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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제5장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책임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제11장 법조윤리협의회 제12장 사내변호사 제13장 외국법자문사 제도 제14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제15장 법관의 직업윤리 제16장 검사의 직업윤리 |
鄭亨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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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조인의 직업윤리를 재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서면작성을 하면서 인용한 판례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법리가 명백한 가짜임에도 이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송무에 이용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정치적 사건의 재판에서 변호사들의 법정 변론이 적법한지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법조인들이 정치투쟁과 같은 갈등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변호사는 사법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강조된다. 이번 개정 15판에서는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료를 받고 몰래변론을 한 경우 선임서 미제출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선임서의 미제출은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알선한 것에 해당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점을 추가하였다.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아서 생활하는 직업이라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이 연혁적인 차원에서 위임은 무상이라고 하지만, 변호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유상이 원칙이다. 위임계약과 보수청구권에 관한 판례를 인용하고, 보수청구의 시기,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약정보수액의 감액요건과 그 정도 등에 관한 판례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본서가 제15판에 이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자매서인 「법조윤리강의 문제편」도 함께 새로운 내용으로 출간하게 됨을 알려드린다. 해마다 좋은 저서를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과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새로운 해 2026년을 맞이하면서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2026. 1. 5. 저자 정 형 근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