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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왜 으뜸벼리를 우리말로 고쳐 썼나? 우리말로 살려 쓴 으뜸벼리 / 대한민국 헌법 앞글 / 전문 첫째가름 모두 줄거리 / 제1장 총강 둘째가름 아람이 누릴 힘과 할 일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셋째가름 나라모임 / 제3장 국회 넷째가름 다스림맡 / 제4장 정부 -첫째마디 으뜸머슴 / 제1절 대통령 -둘째마디 벼리살림맡 / 제2절 행정부 첫째조각 버금머슴과 나랏일맡꾼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둘째조각 나랏일뜻나눔 / 제2관 국무회의 셋째조각 벼리살림낱맡 / 제3관 행정각부 넷째조각 살핌집 / 제4관 감사원 다섯째가름 가름집 / 제5장 법원 여섯째가름 으뜸벼리가름집 / 제6장 헌법재판소 일곱째가름 뽑기건사 / 제7장 선거관리 여덟째가름 고장제다스림 / 제8장 지방자치 아홉째가름 살림 / 제9장 경제 열째가름 으뜸벼리 고침 / 제10장 헌법개정 붙임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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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 p.15 (앞글) 오랜 겨레삶과 내림(전통)에 빛나는 우리 배달나라 아람(백성)은 셋하나겨레뮘(3·1운동)으로 세운 배달나라 한때다스림맡(임시정부) 벼리얼(법통)과 옳지못함(불의)에 맞선 넷열아홉(4.19) 아람임자뜻(민주이념)을 이어받고, 나라 아람이 임자되고 겨레가 하나되는 거룩한 뜻을 따라서 바른뜻, 사람다움과 겨레 사랑으로 겨레를 굳건히 잇고, ... --- p.14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p.17 첫째가지(제1조) ①배달나라는 아람(백성)이 임자이고, 두루 고루 잘사는 나라이다. ②배달나라를 다스리는 힘은 아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고, 모든 힘은 아람한테서 나온다. --- p.16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p.21 열째가지(제10조) 아람은 모두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값지며 흐뭇하게 살 힘을 가진다. 나라는 낱낱사람이 가지는 건드릴 수 없는 바탕스런 사람누림(인권)을 받들고 지켜주어야 한다. --- p.20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p.21 열한째가지(제11조) ①아람은 모두 벼리 앞에 고르다. 누구든지 움(성), 믿음(종교), 모둠살이(사회) 지체(신분)에 따라서 다스림(정치) 살림(경제) 모둠살이(사회) 삶꽃(문화) 같은 모든 삶 터전에서 다르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 p.20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p.35 서른둘째가지(제32조) ①아람은 모두 일할 누림힘(권리)를 가진다. 나라는 모둠살이와 살림살이로 일꾼들 일자리를 늘리고 알맞은 품삯을 지켜줘야 하며 벼리가 잡는 대로 가장낮은품삯살이(최저임금제)를 펼쳐야 한다. --- p.34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p.37 서른셋째가지(제33조) ①일꾼은 일사부주를 낫게 하려고 스스로 하는 뭉침힘(단결권), 모둠흥정힘(단체교섭권), 모둠뮘힘(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p.36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p.39 서른넷째가지(제34조) ①아람은 모두 사람다운 삶을 살 누림힘을 가진다. ②나라는 두루잘살기(사회보장), 두루누리기(사회복지)가 나아지도록 힘쓸 짐을 진다. ③나라는 꽃님(여자)이 잘 살고 잘 누리고 삶에 보탬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④나라는 늙은이와 푸른이(청소년)가 더 잘 누리도록 다스림꾀(정책)를 펼쳐야 한다. ⑤몸거북이(신체장애자)와 앓이, 늙은 나이 그 밖 까닭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아람은 벼리가 잡는 대로 나라 보살핌을 받는다. ⑥나라는 언걸(재해)을 미리 막고 그 바드러움(위험)에서 아람을 지키려고 힘써야 한다. --- p.38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p.45 마흔다섯째가지(제45조) 나라뽑힌이는 나라모임에서 일하면서 한 말과 표 찍은 것으로 나라모임 밖에서 맡은몫(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p.44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p.57 예순다섯째가지(제65조) ①으뜸머슴, 버금머슴, 나랏일맡꾼, 벼리살림낱맡지기(행정각부의 장), 으뜸벼리가름집(헌법재판소) 가름보(재판관), 판가름보(법관), 복판뽑기건사맡꾼모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맡꾼(위원), 살핌집지기(감사원장), 살핌맡꾼(감사위원) 그 밖에 벼리가 잡은 나랏일꾼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으뜸벼리나 벼리를 어겼을 때에는 나라모임은 내쫓음걸이(탄핵소추)를 뜻나눔맺을 수 있다. --- p.56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p.63 예순아홉째가지(제69조) 으뜸머슴은 그 자리에 오를 때 다음과 같이 다짐을 한다. “나는 으뜸벼리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며, 한아비나라를 사이좋게 하나로 잇고 아람이 마음껏 잘 살게 하고 겨레 삶꽃이 활짝 꽃피도록 힘써 으뜸머슴으로서 할 일을 참되게 다할 것을 아람 앞에 드레지게 다짐합니다.” --- p.62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p.71 여든넷째가지(제84조) 으뜸머슴은 나라안큰싸움(내란) 또는 나라밖쳐들어옴(외환)을 어긴 허물을 저지른 때 말고는 자리에 있는 동안 옰일로 가름걸이를 받지 아니한다. --- p.70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p.85 온셋째가지(제103조) 가름보는 으뜸벼리와 벼리로 그 바른마음을 따라 홀로 서서 판가름한다. --- p.84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p.101 온스물하나째가지(제121조) ① 나라는 여름지이땅에 여름지기가 논밭을 가져야 한다는 가리(원칙)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여름지이땅 땅부침살이(소작제도)는 하지 못한다. --- p.100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p.105 온스물여덟째가지(제128조) ① 으뜸벼리고침은 나라모임 온뽑힌이 가웃수 또는 으뜸머슴이 첫뜻내기(발의)로 뜻내놓게(제안)된다. ② 으뜸머슴이 아람섬김동안 늘이기(임기연장) 또는 거듭맡기(중임)를 바꾸는 으뜸벼리고침은 그 으뜸벼리 고침뜻을 내놓은 때 으뜸머슴한테는 보람(효력)이 없다. --- p.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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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나라 으뜸벼리(헌법)가 앞글(전문)부터 온서른 가지(130조)와 붙임(부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가지(조항)에 토씨만 빼고 빼곡하게 뿌리박고 있는 한자말을 단 한 글자도 남김없이 오롯이 배달겨레말로 다듬은 책이다. 우리말글살이가 한글왜말과 꼬부랑말에 물들고 짓밟혀 겨우 숨만 남아있는 매개(처지)이고 보면, 우리나라 아람이 모두 일본말에서 들여온 한자말(지은이는 이를 ‘니혼한자말’ 또는 ‘한글왜말’이라 부른다)로 지은 온갖 벼리를 오늘날까지 받들고 산다. 아직도 여전히 왜앞잡이들이 벼리를 만들고, 그 벼리로 아람을 다스리는 왜종살이에서 참말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온갖 벼리(법)뿐만 아니라, 으뜸벼리(헌법)야말로 나라의 참임자인 아람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지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임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누림힘(권리)과 저마다의 사람누림(인권)을 누리며 거룩하고 값지며 흐뭇하게 살 힘을 가질 수 있다.
올해가 나라 찾은 지 여든 해 되는 해이다. 오늘날 으뜸벼리(헌법)는 1980해 빛고을아람싸움(광주 항쟁)과 1987해 여름싸움(6월 항쟁)으로 이뤄낸 열매이다. 여기에 우리는 지난 열 해에 걸쳐 2016해 온아람촛불큰싸움(촛불 혁명)과 2025해 온아람빛큰싸움(빛 혁명)을 치렀다. 이제는 참으로 아람이 임자되는 것을 밝히는 아주 새로운 으뜸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바람이 크게 일고 있다. 거기다가 그사이 누리흐름(자연)과 사람 삶이 많이 바뀌어 그동안 1987해 만들어 마흔 해 가까이 써온 으뜸벼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생각도 널리 퍼져 있다. 지은이 한실은 새 으뜸벼리를 지을 때는 이제야말로 여든 해 동안 우리말을 팽개치고 한글왜말(한자말) 굴레에서 살아온 잘못을 내버릴 때가 되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새 으뜸벼리 만큼은 반드시 우리 겨레말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밑바닥 아람들 바람과 꿈을 담아, 으뜸벼리를 우리말로도 얼마든지 고쳐 쓸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을 지은 뜻이 힘을 얻어 지은이의 꿈대로 우리말이 넘실대는 새 으뜸벼리가 지어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