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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영유권과 국제해양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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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자료총서

책소개

목차

서론

제1장 맥아더 라인과 평화선
제1절 맥아더 라인
제2절 평화선

제2장 독도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제1절 독도의 영해
제2절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3절 독도의 대륙붕

제3장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제1절 독도의 영유권 훼손
제2절 추적권의 배제
제3절 금반언의 효과
제4절 한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
제5절 국제법학자 41인의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견해 비판
제6절 헌법재판소의 한일어업협정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
제7절 한일어업협정 폐기 후 대처방안
제8절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않은 한일어업협정 비판
제9절 대일평화조약과 한일어업협정의 저촉

제4장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한일해양경계 획정에 있어서 독도의 존재 가치
제1절 울릉도의 속도인 독도의 법적 지위
제2절 한일해양경계 획정에 있어서 독도의 존재 가치

결론

부록
1. SCAPIN 제1033호
2. 평화선 선언
3. 유엔해양법협약
4. 영해 및 접속수역법
5. 배타적 경제수역법
6. 한일어업협정

저자 소개

저자 : 김명기
배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육군보병학교 (갑종간부 제149기) 및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외 다양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 /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 상사중재위원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공동연구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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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12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739쪽 | 152*225mm
ISBN13
9788959337941

출판사 리뷰

제2차 대전 이후 연합군최고사령부가 1945년 9월 22일 일본정부에 대한 지령으로 설치한 “맥아더 라인”은 일본 측에서 보아 그의 외부에 독도를 위치시키고 설정되었다. 이는 연합국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승인을 의미한다. 그 후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이 “국무원고시 제14호”로 “인접해양 주권선언”으로 한국 측에서 보아 독도를 내포한 “평화선”을 설정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에 의한 독도 영토주권의 현시(display)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영도인 독도는 분명 육지영토이나 이는 한반도의 일부인 육지영토가 아니라 그의 부속도서의 일부인 육지영토이다. 동해에 위치한 부속도서의 하나인 독도는 국제해양법에 의해 규율된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과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규율된다.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음은 유감이다. 그러므로 동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총 면적 불과 5만여 평에 불과한 독도는 “유엔해양법”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창출한다.

이는 일본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첩되어 한일 간에 이의 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의 영토 독도가 한일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이른바 전부효과(full effect)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를 국제판례로부터 도출을 시도해 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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