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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식으로서의 현실과 당위 9
제2장 삶의 과정으로서의 당위 19 제3장 중간 고찰 : 이론적 고찰 63 제4장 개인적 삶의 과정과 법칙성 79 제5장 보편법칙에서 개인법칙으로 119 해제 : 개인의 독립과 주권을 위한 철학적 성찰 163 옮긴이의 말 193 출전 205 찾아보기 207 |
Georg Sim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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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철학자 짐멜의 개인의 독립과 주권을 위한 철학적 성찰!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 1858~1918)은 사회학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짐멜은 철학자이다. 흔히 생(生)철학자로도 알려져 있는 짐멜은 초기에 사회학에 주요 방점을 두고 자신의 연구를 수행해나갔으나 후기로 갈수록 자신의 연구를 ‘철학’에 강조점을 두었다. 바로 그의 철학적 사유와 연구에 ‘개인법칙’이라는 핵심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 즉 짐멜 철학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개인법칙’에 대해 반드시 숙고해야만 하는 것이다. 칸트 철학에서 정언명령이, 니체 철학에서 힘에의 의지와 초인이 그렇듯이, 짐멜에게서는 ‘개인법칙’이 그의 철학의 모든 것을 규정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세기 칸트 윤리학의 도덕적 엄숙주의를 비판하며 생철학적 관점에서 개인성을 부각! 개인법칙이라는 개념은 통상적인 관념에서 보면, 형용의 모순이자 논리의 모순이다. ‘개인’ 또는 ‘개체’와 ‘법칙’은 결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칙은 이미 개인적인 것 또는 개체적인 것을 초월하는 일반적인 것 또는 보편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짐멜은 이러한 법칙의 논리가 이론적-과학적 영역에서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짐멜은 실천적-윤리적 측면에서는 이론적-과학적 측면에서와 달리, 개인법칙이 가능하며 또한 유의미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가 보기에 개인법칙은 한걸음 더 나아가 근대 이후 인간 정신의 심층적 본질이자 특징이다. 개인법칙은 논리적으로 개인성과 법칙성이 결합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짐멜의 개인법칙에 대한 논의가 철학사적으로 유의미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것은 바로 칸트 철학의 ‘정언명령’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즉 짐멜의 개인법칙은 칸트의 정언명령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인식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칸트 윤리학에서 법칙은 개인에 대해 무관심하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법칙이 개인에 상관없이 타당성을 지닌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칸트 철학의 도덕법칙인 정언명령으로 이어진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언명령이란 개인의 경험적 삶을 초월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개인적 주체의 행위를 근거지우고 정당화시키는 보편타당한 윤리적 기제이다. 짐멜에 따르면, 이러한 칸트 윤리학에서 법칙이 개인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칸트가 자연과학과 법에서 법칙개념의 원형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논박한다. 즉 자연과학과 법의 경우에 법칙은 절대적으로 타당하며, 따라서 개별적인 현상이나 행위는 보편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를 결정하는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인식은 18세기 합리주의의 전형적인 철학적-실천적 구현이었지만, 19세기 들어 짐멜에 이르면 개인성과 법칙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결과 개인법칙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성적 인간을 넘어 삶이 묻어나는 총체적 인간에 대한 갈망을 철학적으로 분석! 개인법이란 “일체의 단순한 보편화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고 한결같이, 하지만 동시에 법칙의 존엄함, 광대함 및 단호함을 견지하면서 순전히 개인적인 삶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19세기에 일어난 이와 같은 개인법칙에 대한 갈망의 대표적인 예로는 니체 철학을 꼽을 수 있다. 즉 니체 철학은 칸트 철학에 반기를 들면서 개인과 그의 인격, 법칙, 숭고함 그리고 개인들 사이의 차이와 거리를 ‘권좌’에 앉히려는 지적 시도였다. 그것은 바로 합리적-보편적 법칙의 도덕에서 개인법칙의 도덕에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짐멜의 ‘개인법칙’ 역시 그러한 인식론적 전환의 한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짐멜이 보기에 법칙과 보편성의 결합에 기반을 두는 합리주의적 도덕법칙 - 그 중에서도 특히 정언명령 - 은 개인의 경험적인 삶으로부터 유리되고 괴리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도덕적 당위가 삶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초월하는 외적 기제로부터 기계적으로 삶에 강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짐멜은 칸트 윤리학을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한다. 개인의 구체적 삶에서 다양한 순간과 요소들이 배제되고 ‘이성’에 의해 부과되는 이상을 실현으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짐멜의 칸트 윤리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칸트의 도덕-호문쿨루스’라는 표현에서 정점에 이르는데, ‘호문쿨루스’는 바로 괴테의 대작 『파우스트』 제2장에 나오는 영혼이 없는 인조소인(人造小人)이 아니던가! 이는 결국 도덕적 당위란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명제로 귀결되는데, 이것이 바로 짐멜이 말하고자 하는 개인법칙의 구성원리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인간형은 짐멜에게서 총체적 인간으로 파악된다. 즉 모든 도덕적 행위의 주체나 담지자를 단순히 이성적 인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색하다고 말한다면, 그의 인색이 인색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인간, 즉 동시에 용감하고, 감각적이고, 영리하고, 우울하며, 또한 그 밖에 모든 것이 가능한 - 바로 이러한 사람이 인색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색한 행위하고 규정하는 모든 행위에는 총체적 인간이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짐멜이 보기에 칸트의 정언명령에 의해 대변되는 도덕적 법칙과 당위가 개인과 그의 삶에서 유리되고 괴리되어, 이른바 도덕-호문쿨루스가 되어버린 이유는 개인성과 주관성이 그리고 보편성과 법칙성이 잘못 유착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을 분리하여 개인성과 법칙성을 결합해야 한다. 그리하면 개인법칙의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개인법칙은 현대인에게 주어진 정언명령이다! 짐멜의 개인법칙은 단순히 칸트의 윤리학을 비롯한 기존의 합리주의적 도덕법칙에 대한 비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현대세계에 대한 이론적 진단과 현대인에 대한 실천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짐멜의 개인법칙에는 시민계층의 구성원인 그 자신과 이 사회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객관문화가 지배하는 현대의 사회질서에서 주관문화를 발전시키고 숭고한 인간 또는 질적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행위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문화적-윤리적으로 교화하려는 짐멜의 이론적-실천적 의도가 명백히 반영되어 있다. 즉 개인법칙은 짐멜이 현대인에게 설파하는 정언명령이다 - ‘인격이 되라’는 정언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