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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감사의 말
프롤로그 / 노동 전선에서 날아온 긴급 속보

1부. 미지의 바다를 탐색하다

1. 노동 없는 미래?
2. 디지털은 정치적이다

2부 변화하는 노동시장

3. ‘남아 있는 일자리’의 운명
4. 노동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술
5. 기술에 봉사하는 인간

3부 디지털 시대의 사회권

6 플랫폼 노동을 말할 때 말하는 것들
7 공유 신화의 거짓말
8 노후화와 저항 사이의 노동법

에필로그 / 디지털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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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

안토니오 알로이시

관심작가 알림신청
 

Antonio Aloisi

스페인 마드리드 IE 법학대학원의 마리스크워도프스카퀴리 펠로우이자 유럽및비교노동법 조교수다. IE 대학에 합류하기 전에는 이탈리아 피렌체 유럽대학교(EUI)에서 막스 베버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그의 연구는 디지털 혁신이 유럽연합과 여타 지역에서 노동 규제 및 사회제도에 끼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연합의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그의 ‘보스 엑스 마키나(Boss Ex Machina)’ 프로젝트는 알고리즘 의사결정 관행을 매핑하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기반 직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기구와
스페인 마드리드 IE 법학대학원의 마리스크워도프스카퀴리 펠로우이자 유럽및비교노동법 조교수다. IE 대학에 합류하기 전에는 이탈리아 피렌체 유럽대학교(EUI)에서 막스 베버 박사후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그의 연구는 디지털 혁신이 유럽연합과 여타 지역에서 노동 규제 및 사회제도에 끼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연합의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그의 ‘보스 엑스 마키나(Boss Ex Machina)’ 프로젝트는 알고리즘 의사결정 관행을 매핑하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기반 직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기구와 연구센터에서 의뢰한 플랫폼 노동, 비정규 고용, 집단적 권리에 관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다수의 논문과 도서를 출간했고, 여러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발레리오 데 스테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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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rio De Stefano

캐나다 토론토 요크대학교 오스구드홀법학대학원의 혁신, 법, 사회 분야 연구석좌교수다. 벨기에 뢰번가톨릭대학교 노동법연구소에서 BOF-ZAP 노동법 교수를 지냈다. 그의 연구는 인공지능, 인력 분석과 직장, 그리고 긱 경제에서의 플랫폼 기반 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4~2017년에 국제노동기구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플랑드르연구재단(FWO)과 ‘호라이즌 2020’을 포함해 노동과 기술에 관한 여러 주요 연구비의 책임연구자였다. 2020년에 연구 기반의 공공 참여 활동으로 뢰번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봉사상을 받았다.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옮긴 책으로 『둘리틀 박사의 바다 여행』 『둘리틀 박사의 서커스단』 『둘리틀 박사의 캐러밴』 등 둘리틀 박사의 모험 시리즈, 샬럿 퍼킨스 길먼의 『내가 깨어났을 때』 『허랜드』 『그녀와 함께 내 나라로』로 구성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3부작과 단편선 『누런 벽지』 등이 있다. 오랜 야구팬으로 스포츠 에세이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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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6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488g | 152*225*19mm
ISBN13
9791191383584

책 속으로

플랫폼 노동을 규제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플랫폼이 문 닫는 걸 바라지는 않겠지?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 수천 개가 사라질 테니! 앱 덕분에 활황을 누린 위성 산업도 망할 게 뻔해. 배달 앱이 없었다면 폐쇄와 격리가 일상이었던 팬데믹 기간이 모두에게 지옥이었을 걸.” 마치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산업과 그 위성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무슨 요구든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지켜야 할 선은 반드시 있는 법이다.
--- p.14

일의 미래에 대해 치밀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와 첨단 도구 사이의 보완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단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기계와 알고리즘이 반드시 일자리를 훔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자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확실하며, 그 영향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남아 있는 노동자’에게 게임체인저인 테크놀로지는 불쾌한 적수인 동시에 귀중한 동맹이다. 농업, 제조업, 광업 부문에서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술, 관광, 문화 및 미디어 산업처럼 잠재력이 큰 부문에서 디지털 혁신은 이미 결실을 보고 있다(단점은 이 책의 뒷부분에서 논의할 것이다). 디지털 혁신으로 말미암아 운영 흐름과 생산 주기가 간소화되고 많은 회사가 경영 조직을 재구성했으며, 직무의 질적 요소가 강화됐다. 디지털 도구의 도입 덕분에 신기술과 새로운 직종의 출현도 촉진됐다.
--- p.56~57

2021년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은 아마존이 운영하는 풀필먼트센터에서 이뤄지는 알고리즘에 의한 불분명한 의사 결정을 단속하는 선구적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직원에게 할당되는 작업량과 작업 속도 지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업무 중단 시간(Time Off Task)’에 대한 벌칙을 금지하고, 민원을 제기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한다. 캘리포니아주는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물을 마실 목적으로 업무를 중단했다가 징계를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새로운 법을 도입해야 했다.
--- p.125

민주화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들의 일반적인 수사적 속임수다. 그들의 주장은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다. 플랫폼이 고객과 제3의 공급자 간의 단순한 접점 역할을 한다는 첫 번째 주장은 이미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반박했다. 두 번째는 플랫폼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된 직원으로 분류한 판례들이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분류가 달라지면 노동력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가 의무화돼 결과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아예 사라진다는 세 번째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 p.163

종속 모델은 오랫동안 하위 고용의 법적 틀을 구성했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노동법의 필수적인 부분이 됐다. 따라서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노동법은 인간의 노동, 즉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지시, 통제, 규제하는 일방적 권한을 관리자에게 부여한다. 그렇지만 민주 사회에서 평등의 원칙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거의 ‘군주권’에 가까운 사용자의 특권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사용자의 권한을 합리화하고 제한하는 것은 현대 노동법의 근본적인 임무 중 하나다.
--- p.211

기술의 미래와 노동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들의 미래가 불가해하고 불변하는 자연법칙에 따라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디지털화, 노동, 자동화, 사회적 권리 모두 너무나 인간적인 과정이며, 집단 스스로 설정한 규칙에 따라 달라진다. 인류의 미래를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실리콘밸리의 CEO, 대규모 디지털 감시 도구 혹은 알고리즘 관리 도구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겨 둘 수 없다. 혁신에 대한 논쟁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논의가 점점 명확해지면서 드러나는 공통 맥락은 겉보기에 단절된 것처럼 보였던 문제가 모두 연결돼 있으며, 우리의 책임임을 명확히 한다. 국제노동기구가 창립 이후 줄곧 주장해 왔듯이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그리고 노동은 기술도 아니다.”

--- p.273

출판사 리뷰

규제는 혁신의 동맹자다

이 책의 원제는 ‘알고리즘이 당신의 상사다(Your Boss Is an Algorithm)’이다. 고용과 해고, 수집한 대량 정보를 이용한 지속적인 성과 평가 등, 플랫폼들은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알고리즘 지배의 예비 시험장이 돼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플랫폼 노동을 넘어 생산직과 사무직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 기업은 인간 운명의 유일한 심판자라도 되는 양 대중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다고 거들먹거리며 자율 규제 허용을 요구한다. 그들은 혁신을 지배하려는 시도가 무의미하고 해롭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책을 쓴 이탈리아의 ‘실천적인’ 노동 전문 변호사들은 유럽연합, 영국 및 미국 전역의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경험적 주장과 규범적 주장을 모두 정리한 뒤, 규제가 반드시 경제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동맹자다. 규제는 경쟁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허용하고,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며, 가장 대담한 실험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호한다. 또한 법을 적용할 때 확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격차의 불균형을 상쇄함으로써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거래비용을 낮춘다.

‘플랫폼 노동을 말할 때 흔히 말하는 것들’에 대해

이 책은 오늘날 노동 세계를 재편하고 있는 변화의 주요 매개체인 자동화, 알고리즘, 플랫폼을 다룬다. 이들은 상호작용하는 환경과 함께 빠르고 심오하게 변화하는 ‘움직이는 표적’이다. 이들을 말한 때 ‘흔히’ 따라오는 주장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1) 혁신을 지배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고 해롭다, 2) 기존의 규제 환경은 모두 시대착오적이며, 따라서 폐기해야 한다, 2) 노동과 기술을 규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도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를 들 수 있다. 풀어 말하면, “플랫폼이 문 닫는 걸 바라지는 않겠지?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 수천 개가 사라질 테니! 앱 덕분에 활황을 누린 위성 산업도 망할 게 뻔해. 배달 앱이 없었다면 폐쇄와 격리가 일상이었던 팬데믹 기간이 모두에게 지옥이었을 걸”이다. 마치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산업과 그 위성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무슨 요구든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진보는 필연적(‘상황은 나아질 수밖에 없다’)’이라는 신화가 깔려 있다. 이런 해묵은 신화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가 기업의 의사 결정, 무엇보다도 사회적 선택으로 이뤄지며, 정보통신기술이 이 변화를 가속하고 통합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은 디지털화의 문제가 아니며, 인간 노동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커지는 현상 역시 전적으로 기술 탓으로 돌릴 수 없다. 혁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동과 열망이 설정한 방향을 향해 우리가 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때로는 도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악의적이기도 한 거대한 변화는 수많은 개인과 집단이 내린 선택의 총합일 뿐이다. 좋은 기술도 나쁜 기술도 없다. 신중하게 사용되거나 왜곡해서 사용될 뿐이다. 앞으로 노동의 질은 우리가 노동에 대해 인식하고 협상하고 조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기술의 진보가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으며, 또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다.

노동 전선에서 날아온 긴급 속보

새 정부가 출발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은 ‘인공지능(AI)’이다. 관련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서, 공약에서 말하는 성장과 육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규제와 노동 환경 개선, 그에 따른 법제도 정비이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한국의 일부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일부 가입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 법안을 통해 일정 조건 아래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자성과 유사한 보호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지만, 유럽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입법 조치들과 비교하면 매우 더딘 편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가짜 자영업자’를 판별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추정하는 규정을 이미 마련했다. 또한 스페인의 새로운 라이더법(Ley Rider)에 따르면, 노동자 대표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해 노동조건과 작업 접근 및 유지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매트릭스, 규정 및 지침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정책 논쟁은 ‘적은’ 규제와 ‘더 강한’ 규제 간의 이분법적 선택으로 귀결되곤 한다. 하지만 기술은 통제 가능하며 진보는 노동자의 권리 존중 및 강화와 함께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실용적인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이 우리에게 연대와 복지, 재분배 정책 포기를 요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지적 무능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저자들은 인공지능 사회의 해피 엔딩을 위해 13개 강령을 제안한다. ‘표준 고용 계약, 디지털 사업자를 위한 행동 규범, 온라인 작업 수수료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칙, 외주 기업의 의무, 보호 및 권리의 확대, 최소 시간 보장, 유연한 노동 방식과 안정적인 권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정보의 이동 가능성과 상호 운용성, 보편적 혜택과 복지 조건의 완화, 알고리즘 상사에게 책임 묻기, 디지털 전환에 대해 협상하기.’

이처럼 『폭주하는 알고리즘』은 법적인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노동의 디지털 전환에 대안적 경로를 만들려는 우리의 관심사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또한 다양한 독자를 위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하고, 일상생활을 예로 들면서도 사회적·법적 접근과 비교 접근을 채택하고 있는 법률서이기도 하다. 굳이 장르를 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노동 전선에서 날아온 긴급 속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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