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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왜 지금 일본 도시재생인가·
1. 한국이 직면한 도시 과제-노후 도심,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도시재생으로의 전환 3. 본서의 구성과 분석 프레임워크 4. 분석 프레임워크: '삼중주(三重奏) 모델' 5. 본서의 집필 취지와 독자에의 메시지 제1부 일본 부동산의 흥망성쇠와 디벨로퍼의 탄생 제1장 일본 근대 도시개발의 기원과 철도 디벨로퍼 1. 메이지 유신 이후 도시 근대화와 토지 소유 구조의 전환 2. 민간 철도회사의 연선(沿線) 개발 - TOD의 원형 3. 마루노우치 오피스가(街)의 형성과 미쓰비시지쇼의 탄생 제2장 전후 부흥기의 도시개발과 부동산 자본의 형성 (1945~1970) 1. 전후 부흥과 도시계획법 체계의 정비 2. 고도경제성장과 수도권 확장 3. 미쓰이부동산·스미토모부동산의 성장과 종합 디벨로퍼 개념의 맹아 제3장 버블 경제의 형성과 붕괴 -'토지신화'의 종언과 패러다임 전환(1985~2001) 1. 버블 경제의 형성(1985~1990): 플라자합의에서 자산 가격의 폭등까지- 2. 버블 붕괴(1991~2001): 자산 가격의 대폭락과 '잃어버린 10년' 3. 패러다임 전환: '토지신화'의 종언과 부동산 증권화의 법적 기반 제4장 종합 디벨로퍼의 도약 - J-REIT의 탄생과 사업모델의 혁신(2001~) 1. J-REIT의 탄생(2001): 자본 유동화 혁명의 개막 2. 5대 종합 디벨로퍼의 사업모델 분화 제2부 규제혁신의 설계 -도시재생특별조치법과 국가전략특구 제5장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제정과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2002) 1. 입법 배경: '잃어버린 10년'의 끝에서 2.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과 도시재생특별지구- 포괄적 규제 해제의 법적 구조 3. 도시계획제안제도(제37~41조) - 민간의 '능동적 제안자'로의 전환 4.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 인정제도와 신속 처리 의무 (제20조, 제22조) 5. 2012년 개정: 특정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과 국제경쟁력 강화 제6장 국가전략특구의 설계와 운용 - 총리 주도 하향식 규제혁신의 구조 1. 일본 특구제도의 3세대 진화: 구조개혁특구에서 국가전략특구까지 2. 국가전략특구의 법적 구조와 추진체계 3. 도시재생 분야의 규제혁신 메뉴 4. 규제샌드박스와 새로운 유형의 특구 5. 실적의 종합:2025년 6월 기준 16개 구역·78개 규제특례·513건 사업인정 제7장 규제혁신의 성과와 한계 - 일본 모델의 비판적 검토 1. 규제혁신의 성과: 분야별 실증적 분석 2. 규제혁신의 한계: 구조적 과제의 비판적 검토 3. 거점성장 vs 균형발전 - 특구정책의 방향성 딜레마 4. 규제개혁의 전국 확산 메커니즘과 그 실효성 제3부 도시를 경영하는 자들-5대 종합 디벨로퍼의 복합개발 전략 제8장 미쓰이부동산 - 보유·개발·매니지먼트의 삼위일체 1. 기업 개요와 역사: 미쓰이재벌에서 업계 매출 1위까지 2. 사업모델:보유(40%)·개발(40%)·매니지먼트(20%)의 전략적 비중 3. 대표 복합개발: 니혼바시 미쓰이타워, 도쿄 미드타운 4. J-REIT 스폰서 전략: 4개 J-REIT, AUM 4.6조엔의 자본 유동화 모델 5. 해외 진출과 글로벌 디벨로퍼로의 도약 제9장 미쓰비시지쇼 - 마루노우치의 100년과 TOKYO TORCH 1. 기업 개요와 역사: '한 정(丁) 런던'에서 일본 최대 빌딩 보유사까지 2. 사업모델: 보유형·회전형·Non Asset의 3개 수익원천 3. 마루노우치 재구축: 30동+ 보유, 영업이익 60% 창출의 비결 4. TOKYO TORCH - 용적률 1,860%의 초대형 복합개발 5. J-REIT 스폰서 전략과 AM(Area Management) 모델 제10장 스미토모부동산 - '토지를 만드는 역량'과 영업이익률 25% 1. 기업 개요와 역사: 스미토모재벌의 부동산 사업 기원 2. 사업모델: 소규모 토지의 대규모 조성(等価交換방식) 3. 업계 최고 영업이익률의 비결 - 원가 관리와 토지 조성 역량 제11장 모리빌딩 - Vertical Garden City와 17년의 집념 1. 기업 개요와 역사: 비상장 패밀리 기업의 장기 경영 2. 도시 비전: Vertical Garden City - 수직의 정원도시 구상 3. 롯본기 힐즈(2003) - 400명 지권자와의 합의, '도시 안의 도시' 4. 아자부다이 힐즈(2023) - 8.1ha의 미래 도시, 모리JP타워 330m 5. 한국에의 시사점: 비전과 시간과 제도의 관계 제12장 도큐부동산- 철도와 도시의 결합, TOD형 복합개발 1. 기업 개요와 역사: 철도회사에서 종합 디벨로퍼로 2.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의 일본적 실현 3. 시부야 재개발 - '100년에 한 번의 재개발' 4. 도쿄 23구 공공교통 분담률 90%와 TOD의 구조적 기반 5. 한국에의 시사점: 역세권 복합개발의 가능성과 조건 제4부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AM·J-REIT·TOD 제13장 Area Management- '개발 완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1. AM의 개념과 일본에서의 전개 과정 2. AM 법제화의 3단계: 주체(2007) → 수단(2011) → 재원(2018) 3. 사례 분석: 마루노우치, 롯본기 힐즈, 시부야의 3유형 AM 모델 4. AM의 실증적 성과 - 지가·방문객·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제14장 J-REIT와 복합개발의 자본 유동화 1. J-REIT의 탄생(2001)과 시장 성장 2. 종합 디벨로퍼의 J-REIT 스폰서 전략 비교 3. 개발→매각→PM수탁→재투자의 선순환 모델 4. 복합개발형 J-REIT의 운용 전략 5. K-REITs와의 비교 - 한국 자본 유동화의 현황과 과제 제15장 TOD와 복합개발의 융합 - 역(驛)이 곧 도시이다 1. TOD의 개념과 이론적 기초(Cervero의 Transit Metropolis) 2. 일본형 TOD의 독자적 발전 - 철도 디벨로퍼의 역할 3. 역 상부·지하 공간의 복합용도 개발 법제와 사례 4. 도쿄의 교훈: 공공교통 분담률 90%의 도시 구조 제5부 한국에의 시사점-도심복합개발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16장 한·일 도심복합개발 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1. 비교의 프레임워크: 7개 비교 항목의 설정 2. 용적률 완화: '포괄적 해제' vs '비율적 완화' 3. 사업주체: '포괄적 규정' vs '열거적 규정' 4. 공공기여: '개별 협상형' vs '법령 규정형' 5. 인허가: 신속 처리 의무 규정의 유무 6. 도시계획 제안권: 민간 참여의 법적 보장 7. 개발 후 관리: AM 법제화의 유무 8. 자본 유동화: J-REIT vs K-REITs 제17장 한국 특구제도와의 비교 - 규제혁신의 거버넌스 1. 한국의 규제 관련 특구: 3개 제도의 체계적 분석 2. 한·일 특구의 4축 구조적 비교 3. 수도권 포함 vs 배제의 딜레마: 거점성장과 균형발전의 접점 4. '규제 짜르(Regulatory Czar)'의 부재와도심복합개발에의 함의 5. 규제샌드박스와 전국 확산 메커니즘의 비교 제18장 도심복합개발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6대 법·제도적 과제 과제 1. 용적률 특례의 확대 - 도시혁신구역의 활용과 차등적 완화 체계의 구축 과제 2. 민간 전문기관의 복합개발 역량 확보 - 컨소시엄·인력양성·파일럿 과제 3. AM 규정의 신설- 운영관리계획 의무화와 AM부담금제도의 검토 과제 4. J-REIT 모델을 참고한 복합개발 자본 유동화 활성화 과제 5. TOD 연계형 복합개발의 법적 기반 강화 과제 6. 신속 처리 기한의 명문화와 복합개발계획제안제도의 도입 결론 복합개발의 미래 - 한국형 종합 디벨로퍼의 길 1. 일본 40년 복합개발 경험의 5가지 함의 2. 한국형 종합 디벨로퍼의 가능성과 조건 3. 5축 유기적 결합의 종합 로드맵 4. 남겨진 과제 - 지방소멸 시대의 도시재생 전략 5. 도시재생의 궁극적 목표: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 부 록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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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시대의 거울이다. 한 나라의 경제적 역량, 제도적 성숙도, 시민의 삶의 질이 모두 도시의 모습에 응축되어 나타난다. 오늘날 한국의 도시가 직면한 과제 - 수도권 인구 약 2,601만 명(전체의 약 50.3%)이라는 극단적 집중, 89개 인구감소지역(전체 시·군·구의 약 40%)이라는 지방소멸의 위기, 합계출산율 0.72명(2023년)이라는 인구 절벽, 그리고 전국 도심부에 산적한 노후 건축물과 활력
을 잃어가는 역세권 - 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해 준다. 한국의 도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2025년 2월 7일 시행된 「역세권 등 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도심복합개발법)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이 곧 도시의 재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적 완결성뿐 아니라, 법을 실행하는 민간의 역량과 자본시장의 뒷받침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 이 세 요소의 유기적 결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 이것이 한국 도시재생의 핵심적 과제이다. 이 과제에 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참조해야 할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침체를 경험하면서도, 이 위기를 도시재생의 혁신적 법제(도시재생특별조치법 2002, 국가전략특별구역법 2013), 세계적 수준의 종합 디벨로퍼(미쓰이부동산, 미쓰비시지쇼, 스미토모부동산, 모리빌딩, 도큐부동산), 아시아 최대의 부동산 투자시장(J-REIT 시가총액 약 18조엔)이라는 삼중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성공의 과정에는 한국이 배울 수 있는 풍부한 교훈이 담겨 있으며, 동시에 한국이 주의해야 할 한계와 과제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