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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제5장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책임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제11장 법조윤리협의회 제12장 사내변호사 제13장 외국법자문사 제도 제14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제15장 법관의 직업윤리 제16장 검사의 직업윤리 부 록. 법조윤리 기출문제 |
鄭亨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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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26년을 맞이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교과서 역할을 하는 「법조윤리강의 제15판」을 출간하였다. 그 자매서에 해당하는 본서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개정15판을 내게 되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다. 법조인 중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 여러 이유로 언론과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다. 변호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일이 일상화됨에 따라 새로운 직업윤리의 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정치, 사회 환경의 격변에 따라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활동을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문제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실무수습제도 중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요건, 변호사가 위임장, 선임서 등의 미제출 상태에서 수임료 명목의 돈을 받으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의 수임제한사유를 습득하도록 하고,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분쟁에서 과다보수 문제가 큰 쟁점이 되기 때문에 판례가 제시하는 감액 기준을 추가하였다. 변호사가 공무원에게 제공, 교제 명목의 금품을 선임료, 성공사례금에 포함시키는 행위에 관한 형사처벌 문제도 새롭게 만들었다. 법조윤리협의회 권한과 관련하여 구금시설 방문조사권도 익히도록 하였다.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개정하였다.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정하는 외국법사무의 개념 및 변호사법이 신설하였던 영구제명 징계사례도 있기 때문에 영구제명사유를 학습하도록 하고,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에 관한 문제도 만들었다. 이번 개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본서가 첫 출간된 이후 저자는 한국의 변호사법과 법조윤리 연구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부단히 노력하며 오늘까지 지내왔다. 저자가 기쁨으로 연구와 변호사 실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함께 해준 가족들에게 늘 감사한다. 법조인이 되려고 학업에 정진하는 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큰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2026. 1. 5. 정 형 근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