 170 Ⅲ. 간섭의 의의 / 171 Ⅳ. UN의 불간섭의무 / 174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175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78 Ⅰ. 서 설 / 178 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 178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 179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79 Ⅰ. 서 론 / 179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 180 Ⅲ. 유엔헌장 제2조 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 181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84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 184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 185 Ⅲ.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강행규범인지 여부 / 185 제7절 민족자결원칙 186 Ⅰ. 서 설 / 186 Ⅱ. 연 혁 / 186 Ⅲ. 내 용 / 187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 189 제8절 인권존중 원칙 189 제9절 국제협력 원칙 190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92 Ⅰ. 승인의 의의 / 192 Ⅱ. 승인의 성질 / 192 Ⅲ. 승인의 특성 / 193 Ⅳ. 승인의 방법 / 195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 197 Ⅵ. 국가승인 / 198 Ⅶ. 정부승인 / 198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201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9장 국가관할권 207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207 Ⅰ. 서 설 / 207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210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216 Ⅳ. 경쟁법의 역외적용 / 217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219 Ⅰ. 서 설 / 219 Ⅱ. 인도요건 / 220 Ⅲ. 인도의 제 원칙 / 221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 228 제10장 국가면제 231 Ⅰ. 서 설 / 231 Ⅱ. 국가면제의 특징 / 232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 233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 234 Ⅴ.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236 Ⅵ. 국가면제가 원용될 수 없는 소송 / 244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249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52 Ⅰ. 서 설 / 252 Ⅱ. 국가행위이론의 유형 / 252 Ⅲ. 협의의 국가행위이론 / 254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57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257 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257 Ⅱ. 외교사절단 / 257 제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263 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263 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265 제3절 외교사절단의 불가침성·면제·특권 267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 267 Ⅱ. 문서·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 276 Ⅲ. 외교사절의 특권 / 279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280 제5절 외교관의 특권 289 제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291 제7절 통과외교관 294 제13장 기타 면제 296 제1절 영 사 296 Ⅰ. 서 설 / 296 Ⅱ. 영사의 종류ㆍ계급 및 석차 / 297 Ⅲ. 파견과 접수 및 영사의 직무와 종료 / 299 Ⅳ. 영사원조(지원, 보호) / 306 Ⅴ. 영사특권 및 면제 / 310 Ⅵ.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 317 제2절 군 대 318 제3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320 Ⅰ. 서 설 / 320 Ⅱ.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개관 / 320 Ⅲ. 회원국 내에서의 국제기구직원의 특권과 면제 / 321 Ⅳ.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과 면제 / 322 Ⅴ.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비상임전문가의 특권과 면제 / 323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제14장 국가 책임 327 제1절 총 설 327 Ⅰ. 서 설 / 327 Ⅱ.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 328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329 Ⅰ. 주관적 요소 : 국가의 행위일 것 / 330 Ⅱ. 객관적 요소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일 것 / 337 Ⅲ. 국가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 340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342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344 Ⅰ. 의 의 / 344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 344 Ⅲ. 위법성 조각의 효과 / 352 제4절 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353 Ⅰ. 일반원칙 / 353 Ⅱ. 손해의 배상(reparation for injury) / 354 Ⅲ. 강행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 / 357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358 Ⅰ. 피해국에 의한 책임추궁 / 358 Ⅱ.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 / 360 Ⅲ. 대응조치(countermeasures) / 361 제6절 외교적 보호권 365 Ⅰ. 서 설 / 365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 368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374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378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379 Ⅰ. 서 설 / 379 Ⅱ. 책임의 성립요건 / 380 Ⅲ. 기 타 / 382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382 제10절 자기완비적 체제 384 Ⅰ. 서 설 / 384 Ⅱ. 자기완비적 체제 개념의 전개과정 / 384 Ⅲ. 자기완비적 체제에 관한 ILC의 견해 / 386 Ⅳ. 결 론 / 387 제15장 국 적 388 Ⅰ. 서 설 / 388 Ⅱ. 국적과 유사한 개념 / 389 Ⅲ.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390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393 제1절 외국인의 지위 393 Ⅰ. 서 설 / 393 Ⅱ. 외국인의 대우 / 393 Ⅲ. 외국인의 출입국 / 395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397 Ⅰ. 서 설 / 397 Ⅱ. 수용의 적법요건 / 398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400 제3절 투자보호방법 402 Ⅰ. 투자보호의 필요성 / 402 Ⅱ.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BITs) / 402 Ⅲ.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 404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 405 제17장 국제인권법 407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407 Ⅰ. 국제인권법의 정의 / 407 Ⅱ.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 407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408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409 Ⅰ.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409 Ⅱ.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415 제4절 국제인권조약 416 Ⅰ. UN 세계인권선언 / 416 Ⅱ. 국제인권규약 / 417 Ⅲ. 기타 국제인권조약 / 434 Ⅳ.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 438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439 제18장 난민의 보호 441 Ⅰ. 서 설 / 441 Ⅱ. 난민의 정의 / 442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 447 Ⅳ. UNHCR과 난민의 보호 / 451 Ⅴ. 탈북자에 대한 취급 / 452 Ⅵ.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대응 / 454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459 제1절 국가 영역 459 Ⅰ. 국가영역의 구성 / 460 Ⅱ. 영역의 외측한계 / 460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462 Ⅰ. 총 설 / 462 Ⅱ. 자연작용(첨부) / 462 Ⅲ. 선 점 / 463 Ⅳ. 시 효 / 466 Ⅴ. 기 타 / 467 Ⅵ.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 468 Ⅶ. 기 타 / 472 Ⅷ. 영토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474 Ⅸ. 독도 영유권 / 476 Ⅹ. 국제하천 / 478 ?. 인류의 공동유산 / 479 ?. 극지(polar regions) / 480 제20장 국가승계 483 Ⅰ. 국가승계의 의의 / 483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 : 1978년 조약법협약 / 484 Ⅲ. 국가재산·국가문서·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 / 487 Ⅳ. 기타의 승계 / 489 Ⅴ. 여 론 / 491 제21장 해양법 493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493 Ⅰ. 해양법의 발전 / 493 Ⅱ. 해양법의 법전화 / 493 제2절 기선과 내수 494 Ⅰ. 서 설 / 494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 495 Ⅲ. 내 수 / 497 제3절 영 해 499 Ⅰ. 서 설 / 499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 500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 500 Ⅳ. 국제해협 / 507 제4절 접속수역 514 Ⅰ. 서 설 / 514 Ⅱ. 연안국의 관할권 / 514 Ⅲ.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과 병존 가능성 / 515 제5절 군도국가 516 Ⅰ. 서 설 / 516 Ⅱ. 군도기선 / 516 Ⅲ.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 517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519 Ⅰ. 서 설 / 519 Ⅱ. 연안국의 권리 / 520 Ⅲ. 연안국의 의무 / 524 Ⅳ. 경계획정 / 528 제7절 대륙붕 531 Ⅰ. 서 설 / 531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 535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 537 Ⅳ. 대향국·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 538 제8절 공 해 546 Ⅰ. 서 설 / 546 Ⅱ. 공해자유의 원칙 / 546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 547 Ⅳ. 기국주의의 예외 / 551 Ⅴ. 공해에서의 의무 / 559 제9절 섬 560 Ⅰ. 서 설 / 560 Ⅱ. 섬의 법적 지위 / 561 Ⅲ. 섬에 관한 판단기준 / 561 Ⅳ.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 563 Ⅴ. 기타 관련문제 / 564 제10절 심해저 565 Ⅰ. 서 설 / 565 Ⅱ. 심해저의 법적지위 / 566 Ⅲ. 심해저 개발주체 / 566 Ⅳ. 제11부 이행협정의 내용 / 567 Ⅴ. 분쟁해결 / 568 제11절 분쟁해결 569 Ⅰ. 제15부 제1절 : 일반원칙 / 569 Ⅱ. 제15부 제2절 :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 571 Ⅲ. 제15부 제3절 : 강제절차의 적용의 제한 및 배제 / 574 Ⅳ. 각 분쟁해결 기관 / 580 제22장 영공법 584 Ⅰ. 서 설 / 584 Ⅱ. 영공의 범위 / 584 Ⅲ. 영토국의 국권 / 587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588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589 Ⅵ. 분쟁의 해결 / 592 Ⅶ.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 593 제23장 국제우주법 597 Ⅰ. 서 설 / 597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 598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599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 600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600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 602 제24장 국제환경법 605 제1절 총 설 605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606 Ⅰ.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 606 Ⅱ.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606 Ⅲ.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 지구환경 정상회의 / 607 Ⅳ. 2012년 Rio + 20 정상회의 / 608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608 Ⅰ. 국제환경법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608 Ⅱ. 환경법의 일반원칙 / 610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623 Ⅰ. 1979년 제네바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 / 623 Ⅱ. 오존층 보호 / 623 Ⅲ. 기후변화협약 / 624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631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633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635 제8절 핵 에너지와 환경 637 제9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638 제10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640 제5부 전쟁과 평화 제25장 국제연합 645 제1절 총 설 645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 645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 646 Ⅲ. UN헌장과 기타 조약 간의 충돌 방지 / 647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649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 649 Ⅱ. 회원국의 지위 / 651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653 Ⅰ. 총 설 / 653 Ⅱ. UN 총회 / 654 Ⅲ. 안전보장이사회 / 658 Ⅳ. 경제사회이사회 / 663 Ⅴ. 신탁통치이사회 / 664 Ⅵ. 사무국 / 665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667 제1절 분쟁의 의의 667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668 제3절 국제중재재판 671 Ⅰ.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 671 Ⅱ. 중재재판 / 672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674 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 674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 675 Ⅲ. ICJ 사물 관할권 : 법적분쟁 / 681 Ⅳ. 인적(당사자) 관할권 / 683 Ⅴ. 시간적 관할권 / 693 Ⅵ. 관할권의 존부 판단 / 693 Ⅶ. ICJ 부수적 관할권 / 694 Ⅷ. 재판절차 / 705 Ⅸ.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 707 Ⅹ. ICJ의 권고적 관할권 / 709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714 Ⅰ. 서 설 / 714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715 Ⅲ.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717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 718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719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719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720 Ⅰ. 총 설 / 720 Ⅱ. 자위권 / 720 Ⅲ. 기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 / 733 Ⅳ. 1974년 침략정의결의 / 738 Ⅴ.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 / 738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743 Ⅰ. 안전보장이사회 / 743 Ⅱ. 총 회 / 748 제4절 평화유지활동 750 Ⅰ. 서 설 / 750 Ⅱ. 전형적인 UN 평화유지활동 / 751 Ⅲ. PKO의 국제법적 쟁점 / 752 Ⅳ. PKO의 역할확대 / 753 Ⅴ. 한국과 PKO / 755 Ⅵ. 결론 : PKO의 문제점과 입법론 / 755 제28장 국제인도법 756 제1절 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의의 756 Ⅰ. 서 설 / 756 Ⅱ.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 757 Ⅲ. 전쟁법의 기본정신 / 758 Ⅳ. 해적(害敵)수단과 방법의 규제 / 759 Ⅴ.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760 Ⅵ.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 Security Companies : PMSCs) 직원의 국제인도법상 지위 / 762 제2절 핵무기 764 Ⅰ. 서 설 / 764 Ⅱ. 핵확산방지 / 765 Ⅲ. 핵실험규제 / 768 Ⅳ. 핵무기 사용의 통제 / 769 Ⅴ.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 771 Ⅵ. 결 어 / 771 제3절 군 축 771 Ⅰ. 서 설 / 771 Ⅱ.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 772 Ⅲ.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 773 Ⅳ. 결 어 / 774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775 Ⅰ. 서 설 / 775 Ⅱ. ICC의 관할권 / 777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 790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 792 Ⅴ. ICC의 재판적격성 / 794 Ⅵ. 기타 주요내용 / 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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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국립외교원과 외무영사직 시험을 대비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명한 교수님들의 기본서가 수험서로 많이 활용되었고, 그러나 학문서로서 너무나 훌륭한 교재임에는 틀림없으나, 수험서로서는 다소 불친절한 감이 없지 않아, 여러 번 회독 수를 늘려야 교수님의 의도가 파악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좀더 수험서로서 친절한 요약과 정리를 목적에 두고 편재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 가장 정평 있는 교재인 김대순 교수님의 편재를 따랐습니다. - 세세한 목차를 달았고 답안지에 언급할 필수 문장을 정리하여 어느 정도 내용이 숙달된 수험생은 목차만 보고도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제재판소와 주요 국내재판소의 판례를 사실관계와 쟁점, 판시내용으로 구분하여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 최신 입법의 내용과 최신 판례의 요지를 수록하였습니다. - 저명한 교수님들의 견해를 각주로 표시하여 근거를 표시하였습니다. - 각종 공무원 시험에 객관식으로 출제된 지문들에 밑줄의 그어 강조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서에 불과하고 어떠한 학문적 성과도 없습니다. 수험생께서는 반드시 본인에 적합한 교수님의 교과서를 기본서로 삼으셔야 할 것이고, 본 교재는 정리용으로 삼아 빠른 시간안에 국제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할 것입니다. 본 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수험생의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에 부응하는 정리서가 될 수 있을지 두렵지만, 편저자가 아는 한 최대한의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수험생의 합격에 일조가 되는 교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 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인규 박사님과 신희섭 박사님, 이승은 편집인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 5. . 편저자 이종훈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