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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 철학으로의 초대
서요련
필로소픽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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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하버마스의 삶과 탐구 방법

제1부 서구 공론장의 흥망사 -『공론장의 구조변동』과 공론장 연구

1장 공론장의 발전과 이상
2장 공론장의 쇠퇴와 해법

제2부 비판적 사회이론의 확립 -『의사소통행위이론』과 언어·사회 연구

3장 형식화용론
4장 2단계 사회이론

제3부 민주적 법치국가의 재구성 -『사실성과 타당성』과 법·민주주의 연구

5장 권리의 체계 재구성
6장 법치국가 원리의 재구성
7장 이원화된 심의정치
8장 비판과 응답

에필로그 - 노년기 하버마스의 연구 경향

부록
용어 해설
국내에 출간된 하버마스 관련 저작
하버마스 연보
참고문헌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하버마스 - 롤스 논쟁의 자유주의적 해석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서울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등으로 출강하고 있다. 정치철학, 시민교육, 도덕교육을 연구하며 《하버마스 입문》을 번역했고, 〈롤스의 정치적 전환과 원초적 입장 개념의 변천〉, 〈관용의 옹호〉, 〈도덕과 교육과정 핵심가치의 설정 원리〉,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버마스의 ‘약한’ 자연주의〉, 〈학교 통일교육과 인권 철학〉, 〈Toward a Habermasian Citizenship Education〉 등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하버마스 - 롤스 논쟁의 자유주의적 해석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서울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등으로 출강하고 있다. 정치철학, 시민교육, 도덕교육을 연구하며 《하버마스 입문》을 번역했고, 〈롤스의 정치적 전환과 원초적 입장 개념의 변천〉, 〈관용의 옹호〉, 〈도덕과 교육과정 핵심가치의 설정 원리〉,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버마스의 ‘약한’ 자연주의〉, 〈학교 통일교육과 인권 철학〉, 〈Toward a Habermasian Citizenship Education〉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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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3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147*220*20mm
ISBN13
9791157833948

책 속으로

하버마스는 정치적 공론장이 부르주아 법치국가의 확고한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정점을 찍는다고 분석한다. 부르주아 법치국가는 법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법의 정당성을 여론으로부터 끌어온다. 말하자면 의회가 법을 제정할 때 ‘시민들의 여론이 이 법을 지지한다’와 같은 근거를 끌어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적 공론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본권을 법으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오늘날 당연시하는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사유재산권, 법 앞의 평등 등의 기본권은 정치적 공론장의 기능을 헌법 차원에서 승인한 결과이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이 의회, 사법부, 행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견제하는 ‘조직 원리’가 되었다고 논평한다.
--- 「제1부」 중에서

생활세계는 사회의 존속에 필수적인 재생산 기능을 한다. 재생산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바로 물질적 재생산과 상징적 재생산이다. 물질적 재생산은 사회가 굴러가기 위한 물질적 자원, 가령 의식주와 같은 경제적 재화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상징적 재생산은 사회가 지속하기 위한 상징적 자원, 즉 문화, 사회, 인격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상징적 재생산이 특별하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의사소통적 행위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의사소통적 행위는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을 실현하는 매체이다. 의사소통적 행위는 상호이해의 측면에서 전통과 문화적 지식을 재생산하고(문화적 재생산), 행위 조정의 측면에서 사회통합과 연대를 이끌어 내고(사회통합), 사회화의 측면에서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한다(사회화).
--- 「제2부」 중에서

하버마스는 법의 정당성을 창출하는 의사소통적 제도를 설명하면서 다시 권력의 문제를 논의한다. 의사소통적 제도는 모종의 권력을 창출하는 제도여야 한다. 의사소통행위이론의 대가답게 하버마스는 이 권력을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명명하고, 이를 전통적인 행정권력과 구별하면서 법치국가 원리의 재구성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의사소통적 권력이란 왜곡 없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건전한 상호주관적 구조에서 형성한 권력을 말한다.

시민사회가 중심부의 수문으로 의사소통 흐름을 투입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버마스는 이 역할에 한계를 긋는다. 시민사회는 ‘자기 제한’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다소 충격적인 것은 시민사회가 체계 메커니즘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가 고도로 분화된 행정 체계와 경제 체계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간접 조정을 꾀할 수는 있으나, 체계 메커니즘 자체를 직접 통제하려고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예를 들어 시장 메커니즘의 기능과 한계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시민사회가 정제되지 않은 규범적 이념을 시장경제에 투사하는 것은 그 메커니즘을 왜곡하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시민사회의 직접 개입 대신 정당한 법에 근거한 섬세한 체계 통제를 주문한다. 이러한 해법은 이원화된 심의정치와 수문 모델의 경로를 따라 형성된 의사소통적 권력의 뒷받침을 요구한다.

--- 「제3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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