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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제2장 국제법의 연원 2 2-1. 현대 관습국제법 형성의 특징 2 2-2. 관습의 성립요건 6 2-3. 조약의 내용이 관습이 되기 위한 요건 10 2-4. 북해대륙붕사건에서의 쟁점 13 2-5. 총회결의의 관습 성립요건과 집요한 불복이론 17 2-6. 일반관습과 지역관습의 성립과 효력에서의 차이 21 2-7. 조약의 정의와 신사협정과의 구별 24 2-8.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 28 2-9. 국제기구결의의 국제법 법원성 31 2-10. 국가의 일방적 행위 34 2-11. 일방적 약속에 따른 의무발생의 요건과 한계 38 2-12. 법원 개념의 재검토 43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48 3-1. 강행규범의 의의 48 3-2. 강행규범과 UN헌장 하의 의무와의 관계 54 제4장 조약법 56 4-1. 서명국의 의무, 일방적 선언을 통한 국제의무의 창설 56 4-2. 유보의 허용성, 유보의 효과 60 4-3. 유보의 방법과 양립성의 판단 65 4-4. 유보와 해석선언 / 허용되지 않는 유보의 효과 69 4-5. 조약의 제3자적 효력 74 4-6. 구조약과 신조약·개정조약의 관계 77 4-7. 무권한자 조약체결, 조약의 무효사유 80 4-8. 조약의 무효사유 / 신·구조약의 관계 83 4-9. 조약의 무효 / 조약 충돌시의 효과 88 4-10.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의 무효 93 4-11. 착오에 의한 조약의 무효 96 4-12. 조약의 제3자적 효력, 조약의 무효 98 4-13. 조약의 무효와 가분성의 법칙 101 4-14. 강행규범에 위반한 조약의 효력 105 4-15. 조약의 무효와 종료 110 4-16. 조약의 종료 사유 113 4-17. 서명국의 의무, 조약의 개정 119 4-18. 조약의 변경(수정) 123 4-19. 조약의 해석원칙 125 4-20. 조약의 보충적 해석 128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31 5-1. 조약의 해석과 직접효력성 131 5-2. 인권조약의 직접효력성 / 인권조약에서 탈퇴 136 5-3. 조약의 자기집행성 139 5-4. 국제법의 국내적 지위 142 5-5.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효력 146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50 6-1. 분리 독립의 허용성 / 국가의 성립요건 150 6-2. UN의 국제적 법인격 155 6-3. 민족해방운동단체 158 6-4. 민족자결권과 테러의 구별 162 제7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166 7-1. 국제법의 제원칙 166 7-2. 무력사용금지원칙 171 7-3. 민족자결권과 대세적 의무 175 제8장 국가 및 정부 승인 179 8-1. 국가승인 179 8-2. 국가승인의 국내적 효과 183 8-3. 정부승인과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86 8-4. 북한의 지위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문제점 189 제9장 국가관할권 193 9-1. 역외입법관할권의 근거 193 9-2. 불법체포·납치에 따른 재판관할권 196 9-3. 역외 형사관할권의 근거 / 일사부재리 200 9-4.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 204 9-5. 인도 아니면 소추 원칙 206 9-6. 용의자 부재 보편관할권 211 9-7.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역외집행 214 9-8. 정치범 불인도 원칙 217 9-9. 범죄인 인도, 헤이그협약 221 9-10. 범죄인 인도의 제문제 224 제10장 국가면제 229 10-1. 상업적 계약과 국가면제 229 10-2. 고용계약과 국가면제 233 10-3. 불법행위 예외 236 10-4. 강행규범위반과 국가면제 239 10-5. 강행규범 위반과 국가면제 243 10-6. 강제집행에서의 면제 247 10-7. 재판관할권 면제와 강제집행 면제 250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55 11-1. 국가행위이론 255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58 12-1.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258 12-2. 국가면제 / 외교면제 263 12-3.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266 12-4. 외교공관의 불가침성과 외교적 비호권 270 12-5. 외교공관의 존중 보호의무 273 12-6. 외교사절의 불가침과 면제 276 12-7. 외교면제 280 제13장 기타 면제 284 13-1.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비교 284 13-2. 영사의 특권·면제와 대항조치의 한계 290 13-3. 영사원조 295 13-4. 국제기구에 파견한 대표와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면제 299 제14장 국가책임 304 14-1. 외교면제의 시기, 행위의 국가귀속성, 불법행위 예외 304 14-2. 개인의 행위와 지시 또는 통제, 지시위반의 국가책임 308 14-3. 공권력 부재 또는 흠결 시에 수행된 행위 311 14-4.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313 14-5. 타국에 대한 강제국의 책임 317 14-6. 국가책임, 위법성 조각사유, 원조국의 책임 319 14-7.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해제방법, 대응조치의 한계 325 14-8. 사죄의 방법, 불가항력 331 14-9. 국가책임과 위법성 조각사유 / 피해국 판정 335 14-10. 불가항력과 대항조치의 한계 339 14-11. 긴급피난과 대항조치 342 14-12.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 346 14-13. 외교적 보호권의 성질과 개인청구권의 포기가부 348 14-14.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356 14-15. 조약위반에 대한 책임 360 14-16. 국제기구의 국제책임 365 제15장 국 적 369 15-1. 국적의 부여 369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371 16-1. 외국인의 지위 371 16-2. 국유화의 적법요건, 회사와 주주 국적국의 외교적보호권 375 16-3. 국가계약 위반과 국가책임 379 제17장 국제인권법 383 17-1. 헌장의 인권보호체계 / A규약과 B규약의 차이점 383 17-2. 개인통보의 제문제 388 17-3. 개인의 국가고발제도 392 17-4. 인권위원회 견해의 법적 구속력, 세계인권선언의 구속력 397 제18장 국제난민법 399 18-1. 난민의 요건과 보호 399 18-2. 난민의 요건과 탈북자의 지위 403 18-3. 난민의 의의와 강제송환 금지원칙 406 제19장 영토의 취득 410 19-1. 현상유지 원칙 410 19-2. 상대적 권원 413 19-3. 인류공동유산 418 19-4. 남극의 법적지위 420 제20장 국가승계 423 20-1. 처분적 조약의 승계와 조약의 가분성 423 20-2. 무력에 의한 영토병합 426 20-3. 병합시 조약의 승계 431 20-4. 현상유지 원칙, 처분적 조약과 재산과 부채의 국가승계 434 제21장 해 양 법 438 21-1. 직선기선의 설정요건 438 21-2. 범죄인 인도의 연원, 영해에서의 형사관할권 442 21-3. 해협에서 군함의 통항방법 445 21-4. EEZ내 관할권 449 21-5. EEZ에서의 관할권과 해적행위 452 21-6. 대륙붕의 정의와 대륙붕한계위원회와 국제재판소의 관계 457 21-7. CLCS권고의 제3국에 대한 구속력 여부 462 21-8.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경계획정 원칙 466 21-9. 임검권과 추적권 471 21-10. EEZ관할권, 공해상 선박충돌 관할권, 추적권의 적법요건 475 21-11. 임검권과 PSI체제 479 21-12. 영해에서 형사관할권 / 간출지의 지위 / 공해 선박충돌 관할권 483 21-13. 섬, 암석, 간조노출지의 지위 487 21-14.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 491 21-15. 해양법상 강제절차의 전제절차 496 21-16.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 절차 499 21-17. 영유권 주장과 분쟁해결절차 504 21-18. 인공섬 건설의 적법요건 508 제22장 영 공 법 510 22-1. 방공식별구역 510 22-2. 민간항공기의 영공침범에 대한 대응 513 22-3. 항공기 납치와 정치적 비호 517 22-4. 항공범죄와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 520 제23장 국제우주법 523 23-1. 외기권의 비군사화와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 523 제24장 국제환경법 527 24-1. 환경법의 기본원칙 527 24-2. 권고적 관할권, 월경피해금지의무 531 24-3. 파리기후변화 협약 535 24-4.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539 24-5.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방안 542 24-6.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545 제25장 국제연합(UN) 550 25-1. UN의 당사국 550 25-2. 총회와 안보리의 권한관계 554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557 26-1.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의 성립 557 26-2.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562 26-3. 선택조항 수락과 유보의 문제 565 26-4. 확대관할권의 성립 571 26-5. 선결적 항변의 제문제 574 26-6. 선결적 항변과 가보전조치 578 26-7. 잠정조치의 요건과 법적 구속력 584 26-8. 잠정조치 요건, 선결적 항변 588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593 27-1. 국가의 무력사용 593 27-2. 무력에 의한 영토병합의 위법성 598 27-3. 자위권의 즉각성 문제 602 27-4. 부대급 자위권의 적법성 여부 605 27-5. 간접침략과 집단적 자위권 608 27-6.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행사 612 27-7. 인도적 간섭과 보호책임 616 27-8. 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제문제 621 27-9. 자위권 625 27-10. 헌장 제7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적법성 여부 628 제28장 국제인도법 631 28-1.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631 28-2. 민족해방운동단체의 국제인도법상 지위, 포로의 대우 633 28-3. 핵실험에 대한 국제법 / UN의 강제조치 발동 636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641 29-1. 집단살해죄, 인적면제의 범위, ICC로의 범죄인 인도 641 29-2. 헌장 7장상 조치, 인도에 반하는 죄, ICC 관할권 646 29-3.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652 29-4.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656 29-5. 상급자 항변과 상급자 책임 660 제30장 국제경제법 663 30-1. 위반제소와 비위반제소의 비교 663 30-2. 합리적 이행기간과 보복조치 667 30-3. WTO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 670 30-4. 동종상품의 판단기준 675 30-5. 최혜국대우원칙 681 30-6. GATT 제3조 2항 686 30-7. GATT 제3조 4항 691 30-8. GATT 제11조 697 30-9. GATT 제20조 703 30-10.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 713 30-11.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 719 30-12. GATT 제3조 2항과 일반적 예외 725 30-13. GATT 제3조 4항과 일반적 예외 729 30-14. GATT 제11조, 제3조 4항과 일반적 예외 733 30-15. GATT 제20조 d호의 일반적 예외 / MFN 예외 738 30-16. GATT 제11조와 일반적 예외 743 30-17. 자유무역원칙과 일반적 예외 747 30-18. 관세양허의무 751 30-19. 안보상 예외 755 30-20. 국경세조정의 문제 761 30-21. 국경세 조정 766 30-22. 위생 및 검역협정의 제문제 769 30-23. TBT협정과 GATT상의 의무위반 774 30-24. 보조금의 구성요건 779 30-25. 보조금의 구성요건과 구제조치 784 30-26. 긴급수입제한조치 791 30-27. 덤핑의 의의와 조사절차 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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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위한 일반국제법 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명한 교수님들의 훌륭한 국제법 기본서는 많이 출간되어 있었으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조할 교재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수험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간을 기획하였습니다. 본서는, -과거 외무고시와 현재 외교관후보자 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등에 출제된 사례형 국제법 문제의 해설과, -최근 국제법의 주요 논점에 대한 예상문제를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답안의 분량은 답안지에 기술하기에 적절한 양으로 조절하였으며, 그렇다고 중요부분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생략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례형 문제의 절대적은 정답은 없으며, 본서에 기재된 해설 역시 필자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마땅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수험가의 현실에서 합격의 최소한을 보장해 주는 자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께서는 우선 문제를 정확히 읽고 본인이 생각하는 목차를 구성해 보신 후 교재의 목차와 비교하여 개선해 가신다면, 국제법 사례문제를 대하는 실력이 발전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로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많은 합격생들의 격려로 출간하게 되었지만, 아직 미흡하고 부끄러운 수준의 교재이며, 좀 더 충실한 교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교재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학연 출판사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 11. 저자 이종훈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