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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험제도
Ⅰ. 보험의 개념 Ⅱ. 보험의 종류 Ⅲ. 보험유사제도와의 구별 Ⅳ.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 제2장 보험계약법의 특성 Ⅰ. 보험법의 의의 Ⅱ. 보험계약법의 특성 제3장 보험계약법의 법원 Ⅰ. 제 정 법 Ⅱ. 관 습 법 Ⅲ. 보험약관 제4장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Ⅰ. 낙성·불요식계약성 Ⅱ. 사행·선의계약성 Ⅲ. 부합계약성 Ⅳ. 계속계약성 Ⅴ. 유상·쌍무계약성 Ⅵ. 영 업 성 Ⅶ. 독립계약성 제5장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자 및 그 보조자 Ⅱ. 보험계약자 Ⅲ. 피보험자 Ⅳ. 보험수익자 Ⅴ. 피 해 자 Ⅵ. 보험의 목적 Ⅶ. 보험기간(책임기간) Ⅷ. 보험사고 Ⅸ. 보험금액과 보험금 Ⅹ. 보 험 료 제6장 보험계약의 체결 Ⅰ. 청약과 승낙 Ⅱ. 승낙전 보상 Ⅲ.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Ⅳ. 보험약관 교부·명시·설명의무 제7장 고지의무 Ⅰ. 개 념 Ⅱ. 고지의무자 Ⅲ. 고지수령권자 Ⅳ. 고지의 시기 및 방법 Ⅴ. 고지사항 Ⅵ. 질문표와 고지의무의 수동의무화 Ⅶ. 고지의무위반 Ⅷ.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제8장 보험계약의 효과 Ⅰ. 보험자의 의무 Ⅱ.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제9장 보험계약관계의 변동 Ⅰ.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Ⅱ. 보험계약의 변경 Ⅲ. 보험계약의 소멸 Ⅳ. 보험계약의 부활 제10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개 념 Ⅱ. 법적 성질 Ⅲ. 요 건 Ⅳ.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제11장 손해보험총론 Ⅰ. 개 념 Ⅱ.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Ⅲ.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Ⅳ. 보험자대위 Ⅴ.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제12장 화재보험 Ⅰ. 의의와 기능 Ⅱ. 보험의 요소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Ⅳ. 집합보험 제13장 운송보험 Ⅰ. 의 의 Ⅱ. 보험의 요소 Ⅲ.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제14장 해상보험 Ⅰ. 의의와 기능 Ⅱ. 해상보험의 성질 및 특성 Ⅲ. 해상보험의 종류 Ⅳ. 해상보험의 요소 Ⅴ.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과 범위 Ⅵ.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Ⅶ. 위험의 변경 Ⅷ. 보험위부 제15장 책임보험 Ⅰ. 의 의 Ⅱ. 성 질 Ⅲ. 기 능 Ⅳ. 종 류 Ⅴ.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Ⅵ. 책임보험계약의 효과(법률관계) Ⅶ. 제3자의 직접청구권 Ⅷ. 영업책임보험 Ⅸ. 보관자의 책임보험 Ⅹ. 재 보 험 제16장 자동차보험 Ⅰ. 자동차보험의 종류 Ⅱ. 피보험자 Ⅲ.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Ⅳ.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Ⅴ. 대인배상Ⅰ(강의무보험) Ⅵ. 대인배상 Ⅱ(대인임의책임보험) Ⅶ. 대물배상 Ⅷ. 자기차량손해보험 Ⅸ. 자기신체사고보험 Ⅹ.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ⅩⅠ. 자동차의 양도 ⅩⅡ. 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17장 보증보험 Ⅰ. 개 념 Ⅱ. 기능과 효용 Ⅲ. 보증보험의 종류 Ⅳ. 법적 성질 Ⅴ. 보증보험의 요소 Ⅵ. 보상책임 Ⅶ. 보험자대위와 구상 Ⅷ. 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Ⅸ. 보증보험 포괄약정 제18장 인보험 통칙 Ⅰ. 인보험의 의의와 종류 Ⅱ. 인보험의 특성 Ⅲ.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Ⅳ. 정액보험과 기왕증 등에 따른 보험금감액 제19장 생명보험 Ⅰ. 의의와 특성 Ⅱ. 생명보험계약 관계자 Ⅲ. 생명보험의 종류 Ⅳ. 생명보험자의 의무 Ⅴ. 면책사유 Ⅵ.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Ⅶ. 타인의 생명(사망)보험 Ⅷ.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제20장 상해보험 Ⅰ. 개 념 Ⅱ. 특징과 보험금의 종류 Ⅲ. 상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Ⅳ. 생명보험계약 규정의 준용 Ⅴ. 보험자의 책임 제21장 질병보험 Ⅰ. 질병보험의 의의와 성질 Ⅱ. 보험법개정안 내용 판례색인 사항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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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1년간의 안식년이 끝나갈 무렵인 2014년 12월 말에 박영사로부터 보험법 초판(2011.7)에 이어 제2판(2013.8)도 매진되어 신학기 전에 새로운 출판이 필요하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다. 로스쿨이나 법과대학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보험전문가들로부터의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책의 집필에 대한 보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2014년 2월 우여곡절 끝에 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007년 법무부 보험법개정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개정위원 또는 손해보험 소위원장으로서 줄곧 개정작업에 참여해온 저자로서는 통과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일부 변경된 개정 내용 및 삭제된 내용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제3판에서는 보험법 개정 내용과 제2판 이후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는데 2014년 10월 27일에 선고된 것까지 인용하였다. 아울러 국회 심사과정에서 누락되었지만 개정안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다. 덧붙여 향후 보험법 개정 작업시 고민해야 할 내용들도 빠뜨리지 않았다. 초판이나 제2판의 본문 내용 중에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를 보다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고, 제2판의 발간 이후 개정된 각종 표준약관의 내용도 반영하였는데, 생명보험표준약관과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은 2013년 12월 17일에,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2014년 6월 30일에 각각 개정되었다. 또한 보험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도 각각 2014년 1월 14일, 동년 12월 23일 및 동년 9월 18일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현재 해상보험 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는데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해상보험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인용 표시를 빠뜨리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혹시 본의 아니게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향후 수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제3판의 출간과 함께 1년간의 안식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 보험계약법과 보험감독법에 대한 영문 서적을 출간(Kluwer 출판사)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상법교수님들과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3판의 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여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