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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사
제I부 민영화 이해하기 1. 공공재, 다시 공공선을 위하여 ─ 공적 권한의 의미 2. 민영화의 짧은 역사 ─ 기원과 배경 제II부 생명을 위한 공공재 | 보건·상수도·식품 안전의 민영화가 불러올 위험 3. 공중보건의 민영화와 병드는 사회 ─ 시장 실패의 감염병 4. “그저 요금을 내도록 하면 됩니다” ─ 공공의 식수 공급 민영화 5. 생명의 근원 ─ 공공수도의 탈환 제III부 공공, 모두를 잇다 | 교통, 통신, 그리고 모두를 위한 경제 6. 누가 경제의 운명을 쥐는가 ─ 민관 파트너십의 함정 7. 갈림길에 선 미국의 유료도로 ─ 공공도로가 민자도로로 바뀔 때 8. 이동하고 연결될 권리 ─ 대중교통, 광대역 통신망과 민간이 두른 장벽 제IV부 민영화라는 느린 쿠데타 | 민주주의와 정의의 잠식 9. 계약이 지배할 때 ─ 민영화가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방식 10. 빛을 잃은 민주주의 ─ 민영화가 드리운 투명성의 그늘 11. 위험을 짊어지다 ─ 민영화의 굴레에 갇힌 환경과 도시계획 12. 자유에도 가격표가 있다 ─ 사법제도에 대한 위협 제V부 한 푼도 남김없이 | 찢겨진 사회적 안전망과 확산하는 불평등 13. 가난을 벌주는 사회 ─ 민영화와 빈곤층의 충돌 14. ‘돌봄’을 거부하는 자들 ─ 의료보험의 민영화 15. 월스트리트가 챙긴 것들 ─ 공공복지를 집어삼킨 거대 금융 16. 민영화, 모두의 빈곤을 재촉하다 ─ 부유해진 기업, 가난해진 사회 제VI부 모두의 것이 소수의 것으로 | 공동체 가치가 시장 논리로 재편될 때 17. 공적 공간 ─ 공원, 대통령, 그리고 민영화 18. 분리주의, 자유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다 ─ 학교 선택제와 인종 재분리 19. 공공도서관과 애플파이 ─ 도서관, 마지막 민주주의의 공원 20. 공동체는 서로 돌봐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이전투구 제VII부 민영화가 감추려는 것 | 부패한 공교육의 민낯 21. ‘창조적 파괴’가 그저 파괴로 끝날 때 ─ 학교 선택제와 경쟁 22. 공백은 누가 메우는가 ─ 고등교육과 대학, 지식의 민영화 제VIII부 “돈이 흘러넘쳐요” | 공공 과학과 연구의 민영화 23. 한 가지 ‘지식’을 세 번 구매하는 법 ─ 학술 정보의 사유화 24. ‘날씨’를 팔아넘기다 ─ 기상예보를 둘러싼 비극 25. 소멸된 특허가 되살아나는 법 ─ 의약품 가격과 특허제도의 해적들 제IX부 진짜 공공의 길 | 공동체의 의미, 공공재가 회복되는 법 감사의 글 미주 |
Donald Cohen
Allen Mikae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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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무엇을 사적 영역에 넘길지 결정하는 일은 시장이 아닌 공공의 몫이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학적 정의상 공공재가 아니더라도, 시민은 그것을 공공재로 간주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교육, 깨끗한 물, 공정한 재판, 백신과 같은 공적 가치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공동체가 함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런 재화를 특별히 다룬다. 그것들이 각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반대로 누군가를 배제하면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공공재, 다시 공공선을 위하여」 중에서 지난 몇 년 사이 어느 순간부터 공립학교(public school)는 ‘정부학교(government schools)’로 불리기 시작했다. 2016년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교육정책을 드물게 언급할 때마다 이 표현을 반복했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2020년 연두교서에서는 그 표현이 훨씬 더 날카롭게 쓰였다. 그것도 단순히 정부학교가 아니라, 언제나 “실패한 정부학교”였다. 트럼프는 소규모지만 열성적인 티파티 운동(Tea Party Movement) 단체와 보수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언어를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립학교”라는 표현을 버리고 오직 “정부학교”라고만 부르기로 한 사람들이었다. 비아냥 섞인 표현이었지만, 점차 퍼져 나갔다. --- 「민영화의 짧은 역사」 중에서 2010년, 영리 목적의 식품 검사 기관인 AIB 인터내셔널은 아이오와주의 한 달걀 농장을 검사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성과 인증(Recognition of Achievement)’을 수여했다. 그러나 CDC가 전국적으로 살모넬라균 집단 발생을 확인하고 역학조사 끝에 이 달걀 농장을 지목하자, FDA가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미국인 약 2,000명을 중독시키고 10억 개가 넘는 달걀을 리콜하게 만든 이 공중보건 대참사의 원인이 너무도 쉽게 드러났다. 바로 높이 약 2.4미터에 달하는 닭 분뇨 더미, 쥐가 파놓은 굴과 배설물,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구더기(산 것도 죽은 것도 포함)”였다. --- 「공중보건의 민영화와 병드는 사회」 중에서 2015년 캘리포니아주 가뭄 당시 대부분의 시민들은 책임감 있게 물 사용을 줄였고, 그 결과 수도 요금이 내려갔다. 그러나 애플밸리에서는 절약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으로 돌아왔다. 고등학교 교사 랜스 안트(Lance Arnt) 같은 주민들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잔디밭까지 걷어냈지만, 되레 5퍼센트의 할증요금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파크 워터의 CEO는 알기 쉽게 상수도 업계의 “현실”을 설명했다. “판매 단위가 줄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뒤에 있는 현실은 달랐다. 파크 워터는 가뭄일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경기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요금을 올렸다. 요금을 올리기 위한 구실이라면 무엇이든 충분했다. --- 「“그저 요금을 내도록 하면 됩니다”」 중에서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식으로 보면 민간기업은 다른 누군가의 자산을 책임지려 하지 않지만, 민관 파트너십의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아 돈을 회수한 뒤 떠나면 된다.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줄고 유지비가 늘어나는 자산을 떠안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컨대 공공부지 위에 세워진 민자도로 운영자는 60년 동안 통행료를 거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들은 고객을 잃거나 태만으로 소송당하지 않을 만큼만 해당 기간 도로를 관리한다. 동시에 얼마나 최소한으로 유지보수를 해도 되는지 계산한다. 도로가 새것일 때 비용이 적게 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0년이 끝나갈 무렵이면 일부 문제는 그냥 방치한다. 그것은 결국 공공에 피해를 주더라도, 자신들의 수익성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 「누가 경제의 운명을 쥐는가」 중에서 리프트와 우버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 기업은 세련되고 개인주의적이며, 비노조적이고, 대체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꿈꾸는 이동수단이다. 그러나 합리적 시장을 믿는 이들에게는 기묘한 선택일 수 있다. 두 회사는 수익성이 없고,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설계된 ‘과대선전 장치’에 가깝다. 투자자들은 부진한 IPO 성적을 통해 이들의 사업모델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재는 각각의 운행이 사실상 투자자들의 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회사들은 승차 건수를 늘리기 위해 서비스를 인위적으로 저렴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대중교통의 승객을 흡수해 버스와 기차를 밀어 내는 것을 “거대한 시장 기회”로 삼고 있다. --- 「이동하고 연결될 권리」 중에서 정치인들과 민간부문은 민영화를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내세우지만, 그 진짜 목적은 민주적 통제를 서서히 해체하려는 데 있다. 민영화가 실제로 저렴하지도 빠르지도 더 낫지도 않더라도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효과만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민영화의 실패는 감춰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공공이 다시 통제권을 쥐도록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투명성은 대개 민영화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다. 개방성은 이 움직임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 「계약이 지배할 때」 중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상대편에 선 기업들은 대체로 시민들이 바라고 지속 가능하다고 여기는 방향과는 거꾸로 간다. 이 기업들은 도로에 더 많은 차가 다니고, 더 많은 주차 공간이 생기며, 대중교통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민간 상수도 기업은 물을 더 쓰고 덜 절약하길 바라며, 심지어 물을 아끼는 데에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민영화된 쓰레기 처리 기업들은 더 많은 쓰레기를 원한다. 쓰레기 처리에 특화된 민간 기업이 더 많은 폐기물과 낭비를 바라게 되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 폐기물 처리 기업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민간 소각장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 「빛을 잃은 민주주의」 중에서 교도소로 돈을 벌고 싶다면 정치에 관여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처벌의 사회적 의미를 왜곡해야 하고, 수감자들이 대개 소수인종이라면 더 유리하다. 그다음에는 로비를 해야 한다. 지오 그룹의 기업 관계 담당 부사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는 행위를 범죄화할지 여부, 형량, 개인의 수감이나 구금의 근거와 기간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거나, 이를 옹호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업계는 특정한 이익을 위해 꽤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주로 더 긴 형기를 옹호하고 민간 교도소 기업에 계약을 몰아주는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 「자유에도 가격표가 있다」 중에서 그렇다. 모두가 이바지한다. 대공황 시기의 실업자들은 전쟁에 나섰고, 전후 유럽을 부양하기 위해 세금을 냈으며, 대기업이 막대한 부를 쌓도록 노동했다. 이들에게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 기대할 권리가 있었다. 오늘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임원과 투자자들이 거대한 부를 이루는 데 공헌하면서, 이틀 배송이나 대형 마트의 최저가 혜택 같은 편리함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일부 지도자들은 이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부정한다.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을 받는 한 부모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지만, 그 돌봄의 노동은 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일터에서 부상을 입고 장애 급여에 의지하게 된 사람들은 기생충 취급을 받는다. 우리가 그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 일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기여한다. --- 「가난을 벌주는 사회」 중에서 학생들이 미래를 담보 잡히거나 은행을 배 불리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숫자로 따질 수 없는 혜택이 된다. 민간기업과 투자은행이 사회적 안전망을 수익화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공공재를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멀리 확산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담론을 새롭게 짜야 한다. 지금처럼 불평등이 단지 돈의 문제이고, 어떤 이들이 그저 돈을 벌지 못했을 뿐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의 곤경을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 치부하고, 본래라면 이들의 권리를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들을 더 짓누를 로드맵을 가진 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은 외면한다. --- 「모두의 빈곤을 재촉하다」 중에서 이 모든 것은 학교 선택제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차터 스쿨의 문을 지원자(와 추첨에 당첨된 학생) 모두에게 열어두고 있지만, 실제 학교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에게 ‘선택’이란 곧 그들이 자기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아이들과 가정을 고른다는 뜻이다. 이들은 학교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모든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정당화한다. “한 치수 옷이 모두에게 맞을 수 없다”는 논리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덧붙인다. “우리 방식에 맞지 않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생상’에 부합하지 않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일반 공립학교가 받아줄 것이다.” 공립학교가 이들이 거부한 아이들을 떠안는 하치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 「분리주의, 자유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다」 중에서 버지니아대나 캘리포니아대 시스템이 이런 학술지 구독료를 지불했다는 것은, 결국 당신과 내가 그 비용을 냈다는 뜻이다. 우리가 그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위해 들어간 노동비용을 이미 부담했듯이 말이다. 우리는 세금으로 이 기관들에 재정을 지원하고, 그 재원은 연구도서관 운영과 학술지 구독에도 쓰인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영리 학술 출판사들에 또다시 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우리가 자금을 댄 연구성과를 되팔고, 그 연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용을 댄 편집 과정을 거쳐 심사된다. 독일의 대형 민간은행 도이체 방크는?자본주의와 이윤추구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기관임에도?이 체계를 두고 “기이하다(bizarre)”고 표현했다. 그들이 지적한 이 “세 번의 지불(triplepay)” 구조란 다음과 같다. “국가가 대부분의 연구를 지원하고, 그 연구의 질을 검증하는 이들의 급여를 지급하며, 결국 그 결과물을 다시 구매한다.” --- 「한 가지 ‘지식’을 세 번 구매하는 법」 중에서 전문 기상학자들은 이런 행태를 싫어한다. 예컨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의 기상 전문기자 제이슨 새머노(Jason Samenow)는이렇게 지적했다. “아큐웨더는 가치가 입증된 적이 전혀 없는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그것이 유용하다는 근거를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워싱턴대학교 대기과학 교수 클리프 매스(Cliff Mass)도 이렇게 잘라 말했다. “이런 예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한계와, 2주 뒤 날씨가 결국 1주 뒤 날씨에 달려 있다는 사실에 있다. 주간예보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도, 오차가 2주 예보에서 더 커지고, 그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 미국지구물리학회(AGU)에 글을 기고하는 기상학자 댄 새터필드(Dan Satterfield)는 이렇게 단언했다. “이런 짓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아큐웨더 앱이 깔려 있다면, 과학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다른 걸로 바꾸길 추천합니다.” --- 「‘날씨’를 팔아넘기다」 중에서 독점권을 연장하는 수많은 전술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이다. 해치-왁스만 법이 특허 갱신의 작은 틈을 열자, 제약사들은 그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전형적인 방식은 약물 자체, 제조 공정, 또는 전달 방식에 사소한 변화를 가하고 이를 구실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출원만으로도 연방 차원의 보호가 발동되기에, 제약사들은 수십, 수백 건을 반복적으로 제출한다. 브랜드 제약사들이 인기 의약품을 ‘에버그린’ 상태로 붙잡아두려는 규모는 압도적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상위 12개 브랜드 의약품이 각각 평균 125건의 특허출원과 연관돼 있었다. 이는 평균 38년의 특허 보호를 시도하는 전략으로, 법이 허용하는 기간의 거의 두 배였다. 미국 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의약품인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Humira)는 무려 247건의 특허출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이는 제네릭 경쟁 없이 39년을 버티려는 기업의 계획을 보여준다. 2002년 이후 휴미라의 가격은 144퍼센트나 상승했다. --- 「소멸된 특허가 되살아나는 법」 중에서 “희한하게도 진보 진영에서는 정부를 제대로 옹호하는 사람이 없다.” 언론인 마이클 토마스키(Michael Tomasky)의 말이다. 상황이 변하고 있긴 하지만, 반대 진영의 지속적인 공격에 맞설 만큼 충분히 단호하거나 신속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공격에는 결과가 따른다.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의 윌리엄 J. 번스(William J. Burns) 회장은 『애틀랜틱』에 이렇게 설명했다. “정치지도자들이 계속 공공서비스를 깎아내리고, 정부 기관을 텅 비우며, 애국적인 시민들을 문화전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관료제는 점점 표류하고 제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민과 국가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의 진단과 처방은 전적으로 옳다. 공격은 멈춰야 한다. 2021년 1월 6일(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점거한 날)은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 「진짜 공공의 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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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경계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함께 흔들린다
민영화는 어떻게 국가의 토대를 잠식하는가 1950~60년대 미국은 견고한 공공재 위에서 번영을 누리던 사회였다. 교육·보건·과학기술·인프라 등에 대한 대규모 공공지출이 시민의 일상을 떠받쳤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초강대국 미국은 국가적 역량을 유지하며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한 1980년대부터 이어진 민영화의 흐름은 이 공공의 기반을 서서히 약화시켰고, 누적된 균열은 200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공공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시민 주권을 지탱하던 구조도 함께 약해졌다. 상수도·사법·교육·보건 등 필수재가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일상의 안정성이 곳곳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통제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공공재를 둘러싼 민주적 책임 구조 역시 약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트럼프 정부의 등장을 비롯한 미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모든 것들의 민영화』는 수도·교육·교정·보건·사법 시스템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서 미국인의 삶이 어떻게 불안해졌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어떻게 약화시켰는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책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효율성 논쟁이나 행정적 조정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수도 운영권 매각, 민간 교정시설 확대, 데이터 관리 외주화, 도시 인프라 장기 임대, 게이티드 스쿨(Gated School, 폐쇄적 사립학교) 확산, 민간 학자금 대출 증가 등 지난 수십 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그 사회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이 책이 강조하는 바는 민영화를 공공서비스 방식의 조정이 아니라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민영화가 시민의 권한을 어떻게 축소하고 공공의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희석시키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공공의 대응 능력이 어떻게 약화되는지 여러 정책 영역의 사례를 통해 추적한다. 미국이 과거의 견고함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서 균열이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는 이 분석은, 민영화 사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성의 후퇴와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연결해 보여주는 드문 시도로 평가된다. 미국 공공 시스템의 붕괴, 민영화는 어떻게 미국인의 삶을 해체했나 이 책은 미국 각지에서 벌어진 민영화 사례들을 하나의 틀로 분석한다. 공공재가 민간부문으로 이동하며 나타나는 권력 비대칭과 책임 공백의 확대라는 구조적 양상이, 상수도·공중보건·사법·교육·인프라·데이터·교통 등 일상과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반복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위치 역시 공적 권리의 주체에서 서비스의 이용자, 즉 ‘소비자’로 재편된다. ㆍ수도와 같은 핵심 공공재는 민영화의 영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요금을 낮추겠다는 약속과 달리 물 사용을 줄여도 요금이 오르거나, 기업의 이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 경제가 왜곡되는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되풀이된다. 시민들의 절약 노력은 “판매가 줄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기업 논리에 묻히고, 그 부담은 임대료와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공공이 담당하던 책임이 시장의 수익 모델로 대체되는 순간, 수도는 공동체의 기반이 아니라 기업의 가격 전략이 적용되는 ‘상품’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장기 계약 구조 때문에 공공이 요금 인상이나 운영 실패에 개입하기 어렵고, 비용과 위험이 다시 공공 재정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ㆍ식품 및 공중보건 영역에서도 민영화는 공적 감시 체계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아이오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살모넬라 식중독 사태다. 당시 대형 계란 생산업체들은 심각한 위생 문제가 있었음에도 민간 검사기관으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았고, 사고 이후 이 평가가 유통업체가 요청한 항목만 제한적으로 검사한 결과였음이 드러났다. 즉, 검사 업무가 민간에 넘어가면서 공적 감시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천 명이 감염 의심 판정을 받으며 공중보건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다. ㆍ사법·교정 시스템에서는 민영화가 한 단계 더 노골적인 형태를 띤다. 보호관찰 비용, 마약 검사 비용, 신원조회 수수료, 위치추적 장비 사용료 등 사기업이 부과한 각종 요금은 원래의 벌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되어 사람들을 빈곤의 악순환으로 밀어 넣는다. 민간 교도소 기업?예를 들어 ICE 구금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도 직접 연관된 지오 그룹(GEO Group)?과 같은 회사들은 더 많은 수감자와 더 긴 형량을 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는 곧 정치인을 통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진다. 의무적 최소형량제와 양형 정직성 법률 등은 사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교화와 재사회화라는 형사사법제도의 본래 목적이 점차 희미해진다. 결국 미국의 수감 시스템은 교화를 위한 공공 제도가 아니라 사기업의 수익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ㆍ광대역 인터넷 통신망의 확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미국 19개 주에서는 민간 통신사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소외 도시가 자체 공공망을 구축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떤 지역에서 혁신과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기술적 필요가 아니라 사기업의 수익 모델에 따라 결정되며, 그 결과 도시 간 디지털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 ㆍ인프라 투자는 더 큰 규모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 월스트리트 자본은 민관 파트너십(P3)을 통해 공공 인프라를 장기간 점유하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되 위험은 공공이 부담하는 계약 구조를 만들어낸다. 대표적으로 시카고시는 75년 동안 도심 주차료 징수기 운영권을 민간 컨소시엄에 넘긴 뒤, 도로 개선이나 친환경 교통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손실 보전’ 조항에 따라 수백만 달러를 민간에 지급해야 한다. 공공의 정책 선택권이 시장 계약에 의해 제한되는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ㆍ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차터 스쿨(charter school)과 영리 대학은 학생의 ‘선택권’과 ‘경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차별적 입학, 높은 대출 부담, 낮은 취업률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공공에 떠넘긴다. 공립학교는 차터 스쿨이 ‘받지 않은’ 학생들을 떠안음으로써 지역의 교육 불평등이 더욱 고착된다. 영리 대학은 학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빚으로 남아 교육이 약속해야 할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제약한다. 이처럼 민영화가 가져오는 파장은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각기 다른 방대한 사례들이 들려주는 핵심은 단 하나다. 공공재의 민영화는 시장의 효율을 검증하는 실험이 아니라, 책임 없는 민간 권력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잠식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 결과가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해체시키는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공공재를 권리로 다시 세우는 일, 그리고 민주주의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미국의 민영화는 특정 정책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운영 방식을 다시 그려내는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관점은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사회보험, 수도 시스템 등 주요 공공재가 여전히 공공 주도로 운영되고 있고, 또 일부 영역에서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민영화된 제도를 다시 공적 관리로 되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돌봄·에너지·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화와 외주화가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 재정압박을 이유로 공공서비스 축소가 대중적 지지를 받으며 정당화되는 흐름도 병존한다. 이러한 상반된 경향 속에서 한국은 공공성의 방향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국면에 서 있다. 이 책 『모든 것들의 민영화』는 공공성 회복을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시민적 통제와 민주적 과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가능한 정치적 선택으로 제안한다. 공공재를 누구의 손에 둘 것인가, 그 관리 권한과 책임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이미 굳어진 운명이 아니라 시민이 재구성할 수 있는 선택지다. 다만 미국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공공의 기반이 약화되고 한 번 시장으로 넘어간 영역은 다시 공공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역적 성격을 지닌다. 시장은 그 공백을 빠르게 파고들어 지배 구조를 고착시키고, 이 과정에서 공공이 축적해온 전문성과 조직 능력 같은 국가적 역량까지 잠식한다. 일단 이러한 구조가 자리 잡으면 부작용이 드러나더라도 되돌리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결과는 비용 증가, 불평등 심화, 안전망 붕괴, 민주적 감시 약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국가적 역량을 급격히 훼손한다. 반대로 공공이 제 역할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때,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접근성, 책임 구조,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조건은 다시 강화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공공성을 지켜낼 것인지, 혹은 시장화의 흐름 속에서 민주적 통제권을 잃을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책은 단순히 민영화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공이 어떤 조건에서 더 나은 사회적 성과를 낳아왔는지,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원점에서 성찰하게 한다. 공공성은 자연적으로 보장되는 권한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와 감시, 참여가 지속될 때 유지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임을 일깨운다. 공공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행정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결정해야 할 정치적 문제임을 분명히 하며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는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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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에서 민간 교도소, 차터 스쿨,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의 독점 특허에 이르기까지, 도널드 코언과 앨런 미케일리언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민영화의 기만과 술수, 그리고 일부 지역사회가 이에 맞서 싸우는 방식을 유익하게 보여준다.” - 애니 레너드 (그린피스 USA 집행국장, 『물건의 역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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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연구를 토대로 행동을 촉구하는 책이다. 공공을 파괴하려는 은밀한 프로젝트가 지닌 위험성을 명쾌하게 폭로한다.” - 헤더 맥기 (『우리의 총합: 인종차별은 모두에게 어떤 희생을 안겼고 우리는 어떻게 함께 번영할 수 있는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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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개념을 열렬히 옹호하고, 공공재를 민간기업에 넘겼을 때 발생하는 무수한 문제들을 상세히 풀어낸다. 민영화가 실제로 작동하는 거칠고도 타협적인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시장의 영광을 이념적으로 찬양하는 담론을 헤집고 공공부문을 방어할 수 있는 정치적 언어를 제시한다.” - 킴 필립스-파인 (『보이지 않는 손들: 뉴딜에 맞선 기업가들의 십자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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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에서부터 기상예보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정부 기관이 훌륭하고도 저렴하게 수행해온 공공의 기능을 민간부문이 어떻게 빼앗았는지 폭로한다. 또한 공적 통제를 되찾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건강하고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 데이비드 마이클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전 청장, 『의심의 승리: 검은 돈과 기만의 과학』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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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과 파괴적인 기후변화 앞에서 원자화되고 민영화된 사회는 우리의 복지를 보장하지도, 보장할 수도 없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설명한다. 이 매력적이고도 생생한 책은 수십 년 동안 물과 도로, 교육과 보건 등 필수재에 대한 미국 대중의 권력이, 본질적으로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폭로한다. 시민성을 되찾고 공공 영역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 바네사 윌리엄슨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내 말을 믿어라: 왜 미국인은 세금을 기꺼이 내는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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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속임수 가운데 하나─공공재의 대대적인 민영화─의 뚜껑을 열어젖힌다.” - 닉 하나우어 (기업가, 『절대로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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