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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안전과 정의 -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법의 이면
01 전자부품 회사의 직업병 사고와 생식독성 물질 규명 02 언론사상 초유의 사태:8개 사 무더기 기소 03 산업보건과장 부임과 오염(汚染)의 유혹 04 ‘산업의학전문의’ 배치·활용과 감사 서신 05 개념은 의미를 담는 그릇:‘대행’ 기관 제도 폐지 06 백화점 개·보수 공사 사고 07 안전문화 확산:김우수 안전헬멧 전달 및 안전수칙 선포 08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보건관리 개선 모니터링 09 산재보험 제도 시행 49년 만의 첫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개정 10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시범 설치 11 제30차 세계산업보건대회(ICOH) 기조연설:‘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의 전략’ 12 “처벌 강도가 낮아 산재 예방이 안 된다”:‘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13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방향:무거운 형사벌 vs 경제적 제재 14 기업의 안전의식은 어디까지 왔는가? 15 ‘안전한 나라’는 가능한가? 제6장 이상한 나라의 국회와 행정부 - 행정과 정치, 관료제의 책무성 01 ‘정치 예산’ 계상 요구와 ‘뒤끝’ 02 시행규칙을 법 개정으로 바꾸려는 의원입법 시도 03 공직을 마감할 뻔했던 잡월드 설립 04 세상에 이런 국회? 여의도 정치와 표(票)퓰리즘 05 비정규직 보호법은 과연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나? 06 번갯불에 콩 볶듯 선심성 정년 연장 07 이상한 나라의 국회와 행정부:‘존경하는 의원님’ 남발 08 혼돈(Chaos)의 여의도, 폭주하는 괴물 09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또 다른 정책 실패 10 최저임금 결정과 심의 준거 11 장시간 근로를 이유로 한 사상 최초의 수시 근로감독 12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13 길고도 험난한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 14 실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과 제동 15 행정과 정치, 관료제의 책무성:내 사전에 차선은 없다 제7장 개혁의 그늘 - 짱돌 이후, 성찰과 책임 01 ‘노조 아님 통보’와 노조설립 신고 제도 개편 02 노동 개혁의 후과 03 대질조사와 영상녹화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검찰 04 검찰 출석 시, 나는 왜 휠체어를 타게 되었나 05 적폐 재판의 진면목 06 대법원장의 ‘좋은 재판’ 주문과 여론재판 07 ‘무죄 추정의 원칙’?:실무에선 오직 ‘유죄 추정’만 있을 뿐 08 미리 보여준 ‘유죄 예단’ 재판(1) 09 미리 보여준 ‘유죄 예단’ 재판(2) 10 반대 증거는 애써 무시한 ‘유죄 예단’ 재판 11 인생을 나락에 빠뜨린 엉터리 수사와 자의적 판결 12 암장(暗葬) 수사와 기교(奇巧) 재판 13 구치소장의 전언:“이 장관은 사기 당했어” 14. 기울어진 사법부 개혁, 어떻게?:판결문 전면 공개(증거 기록 포함) 15 로스쿨 다이어리 207 (2020.2.7.∼8.31.) 제8장 우문현답 - 밑바닥 정신으로 01 그때도 틀리고 지금은 발등의 불 02 현실판 삼고초려 03 발탁 인사와 일선 직원 특별승진으로 조직의 활력 도모 04 “승진했다기보다 직위해제 당한 기분입니다” 05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의 개편(Ⅰ):고용정책 총괄 업무 중점 추진 06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의 개편(Ⅱ):고객과 소통하는 고용노동 행정 07 밑바닥 정신:평생 사무관으로도 감사 08 직원들이 일 잘하게 만드는 방법 09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토록 하는 정치권 대처법:책임(責任)은 장관이, 공(功)은 실무자에 10 대통령과의 첫 독대:“이 장관, 대통령 할 생각 있나?” 11 우문현답(愚問賢答):(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12 잦은 공무원 순환 전보 문제:국장급 공무원 교육 제도 고쳐야 13 공공기관 임원 임용과 위선적 공모제: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14 친(親) 노동, 친(親) 경영, 친(親) 일자리 장관 15 “아직도 한국에서 기업을 하십니까?”:기우(杞憂)가 되길 에필로그 가지 않은 길 출간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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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이란 단어를 쓸 때는 이왕지사 그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하는 경우다.
내가 만약 장애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공직을 수행했더라면… 지금과 얼마나 다른 상황에 살고 있을까? 어쩌면 내 성향상, 장애로 인한 실패와 좌절 없이 승승장구한 인생이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옳다는 신념이 생기면 그대로 직진하는 성정에다 자신이 스스로 옳다는 확신으로 인해 주변 말을 잘 듣지 않는 독불장군식이었을 것이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장애는 나를 더 진중하게 만든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행정부 공무원, 그것도 고용노동부에 가지 않고 다른 부처나 일반 기업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환경이 펼쳐졌을지도 모른다. 돌아보니 공직은 내가 가진 능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이기에 나의 이상과 부합하는 직업이었다. 고용노동부를 선택하고 젊음을 바쳐 일한 것도 그 시기에 새로 출발하다시피 한 부처에서 나의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블루 오션의 영역이었기에 나로선 아주 적절한 길이었다고 자평한다. 물론 그 길을 갔다가 남들이 겪지 않을 어려움도 간간이 겪었다. 그러나 부끄러운 행위를 하여 그런 것이 아닐뿐더러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에 훗날 나에 대한 평가는 그리 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끝으로, 로버트 프로스트(1874∼1963)의 시로 나의 심정을 대신한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 「에필로그-가지 않은 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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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채필 전 장관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공개 토론회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족히 소책자 한 권의 분량은 됨직한 양의 토론자료를 내놓더니 급기야는 두 권 합쳐 무려 900쪽에 육박하는 이 책의 출간을 통해, 또다시 세상을 향해 짱돌을 던지고 싶은가 보다.
짱돌은 저자가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에 위축되지 않고 스스로의 입지를 확보한 방어적 수단을 넘어 중앙정부 공무원으로 평생을 보내다시피 하면서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돌직구이기도 하였다. 어떻게 보면 저자는 필요할 때마다 짱돌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생을 진척시킴과 더불어 국민의 권익 향상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온 셈이다. 때로는 스스로 아찔할 때도 있었지만 단순히 운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에 더하여 끈질긴 노력으로 전화위복을 거쳐 최초의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 장관에까지 이른 저자의 생애는 당연히 이야깃거리가 풍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책은 저자의 자서전적 성격보다는 복잡다단한 노동 관련 정책의 생산과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저자가 우수한 성적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노동부를 택하고 이후 산업안전, 고용, 직업능력, 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행정 전반을 다루면서 실사구시의 자세로 정책을 개선하고 개발함과 동시에 법제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있는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그 배경에는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더불어 그때마다 돌직구를 던지는 배짱이 있음을 읽을 수 있으며 이는 저자가 은근슬쩍 내보이는 실력과 끈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임 사무관 시절 현안을 담당 과장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선임자의 주문에 대해 과장이 아니라 장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한 것부터가 대수롭지 않았다.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인 지방 근무 시절에는 선제적으로 역학 조사를 시행하여 직업병을 밝혀내는가 하면, 이후 줄곧 본부에서 정책을 담당하면서 실사구시의 자세로 정책개발을 해온 과정은 저자의 자취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고용노동 행정의 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열정과 실력으로 괄목할 성과를 기록함으로써 저자는 어느 부서에서나 우선 영입 대상이 된 걸로 알려져 있다. 업무처리가 깐깐하기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판이 자자하다. 이렇게 볼 때 저자가 ‘개혁의 그늘’에서 기록하고 있는 로스쿨(구치소) 경력(?)에는 이해가 닿지 않는다. 깐깐한 업무처리가 적을 만들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적폐 청산’의 희생양이 되기에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본인의 항변은 물론 증인의 증언도 빛을 보지 못해 그늘에 갇혀 지낸 시간은 저자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역경을 당당하게 견뎌내고 사면 복권을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제 저자의 심상치 않은 행보가 이를 넘어서고도 남으리라 믿는다. 흔히들 고용과 노동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성 없이 목소리만 높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골치 아픈 문제로만 치부하여 걱정에서 걱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자의 경우는 이 책을 통해 귀중한 성찰적 고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후자의 경우, 고용노동 문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해결되어야 하고 해결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문제라는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에서 요구되는 경제사회 정책의 차원에서도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가나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노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만인에게 일독을 권한다. - 김대환 (제21대 노동부 장관, 제11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