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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3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3 제2항 보통살인죄 / 3 제3항 존속살해죄 / 7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 9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0 제6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12 제7항 살인예비·음모죄 / 1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5 제1항 서설 / 15 제2항 상해죄 / 16 제3항 존속상해죄 / 20 제4항 중상해·존속중상해죄 / 20 제5항 특수상해죄 / 22 제6항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22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2 제8항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특수상해 / 24 제9항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 25 제10항 특수폭행죄 / 28 제11항 폭행치사상죄 / 34 제12항 상습범의 가중 및 자격정지 병과 / 3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6 제1항 서설 / 36 제2항 과실치상죄 / 36 제3항 과실치사죄 / 36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 37 제4절 낙태의 죄 ·························································································· 45 제1항 서설 / 45 제2항 자기낙태죄 / 46 제3항 동의낙태죄 / 48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48 제5항 부동의낙태죄 / 49 제6항 낙태치사상죄 / 4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50 제1항 유기죄 / 50 제2항 존속유기죄 / 53 제3항 중유기·중존속유기죄 / 53 제4항 학대죄 / 54 제5항 존속학대죄 / 55 제6항 아동혹사죄 / 56 제7항 유기치사상죄·학대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등 / 56 제2장❘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57 제1항 서설 / 57 제2항 협박죄 / 58 제3항 존속협박죄 / 64 제4항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 64 제2절 강요의 죄 ·························································································· 65 제1항 서설 / 65 제2항 강요죄 / 65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69 제4항 인질강요죄 / 69 제5항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 7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71 제1항 서설 / 71 제2항 체포·감금죄 / 71 제3항 존속체포·감금죄 / 75 제4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75 제5항 특수체포·감금죄, 상습체포·감금죄 / 76 제6항 체포감금치사상죄·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77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78 제1항 서설 / 78 제2항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78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등 죄 / 82 제4항 인신매매죄 / 83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등 죄 / 84 제6항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8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86 제1항 서설 / 86 제2항 강간죄 / 86 제3항 유사강간죄 / 89 제4항 강제추행죄 / 90 제5항 준강간·준강제 추행죄 / 93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95 제7항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 97 제8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00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02 제10항 상습범 / 104 제11항 특별상 성폭력범죄 / 104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19 제1항 서설 / 119 제2항 명예훼손죄 / 120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38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40 제5항 모욕죄 / 14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49 제1항 서설 / 149 제2항 신용훼손죄 / 149 제3항 업무방해죄 / 151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166 제5항 경매·입찰방해죄 / 168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72 제1항 서설 / 172 제2항 비밀침해죄 / 172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7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77 제1항 서설 / 177 제2항 주거침입죄 / 177 제3항 퇴거불응죄 / 188 제4항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 189 제5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189 제6항 주거·신체수색죄 / 190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 191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191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192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196 제4항 불법영득의사 / 202 제5항 친족상도례 / 207 제2절 절도의 죄 ························································································· 211 제1항 절도죄 / 211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17 제3항 특수절도죄 / 218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22 제5항 상습절도죄 / 224 제6항 특가법상 상습특수절도죄 / 224 제3절 강도의 죄 ························································································ 226 제1항 서설 / 226 제2항 강도죄 / 226 제3항 특수강도죄 / 233 제4항 준강도죄 / 234 제5항 인질강도죄 / 238 제6항 강도상해·치상죄 / 239 제7항 강도살인·치사죄 / 241 제8항 강도강간죄 / 243 제9항 해상강도죄·해상강도상해·치상죄·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 245 제10항 강도예비·음모죄 / 245 제11항 상습강도죄 / 246 제4절 사기의 죄 ························································································ 247 제1항 서설 / 247 제2항 사기죄 / 247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80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283 제5항 준사기죄 / 291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292 제7항 부당이득죄 / 294 제8항 상습사기죄 / 295 제5절 공갈의 죄 ························································································ 296 제1항 서설 / 296 제2항 공갈죄 / 296 제3항 특수공갈 및 상습공갈죄/ 303 제6절 횡령의 죄 ························································································ 304 제1항 서설 / 304 제2항 횡령죄 / 305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31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죄 / 332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33 제7절 배임의 죄 ························································································ 336 제1항 서설 / 336 제2항 배임죄 / 336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62 제4항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362 제8절 장물의 죄 ························································································ 374 제1항 서설 / 374 제2항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378 제3항 상습장물죄 / 383 제4항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 384 제9절 손괴의 죄 ························································································ 386 제1항 서설 / 386 제2항 손괴죄 / 386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393 제4항 중손괴·손괴치사상죄 / 394 제5항 특수손괴죄 / 394 제6항 경계침범죄 / 39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98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398 제2항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404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404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40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15 제1항 서설 / 415 제2항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 415 제3항 소요죄 / 419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21 제5항 공중협박죄 / 422 제6항 공공장소흉기소지죄 / 422 제7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23 제8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2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25 제1항 서설 / 425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25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26 제4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 427 제5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42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28 제1항 서설 / 428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29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34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35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36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37 제7항 연소죄 / 438 제8항 진화방해죄 / 439 제9항 실화죄 / 439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41 제11항 가스·전기 방류죄 등 / 441 제12항 방화 등 예비·음모죄 / 44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42 제1항 서설 / 442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43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43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44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44 제6항 방수방해죄 / 444 제7항 과실일수죄 / 444 제8항 일수예비·음모죄 / 444 제9항 수리방해죄 / 44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47 제1항 서설 / 447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47 제3항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 451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51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51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51 제7항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52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53 제1항 서설 / 453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 453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453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453 제5항 수도음용수혼독죄 / 454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54 제7항 수도불통죄 / 45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456 제1항 아편흡식, 아편흡식장소제공죄/ 456 제2항 아편,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456 제3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 456 제4항 아편 등 소지죄 / 456 제3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57 제1항 서설 / 457 제2항 국내통화 위조·변조죄 / 457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59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 459 제5항 위조·변조통화 행사등 죄 / 462 제6항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464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465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 465 제9항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465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 466 제1항 서설 / 466 제2항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466 제3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 472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474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75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78 제7항 우표·인지의 위조변조죄 / 480 제8항 위조·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480 제9항 위조우표·인지 등 취득죄 / 480 제10항 우표·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480 제11항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481 제12항 예비·음모죄 / 48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82 제1항 서설 / 482 제2항 사문서 위조·변조죄 / 491 제3항 공문서 위조·변조죄 / 497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499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502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03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505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506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508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 516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523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525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527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52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31 제1항 서설 / 531 제2항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31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533 제4항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534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535 제4장❘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 537 제1항 서설 / 537 제2항 음행매개죄 / 537 제3항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 539 제4항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543 제5항 공연음란죄 / 54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45 제1항 서설 / 545 제2항 단순도박죄 / 545 제3항 상습도박죄 / 548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548 제5항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55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51 제1항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551 제2항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552 제3항 분묘발굴죄 / 553 제4항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554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55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559 제1항 서설 / 559 제2항 내란죄 / 559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563 제4항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 / 64 제2절 외환의 죄 ························································································ 565 제1항 서설 / 565 제2항 외환유치죄 / 565 제3항 여적죄 / 565 제4항 모병이적죄 / 565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566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566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566 제8항 일반이적죄 / 566 제9항 간첩죄 / 567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72 제11항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 57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573 제1항 서설 / 573 제2항 국기·국장모독죄 / 573 제2항 국기·국장비방죄 / 57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574 제1항 서설 / 574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574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574 제4항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 574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575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575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575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76 제1항 서설 / 576 제2항 직무유기죄 / 577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583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584 제5항 직권남용죄 / 586 제6항 불법체포·감금죄 / 591 제7항 폭행·가혹행위죄 / 592 제8항 선거방해죄 / 593 제9항 법왜곡죄 / 594 제10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595 제11항 단순수뢰죄 / 601 제12항 사전수뢰죄 / 606 제13항 제3자 뇌물공여죄 / 607 제14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609 제15항 사후수뢰죄 / 610 제16항 알선수뢰죄 / 611 제17항 증뢰죄(뇌물공여죄) / 614 제18항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61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18 제1항 서설 / 618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618 제3항 직무·사직강요죄 / 626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27 제5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634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35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공무상봉인 등 무효죄) / 635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640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40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641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644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645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4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47 제1항 서설 / 647 제2항 단순도주죄 / 647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649 제4항 특수도주죄 / 649 제5항 도주원조죄 / 650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651 제7항 범인은닉·도피죄 / 65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60 제1항 서설 / 660 제2항 위증죄 / 660 제3항 모해위증죄 / 669 제4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670 제5항 증거인멸죄 / 671 제6항 증인은닉·도피죄 / 675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676 제5절 무고의 죄 ························································································ 677 제1항 서설 / 677 제2항 무고죄 / 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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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형법총론/각론의 발행도 5판에 이르렀다. 최근 법왜곡죄를 비롯한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이 신설되고 사기죄의 법정형이 가중되었으며, 내란·외환, 간첩죄 등 형법각칙규정이 개정되었고, 재산범죄가 전면적으로 친고죄로 전환되었다. 반면 형법총칙규정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다만, 12·3 비상계엄이후 주춤하던 형사판례가 2025년도와 2026초반에는 다수 판시가 됨으로써 형벌론 등에 있어 명확한 법리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5판 개정에 있어서는 개정법 및 최신판례를 철저히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독일의 이론과 한국의 이론, 현행법의 태도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형법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현대 독일의 형법이론이 우리나라 현행법의 태도의 해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975년 독일 형법(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을 기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우리 형법은 그 보다 20년 이상이 앞선 1953년도에 제정된 것이고 그보다 20여년 앞선 1931년 일본형법개정 가안(신고전주의 범죄체계론을 기반)을 모델로 삼고 있다. 필자는 우리 형법의 입법배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법이 선택한 이론을 명확히 소개하고, 실제 이론문제에서 상당수 출제되는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을 비교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 초판이 나온 이후 본서의 반복적 강의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형법이론과 판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손쉽게 이론을 정리하는 현실도 직접 경험하였다.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는 형법이론의 출제반영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형법수험서들도 다양한 이론을 소개·분석하고 있지만 1975년 독일 형법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중심으로 교재를 서술하다보니, 우리 형법과 판례와는 상당한 극간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우리법과 독일법을 간명하게 비교해가면서 형법이론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론과 판례가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실제 시험 역시 합일태적 범죄체계론과 우리 형법의 태도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실익이 없는 단지 이론일 뿐인 문제들은 출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판례중심으로 출제되는 법원직 시험 등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 형법의 이론적 배경을 제대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는 새롭게 법을 창조할 수 없고 오로지 존재하는 법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서의 제목인 NFT란 Non Fungible Tutor의 약칭이다. 본서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출제방향에 맞춘 형법이론의 체계적 정리 1953년 제정형법이 취하는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목적적 범죄체계를 거쳐 합일태적 범죄체계가 확립된 독일의 형법이론까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정리하였다. 본서는 다양한 예와 함께, 각주 등을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 등을 부연하였다. 최근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국가직, 법원직, 경찰채용과 경찰간부, 경찰승진시험 등 모든 시험의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출제의 흐름에 맞추어 지문을 정리하고 판례를 선정하였다. 2. 형사법학회 선정 표준판례 전면수록 형사법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뢰로 형법표준판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표준판례는 비단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법원직, 국가직, 경찰직, 법원행시 등 모든 국가고시에 전면반영되어 출제되고 있다. 본서는 표준판례 543선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標準 이라는 표시를 해 두었다. 3. 2026.3.말까지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의 철저한 반영 2026년 3월 말까지의 판례 및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최대한 정리하여 반영함으로써 판례 및 개정법을 별도로 하지 않고도 본서만으로 정확히 정리하도록 하였다. 4. 판례목차의 체계화, 판례내용에 대한 볼드·언더라인 작업 형법 시험에서는 판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모든 판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정리한다는 것은 수험경제학상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필자는 판례의 제목과 철저히 체계화 하여 제목만으로도 판례 내용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볼드와 언더라인을 통해 핵심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가 집필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제시해준 김백선실장과 박범성 더나은 대표등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형법각론 탈고] 2026. 4. 3. 필자 정주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