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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1] 총 설 3 [2] 살인죄 3 [3] 존속살해죄 6 [4] 영아살해죄 [2024. 2. 9. 삭제] 7 [5] 촉탁 · 승낙 살인죄 7 [6] 자살교사 · 방조죄 8 [7]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 10 [8] 살인 예비 · 음모죄 1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 [1] 총 설 12 [2] 상해죄 12 [3] 존속상해죄 : 책임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범 16 [4] 중상해죄 16 [5] 존속중상해죄 : 책임이 가중된 구성요건 17 [6] 특수상해죄 :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17 [7] 상해치사죄 · 존속상해치사죄 19 [8]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 20 [9] 폭행죄 20 [10] 존속폭행죄―책임이 가중, 반의사불벌죄 23 [11] 특수폭행죄(제261조) 23 [12] 폭행치사상죄 28 [13] 상습상해 · 폭행죄 2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0 [1] 개 관 30 [2] 과실치상죄 30 [3] 과실치사죄 30 [4]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죄 31 제4절 낙태의 죄 51 [1] 총 설 51 [2] 자기낙태죄 52 [3] 동의낙태죄 54 [4] 업무상동의낙태죄 54 [5] 부동의낙태죄 55 [6] 낙태치사상죄 5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7 [1] 개 관 57 [2] 유기죄 57 [3] 존속유기죄―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62 [4] 중유기죄 · 존속중유기죄―구체적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62 [5] 영아유기죄 [2024. 2. 9. 삭제] 62 [6] 학대죄 63 [7] 존속학대죄(제273조 제2항)―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65 [8] 아동혹사죄 65 [9] 유기치사상 · 존속유기치사상죄 6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67 제1절 협박의 죄 67 [1] 총 설 67 [2] 협박죄 68 [3] 존속협박죄―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76 [4] 특수협박죄(제284조)―특수폭행죄와 내용 동일 76 [5] 상습협박죄(제285조)―상습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 77 제2절 강요의 죄 77 [1] 총 설 77 [2] 강요죄 77 [3] 중강요죄―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발생을 요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83 [4] 인질강요죄 83 [5] 인질상해 · 치상죄 84 [6] 인질살해 · 치사죄 84 제3절 체포 · 감금죄 85 [1] 총 설 85 [2] 체포 · 감금죄 85 [3] 존속체포 · 감금죄 88 [4] 중체포 · 감금죄, 존속중체포 · 감금죄―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89 [5] 특수체포 · 감금죄―행위방법으로 불법이 가중 89 [6] 상습체포 · 감금죄(제279조)―상습성으로 책임이 가중 90 [7] 체포 · 감금치사상죄―결과적 가중범 90 제4절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1 [1] 총 설 91 [2]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 91 [3] 추행 · 간음 · 결혼 · 영리목적 약취 · 유인죄 96 [4] 노동력착취 · 성매매와 성적 착취 · 장기적출목적 약취 · 유인죄 97 [5] 국외이송목적 약취 · 유인죄 98 [6] 피약취 · 유인자 국외이송죄 98 [7] 인신매매죄 99 [8] 추행 · 간음 · 결혼 · 영리목적 인신매매죄 100 [9] 노동력착취 · 성매매와 성적 착취 · 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100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101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1 [12] 피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자 상해 · 치상죄 101 [13] 피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자 살인 · 치사죄 102 [14] 피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자 수수 · 은닉죄 102 [15] 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목적 모집 · 운송 · 전달죄 10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3 [1] 총 설 103 [2] 강간죄 103 [3] 유사강간죄 109 [4] 강제추행죄 110 [5] 준강간 · 강제추행죄 118 [6] 미성년자의제강간 · 강제추행죄 120 [7] 강간 등 상해 · 치상죄, 강간 등 살인 · 치사죄 122 [8]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간음 · 추행죄 125 [9] 피감호자간음죄 127 [10] 피구금자간음죄 128 [11] 상습범 129 [12] 예비 · 음모 129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129 [14]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14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5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51 [1] 총 설 151 [2] 명예훼손죄 153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81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82 [5] 모욕죄 186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93 [1] 총 설 193 [2] 신용훼손죄 193 [3] 업무방해죄 195 [4] 컴퓨터업무방해죄 212 [5] 경매 · 입찰 방해죄 21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1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19 [1] 총 설 219 [2] 비밀침해죄 219 [3] 업무상 비밀누설죄 22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23 [1] 총 설 223 [2] 주거침입죄 224 [3] 퇴거불응죄 238 [4] 특수주거침입죄 239 [5] 주거 · 신체수색죄 23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4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41 [1] 재산죄의 분류 241 [2] 재산죄의 객체 241 [3] 형법상의 점유 247 [4] 불법영득의사 254 [5] 친족상도례 262 제2절 절도의 죄 270 [1] 총 설 270 [2] 절도죄 270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77 [4] 특수절도죄 279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84 [6] 상습절도죄 285 제3절 강도죄 287 [1] 총 설 287 [2] 강도죄 288 [3] 특수강도죄 297 [4] 준강도죄 · 준특수강도죄 299 [5] 인질강도죄 307 [6] 강도상해 · 치상죄 308 [7] 강도살인 · 치사죄 310 [8] 강도강간죄 312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 · 치상 · 살인 · 치사 · 강간죄 313 [10] 상습강도죄 314 [11] 강도예비 · 음모죄 314 제4절 사기죄 316 [1] 총 설 316 [2] 사기죄 318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64 [4] 신용카드 관련범죄 370 [5] 준사기죄 378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79 [7] 부당이득죄 379 [8] 상습사기죄 381 제5절 공갈의 죄 382 [1] 총 설 382 [2] 공갈죄 382 [3] 특수공갈죄―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389 [4] 상습공갈죄 389 제6절 횡령의 죄 390 [1] 총 설 390 [2] 횡령죄 390 [3] 업무상 횡령죄 437 [4] 점유이탈물횡령죄 438 제7절 배임의 죄 439 [1] 총 설 439 [2] 배임죄 440 [3] 업무상 배임죄 477 [4] 배임수재죄 477 [5] 배임증재죄 485 제8절 장물의 죄 491 [1] 총 설 491 [2] 장물죄 496 [3] 상습장물죄 504 [4] 업무상과실 · 중과실 장물죄 504 제9절 손괴의 죄 505 [1] 총 설 : 친족상도례규정 적용 · 505 [2] 손괴죄 506 [3] 공익건조물파괴죄 512 [4] 중손괴죄 · 손괴치사상죄 513 [5] 특수손괴죄 513 [6] 경계침범죄 51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15 [1] 총 설 515 [2] 권리행사방해죄 515 [3] 점유강취죄 : 친족상도례적용 · 521 [4] 준점유강취죄(제325조 제2항) : 친족상도례적용 · 521 [5] 중권리행사방해죄 521 [6] 강제집행면탈죄 : 친족상도례적용 · 52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3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35 [1] 총 설 535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535 [3] 소요죄 538 [4] 다중불해산죄 539 [5] 공중협박 540 [6] 공공장소 흉기소지 540 [7]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40 [8] 공무원자격사칭죄 54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41 [1] 총 설 541 [2] 폭발물사용죄―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음 541 [3] 전시폭발물사용죄 542 [4] 폭발물사용 예비 · 음모 · 선동죄(선전죄 · ) 542 [5] 전시폭발물 제조 · 수입 · 수출 · 수수 · 소지죄 54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43 [1] 총 설 543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44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48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50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50 [6] 일반물건방화죄 551 [7] 연소죄 552 [8] 진화방해죄 552 [9] 폭발성물건파열죄 553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53 [11] 가스 · 전기 등 방류죄 553 [12] 가스 · 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53 [13] 가스 · 전기 등 공급방해죄 553 [14] 가스 · 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554 [15] 방화 등 예비 · 음모죄 554 [16] 실화죄 554 [17] 업무상실화 · 중실화죄 555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55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56 [1] 총 설 556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56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557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57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57 [6] 방수방해죄 557 [7] 과실일수죄 558 [8] 일수 예비 · 음모죄 558 [9] 수리방해죄 55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59 [1] 총 설 559 [2] 일반교통방해죄 559 [3] 기차 · 선박 등 교통방해죄 562 [4] 기차 등 전복죄 562 [5] 교통방해치사상죄 563 [6] 과실교통방해죄 563 [7] 업무상과실 · 중과실교통방해죄 56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6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64 [1] 총 설 564 [2] 내국통용 내국통화위조 · 변조죄 564 [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 · 변조죄 566 [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 · 변조죄 567 [5] 위조 · 변조통화 행사 등 죄 567 [6] 위조 · 변조통화취득죄 569 [7] 위조 · 변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69 [8] 통화유사물제조 · 수입 · 수출죄 569 [9] 통화위조 · 변조 예비 · 음모죄 570 제2절 유가증권 ·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70 [1] 총 설 570 [2] 유가증권 위조 · 변조죄 570 [3] 기재의 위조 · 변조죄 576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77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78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 · 수입 · 수출죄 580 [7] 인지 · 우표 위조 · 변조죄 581 [8] 위조 · 변조 인지 · 우표 행사 · 수입 · 수출죄 581 [9] 위조 · 변조 인지 · 우표 취득죄 582 [10] 소인말소죄 582 [11] 인지 · 우표유사물 제조 · 수입 · 수출죄 582 [12] 예비 · 음모죄 58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83 [1] 총 설 583 [2] 사문서 위조 · 변조죄 589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99 [4] 사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601 [5] 공문서 위조 · 변조죄 604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09 [7] 공전자기록 위작 · 변작죄 609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목적범 · 610 [9] 허위공문서작성죄 612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목적범 · 623 [11] 위조 · 변조 · 작성 사문서행사죄 633 [12] 위조 ·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636 [13] 사문서부정행사죄 637 [14] 공문서부정행사죄 63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41 [1] 총 설 641 [2] 사인 등 위조 · 부정사용죄 642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43 [4] 공인 등 위조 · 부정사용죄 643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44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645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45 [1] 총 설 645 [2]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645 [3]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645 [4]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645 [5]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646 [6]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646 [7] 수도불통죄 64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47 [1] 총 설 : 필요적 몰수 · 추징(제206조) 647 [2] 아편흡식 · 흡식장소제공죄 647 [3] 아편 등 제조 · 수입 · 판매 · 판매목적소지죄 647 [4] 아편흡식기 제조 · 수입 · 판매 · 판매목적소지죄 647 [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 · 수입허용죄 648 [6] 상습아편흡식 · 제조 · 수입 · 판매죄 648 [7] 아편 등 소지죄 64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4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49 [1] 총 설 649 [2] 간통죄(제241조) : 2015년 2월 26일 위헌판결에 따라 2016. 1. 6. 삭제 649 [3] 음행매개죄 649 [4] 음화 등 반포 · 판매 · 임대 · 공연전시죄 650 [5] 음화 등 제조 · 소지 · 수입 · 수출죄 653 [6] 공연음란죄 6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55 [1] 총 설 655 [2] 도박죄 655 [3] 상습도박죄 657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657 [5] 복표발매 · 중개 · 취득죄 66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62 [1] 총 설 662 [2] 장례식 등 방해죄 662 [3] 시체 등 오욕죄 663 [4] 분묘발굴죄 663 [5] 시체 등 손괴 · 유기 · 은닉 · 영득죄 663 [6] 변사체검시방해죄 66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67 제1절 내란의 죄 667 [1] 총 설 667 [2] 내란죄 667 [3] 내란목적살인죄 669 [4] 내란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죄 669 제2절 외환의 죄 671 [1] 총 설 671 [2] 외환유치죄 671 [3] 여적죄 : 절대적으로 사형만 규정 671 [4] 모병이적죄 :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671 [5] 시설제공이적죄 672 [6] 시설파괴이적죄 :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672 [7] 물건제공이적죄 672 [8] 일반이적죄 672 [9] 간첩죄 : 목적범(이적의사가 필요) 672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외환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 처벌규정 · 675 [11] 외환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죄 67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76 [1] 총 설―모두 목적범 676 [2] 국기 · 국장모독죄―목적범 676 [3] 국기 · 국장비방죄―목적범 67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76 [1] 총 설 676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반의사불벌죄 677 [3]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반의사불벌죄 677 [4] 외국국기 · 국장모독죄 : 목적범, 반의사불벌죄 677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678 [6] 중립명령위반죄 : 대표적인 백지형법 678 [7] 외교상기밀누설죄 67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7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79 [1] 총 설 679 [2] 직무유기죄 680 [3] 피의사실공표죄 684 [4] 공무상 비밀누설죄 : 진정신분범 685 [5] 직권남용죄 687 [6] 불법체포 · 감금죄 693 [7] 폭행 · 가혹행위죄 694 [8] 선거방해죄 694 [9] 뇌물죄의 일반이론 694 [10] 수뢰죄 706 [11] 사전수뢰죄 716 [12] 제3자 뇌물제공죄 716 [13] 수뢰후부정처사죄 719 [14] 부정처사후수뢰죄 [20법행] 720 [15] 사후수뢰죄 721 [16] 알선수뢰죄 721 [17] 증뢰죄 72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29 [1] 총 설 729 [2] 공무집행방해죄 729 [3] 직무 · 사직강요죄 740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40 [5] 법정 · 국회회의장모욕죄 746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47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747 [8] 공무상비밀침해죄 751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51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752 [11] 공용물파괴죄―자동차는 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객체 755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755 [13] 특수공무방해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5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57 [1] 총 설 757 [2] 도주죄 757 [3] 집합명령위반죄 758 [4] 특수도주죄 759 [5] 도주원조죄 759 [6] 간수자 도주원조죄 760 [7] 범인은닉죄 : 계속범, 친족간 특례규정 적용 76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72 [1] 총 설 772 [2] 위증죄 : 자수범 772 [3] 모해위증죄 780 [4] 허위감정 · 통역 · 번역죄 782 [5] 증거인멸 · 위조죄 :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됨 782 [6] 증인은닉 · 도피죄 :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됨 787 [7] 모해증거인멸 등 죄 : 친족 간 특례규정이 적용됨 788 제5절 무고의 죄 791 [1] 총 설 791 [2] 무고죄 : 자수자백 특례규정 적용 791 판례색인 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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