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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VS 판결
법대로 하는데 왜 판결은 다를까?
김용국
개마고원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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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2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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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머리말 | 판결, ‘최상’과 ‘최선’ 사이에서

1부 판결은 완벽할 수 없다

정당방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도둑 폭행 사망 VS 폭력남편 의식불명

법대로만 하면 정의가 실현될까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 VS 공공임대주택 노인 퇴거

용의자는 있는데 증거가 없다
산낙지 질식 사망사건 VS 시체 없는 살인사건

성폭행이냐 화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나이트클럽 부킹 원나잇 VS 윗집 아랫집 주거침입 강간

미성년자와의 잠자리, 사랑인가 범죄인가
40대 남성과 여중생의 동거 VS 양부와의 강압 없는 성관계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재판하다
뇌암 말기 아버지 살인 VS 세브란스 병원 존엄사

자살로 내몰린 사람들
아파트 경비원 자살 VS 왕따 중학생 자살

2부 재판대에 오른 판결

강기훈, 24년 만의 무죄
1991년 유서대필 유죄 VS 2015년 재심 무죄

KTX 여승무원, 10년 법정 싸움의 종착점
하급심 복직 승소 VS 대법원 복직 패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존재하는가
무직자의 15만 원 절도 VS 재벌회장의 1500억대 배임

회장님의 하루 일당은 5억 원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VS 일당 5만 원 ‘평민노역’

검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다
벤츠는‘청탁 대가’다 VS 벤츠는‘사랑의 정표’다

국민참여재판, 상식과 전문적 식견 사이
배심원 평결 번복 VS 배심원 평결 존중

3부 법정 안의 사회

국가의 폭력을 단죄하라
소록도 한센인 강제단종 VS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폭행

내란음모, 김대중과 이석기 사이
김대중 내란음모 VS 이석기 내란음모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낙인, 종북
‘종북 지자체장 퇴출’ 주장 VS ‘이정희 부부 종북’ 매도

정부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세월호 홍가혜 사건 VS 미네르바 사건

정치인의 모욕, 일반인의 모욕
강용석 여자 아나운서 모욕 VS 네티즌의 ‘누구신지호’ 모욕

법은 친일파 기득권을 인정할까
친일판사 결정 취소 VS 친일재산 찾기

한국에서 합법 파업은 가능한가
한진중공업 파업 VS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번호

저자 소개 1

KIM,YONG-KOOK,金龍國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무사.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와 칼럼니스트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백만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무사.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와 칼럼니스트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백만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의 한 방송사는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최고의 기자(올해의 뉴스게릴라)로 뽑혔다.

법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억울해 하면서도 정작 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론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법률서적만 넘쳐나는 현실이 안타까워 그는 직접 책을 쓰게 되었다. 그를 저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이 책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법률서적으로는 드물게 2010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으며 꾸준하게 인기를 누렸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카이스트, 현대건설, 동국대, 인하대, 중랑구청, 전남공무원교육원, 안동도서관 등에서 법률 특강, 현재 KBS 라디오 [경제로 통일로]에 고정 출연 중이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 해법사전』,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이도남의 돈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판결 VS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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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6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416g | 152*210*20mm
ISBN13
9788957694992

출판사 리뷰

법은 판결 속에서 살아 숨 쉰다

‘강기훈 유서대필 1991년 유죄 판결 VS 2015년 재심 무죄 판결.’ 20여 년 전에는 유죄였고, 지금은 무죄로 뒤집힌 이 사건의 판결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 목적이 판결에 개입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되새겨볼 수 있다. ‘도둑 폭행 사망 VS 폭력남편 의식불명.’ 집에 들어온 도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청년과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저지하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아내의 이야기에서 정당방위의 요건과 그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소록도 한센인 강제단종 VS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폭행.’ 국가를 상대로 한 이 두 소송에서 우리는 국가의 부당한 폭력을 단죄하고 바로잡는 판결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저자는 각각의 테마가 있는 20개의 이야기를 40가지 판결들로 구성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미네르바의 사건처럼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담긴 판결들도 있는가 하면, 보험금을 노리고 애인을 죽였다는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남자의 경우처럼 개인적 사건이지만 법에 대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판결도 있다. 저자는 그 이야기들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소급입법 금지 같은 개념적인 법의 원칙들을 생생한 실제 판결 사례에 담아내 설명한다. 그로써 그 원칙들이 왜 존재하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게 하는 것이다.

썩은 판결? ‘닥치고 비판’이 아닌 제대로 된 판결 비평을!

“미쳐가는구나 이 나라 ㅋㅋ 살인 막 해도 되겠어 ㅋ” ‘산낙지 질식 사망사건’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댓글처럼 사람들의 반응은 살인범을 풀어줬다는 것이었다. “김신 대법관님. 본인 딸이라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대 남성과 여중생의 동거’ 사건의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사람들은 천인공노할 파렴치범에 면죄부를 줬다고 격렬히 비판했다.

사실 정황만을 보노라면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유죄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러나 덮어놓고 비난하지만 말고 판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보자. 법을 잘 안다는 판사들은 왜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르게 판결했을까? 그 이유에 어떤 중요한 원칙과 법리가 숨었을 수 있다. 그것을 알아야 더 건설적인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저자는 사람들이 판결을 바라보는 더 깊고 풍부한 시각을 갖추기를 희망하며 이 책을 썼다.

현실에서는 ‘솔로몬의 재판’처럼 완벽한 판결은 없을 것이다. 판결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말이다. 판사들은 오답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최선의 판결을 내릴 뿐이다.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판사들이 고민을 거듭해가며 답을 내놓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케 한다.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이 판사였다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상상하고 고민한다면 더 흥미로운 독서가 될 것이다.

판결은 이런 추상적인 법을 판사가 해석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법조문이 살아 움직이는 건 바로 판결 때문이다. 판사는 사건을 직접 보거나 겪은 사람도 아니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수사기관의 증거를 통해, 또는 목격자의 증언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퍼즐 맞추듯 사건의 진실을 찾아나간다. 퍼즐이 부족하다고 해서 답을 회피할 수도 없다. 어떨 땐 불완전한 퍼즐만으로도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 판사들이 항상 ‘최상의 답’을 내린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답 가능성을 최대한 줄인 ‘최선의 답’을 내리는 일, 어쩌면 이게 판사들의 몫인지도 모른다. ―머리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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