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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국토계획법)
제01장 총 칙 10 제02장 광역도시계획 20 제03장 도시·군기본계획 30 제4-1장 도시·군관리계획1:수립 절차 38 제4-2장 도시·군관리계획2:공간재구조화계획 57 제4-3장 도시·군관리계획3: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64 제4-4장 도시·군관리계획4:도시·군계획시설 78 제4-5장 도시·군관리계획5:지구단위계획 87 제05장 개발행위의 허가 98 제06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6 제07장 성장관리계획 125 제08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29 제09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41 제10장 비 용 151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 155 제12장 보 칙 160 제13장 벌 칙 166 제2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약칭:감정평가법) 제01장 총 칙 172 제02장 감정평가 174 제3-1장 감정평가사:업무와 자격 183 제3-2장 감정평가사:시험 186 제3-3장 감정평가사:등록 187 제3-4장 감정평가사:권리와 의무 190 제3-5장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 196 제0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1 제05장 징 계 202 제06장 과징금 207 제07장 보 칙 210 제08장 벌 칙 212 제3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약칭:부동산가격공시법) 제01장 총 칙 218 제2-1장 지가의 공시:표준지공시지가 219 제2-2장 지가의 공시:개별지공시지가 226 제2-3장 지가의 공시: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232 제03장 주택가격의 공시 234 제0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245 제0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50 제06장 보 칙 253 제4편 국유재산법 제01장 총 칙 258 제02장 총괄청 273 제03장 국유재산관리기금 275 제04장 행정재산 277 제05장 일반재산 289 제06장 개 발 307 제07장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2012. 12. 18. 신설) 312 제08장 대장(臺帳)과 보고 315 제09장 보칙 및 벌칙 317 제5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간정보관리법) 제01장 총 칙 326 제02장 측량:지적측량 330 제3-1장 지적(地籍):토지의 등록 335 제3-2장 지적(地籍):지적공부(地籍公簿) 345 제3-3장 지적(地籍):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353 제6편 부동산등기법 제01장 총 칙 370 제02장 등기소와 등기관 372 제03장 등기부 등 375 제4-1장 등기절차:총칙 379 제4-2장 등기절차:표시에 관한 등기 388 제4-3장 등기절차:권리에 관한 등기 394 제05장 이 의 422 제7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약칭:동산채권담보법) 제01장 총 칙 426 제02장 동산담보권 428 제03장 채권담보권 437 제04장 담보등기 439 제0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445 제8편 건축법 제01장 총 칙 448 제02장 건축물의 건축 459 제0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478 제0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485 제05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492 제06장 특별건축구역 등 496 제07장 건축협정 499 제08장 결합건축:용적률 거래제도 502 제09장 보 칙 505 제9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도시정비법) 제01장 총 칙 518 제0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522 제3-1장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542 제3-2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547 제3-3장 사업시행계획 등 566 제3-4장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573 제3-5장 관리처분계획 등 575 제3-6장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584 제04장 비용의 부담 등 588 제0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591 제06장 기타:청문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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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본 수험서는 감정평가사 1차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감정평가 관계법규」기본서입니다. 2.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총 9개의 법률로 구성된 과목으로서, 각 법률 상호 관련성 및 출제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문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문제)」·「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3문제)」·「국유재산법(4문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문제)」·「부동산등기법(4문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1문제)」·「건축법(4문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문제)」순으로 편제하였습니다. 3.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은 ★를 표시하여 집중도를 높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된 부분은 「감평 2025」 등으로 표시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 중 출제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중개 2024」 등으로 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본 수험서를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깃들기 기원합니다. 2025. 5. 정덕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