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편 서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3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형법이론 ································································································ 5 제4절 죄형법정주의··························································································· 7 제2장|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31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40 제1항 입법주의 / 40 제2항 형법의 태도 / 40 제3절 인적 적용범위······················································································· 46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9 제1항 범죄의 개념 / 49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49 제3항 범죄의 종류 / 52 제2절 행위론··································································································· 58 제3절 범죄체계론···························································································· 59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60 제1항 서설 / 60 제2항 구성요건 요소 / 62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64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67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 / 67 제2항 범죄(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72 제4절 부작위범································································································ 73 제1항 서설 / 73 제2항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76 제3항 부작위범의 처벌 / 83 제4항 관련문제 / 84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87 제1항 인과관계 / 87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 94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97 제1항 서설 / 97 제2항 고의의 본질과 내용 / 97 제3항 고의의 종류 / 100 제4항 고의의 존재시기 / 106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107 제1항 서설 / 107 제2항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 107 제3항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 108 제4항 관련문제 / 111 제8절 과실범·································································································· 112 제1항 서설 / 113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 116 제3항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121 제4항 관련문제 / 129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30 제1항 서설 / 130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33 제3항 관련문제 / 137 제3장|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40 제1항 서설 / 140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 141 제2절 정당방위······························································································ 143 제1항 서설 / 143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43 제3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53 제3절 긴급피난······························································································ 156 제1항 서설 / 156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56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 161 제4항 과잉피난 / 161 제5항 의무의 충돌 / 162 제4절 자구행위······························································································ 164 제1항 서설 / 164 제2항 성립요건 / 164 제3항 자구행위의 효과 / 16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68 제1항 서설 / 168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 170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 173 제4항 추정적 승낙 / 174 제6절 정당행위······························································································ 177 제1항 의의 / 177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 177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 185 제4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90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200 제1항 서설 / 200 제2항 책임의 근거 / 201 제3항 책임의 본질 / 202 제2절 책임능력····························································································· 204 제1항 서설 / 204 제2항 책임무능력자 / 205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 210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1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16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219 제5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효과································ 227 제6절 기대가능성·························································································· 231 제1항 서설 / 231 제2항 강요된 행위 / 236 제5장|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240 제2절 예비·음모죄······················································································· 241 제1항 서설 / 241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 242 제3항 예비죄의 처벌 / 245 제4항 관련문제 / 246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8 제1항 서설 / 248 제2항 미수범의 체계와 처벌 / 249 제4절 장애미수······························································································ 251 제1항 의의 / 251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51 제3항 처벌 / 261 제5절 중지미수····························································································· 262 제1항 의의 / 262 제2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262 제3항 처벌 / 266 제4항 공범과 중지미수 / 266 제6절 불능미수····························································································· 268 제1항 의의 / 268 제2항 구별개념 / 268 제3항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270 제6장|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274 제1항 공범의 분류 / 274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78 제3항 공범의 종속성 / 280 제4항 공범의 처벌근거 / 282 제2절 공동정범이론······················································································· 283 제1항 서설 / 283 제2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85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 298 제3절 간접정범····························································································· 303 제1항 간접정범의 개념 / 303 제2항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303 제3항 처벌 / 308 제4항 관련문제 / 309 제4절 교사범································································································· 312 제1항 서설 / 312 제2항 교사범의 성립요건 / 312 제3항 교사의 미수 / 317 제4항 교사의 착오 / 318 제5항 교사범의 처벌 / 321 제6항 관련문제 / 322 제5절 종범(방조범) ······················································································· 323 제1항 서설 / 323 제2항 종범의 성립요건 / 324 제3항 종범의 처벌 / 332 제4항 종범의 착오 기타 / 333 제6절 공범과 신분························································································ 334 제1항 서설 / 334 제2항 제33조의 해석 / 336 제3항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41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43 제1항 죄수론의 의의 / 343 제2항 죄수결정의 기준 / 343 제2절 일 죄·································································································· 346 제1항 서설 / 346 제2항 법조경합 / 346 제3항 포괄일죄 / 354 제3절 수 죄·································································································· 359 제1항 서설 / 359 제2항 상상적 경합 / 359 제3항 실체적 경합 / 365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79 제1항 서설 / 379 제2항 사형 / 379 제3항 자유형 / 381 제4항 재산형 / 381 제5항 명예형 / 395 제2절 형의 양정(양형) ·················································································· 397 제1항 서설 / 397 제2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 398 제3항 형의 가중·감경례 / 404 제4항 양형의 조건 / 405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 406 제3절 누 범·································································································· 408 제1항 서설 / 408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 408 제3항 누범의 효과 / 412 제4절 형의 유예제도····················································································· 413 제1항 선고유예 / 413 제2항 집행유예 / 416 제3항 가석방 / 422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26 제1항 형의 시효 / 426 제2항 형의 소멸·실효·복권·사면 / 428 제6절 보안처분····························································································· 430 제1항 보안처분의 일반론 / 430 제2항 보안처분의 종류 / 430 제3항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431 |
정주형의 다른 상품
|
머리말
NFT 형법총론/각론의 발행도 5판에 이르렀다. 최근 법왜곡죄를 비롯한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이 신설되고 사기죄의 법정형이 가중되는 등 형법각칙규정이 개정되었으나 형법총칙규정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이후 주춤하던 형사판례가 2025년도와 2026년 초반에는 다수 판시가 됨으로써 형벌론 등에 있어 명확한 법리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5판 개정에 있어서는 개정법 및 최신판례를 철저히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독일의 이론과 한국의 이론, 현행법의 태도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형법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현대 독일의 형법이론이 우리나라 현행법의 태도의 해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975년 독일 형법(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을 기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우리 형법은 그보다 20년 이상 앞선 1953년도에 제정된 것이고, 그보다 20여 년 앞선 1931년 일본형법개정 가안(신고전주의 범죄체계론을 기반)을 모델로 삼고 있다. 필자는 우리 형법의 입법배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법이 선택한 이론을 명확히 소개하고, 실제 이론문제에서 상당수 출제되는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을 비교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 초판이 나온 이후 본서의 반복적 강의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형법이론과 판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손쉽게 이론을 정리하는 현실도 직접 경험하였다.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는 형법이론의 출제반영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형법수험서들도 다양한 이론을 소개·분석하고 있지만 1975년 독일 형법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중심으로 교재를 서술하다 보니, 우리 형법과 판례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우리법과 독일법을 간명하게 비교해가면서 형법이론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론과 판례가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실제 시험 역시 합일태적 범죄체계론과 우리 형법의 태도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실익이 없는 단순 이론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는 법원직 시험 등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 형법의 이론적 배경을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는 새롭게 법을 창조할 수 없고 오로지 존재하는 법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서의 제목인 NFT란 Non Fungible Tutor의 약칭이다. 본서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출제방향에 맞춘 형법이론의 체계적 정리 1953년 제정형법이 취하는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목적적 범죄체계를 거쳐 합일태적 범죄체계가 확립된 독일의 형법이론까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정리하였다. 본서는 다양한 예와 함께 각주 등을 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 제정 시 입법자의 의도 등을 부연하였다. 최근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국가직, 법원직,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시험 등 모든 시험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출제 흐름에 맞추어 지문을 정리하고 판례를 선정하였다. 2. 형사법학회 선정 표준판례 전면 수록 형사법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뢰로 형법 표준판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표준판례는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법원직, 국가직, 경찰직, 법원행시 등 모든 국가고시에 전면 반영되어 출제되고 있다. 본서는 표준판례 543선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標準’이라는 표시를 해 두었다. 3. 2026.2. 말까지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반영 2026년 2월 말까지의 판례 및 개정 법률 내용을 최대한 정리하여 반영함으로써, 별도의 추가 정리 없이 본서만으로도 정확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판례목차의 체계화 및 핵심표시(볼드·언더라인) 형법 시험에서는 판례 비중이 매우 높다. 모든 판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필자는 판례 제목을 체계화하여 제목만으로도 내용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볼드 및 언더라인을 통해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 집필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제시해준 김백선 실장과 박범성 더나은 대표 등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서문을 마무리한다. [형법총론 탈고] 2026. 3. 15. 필자 정주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