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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률여행 1
민법 재산법 편
한기찬
김영사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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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시리즈 5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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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총칙편
2. 물권편
3. 채권편


품목정보

발행일
1991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32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34900283

책 속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법률가의 한 사람인 제가 법률가의 서재에 감금시킨 채 교양인의 접근을 막고 해방시키지 못한 직무 유기를 반성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생각은 전문 지식을 대중화하려는 김영사의 기회과 연결되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재미있는 법률여행'. 딱딱하고 골치 아픈 법률이 어떨게 여행처럼 흥분으로 설레이고 유쾌한 추억으로 가득 차고 재미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용기를 내어 법률 여행을 떠나십시오. 여행자인 독자 여러분에게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 p.4,---pp,16-25,---머리말중에서

1.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서는 안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김달중은 별장을 지어 여기서 노후를 보내려고 이수일의 임야 2.000평을 2,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뤘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날, 100만 원이 부족하여 6개월 후에 100만원을 주되 월 5 푼의 이자를 물어 주기로 하고 간신히 등기를 하였다. 그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일대에 어느 재벌이 골프장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자 땅값이 폭등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수일은 땅을 싸게 판 것이 억울해서 궁이 끝에 잔금을 안 주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김달중에게 보냈다. 이 계약은 해약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

1) 이수일의 해약 통고로 계약은 해제되어. 땅은 다시 이수일의 소유가 된다.
2) 매매 대금 중에서 못 받은 1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수일 소유가 된다.
3) 여전히 김달중이 땅의 소유권자다.

--- p.25

리뷰 총점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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