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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형법총론]PART 01 서론PART 02 범죄론챕터 01 서설챕터 02 구성요건이론챕터 03 위법성론챕터 04 책임론챕터 05 미수론챕터 06 공범론챕터 07 죄수론PART 03 형벌론[제2부 형법각론]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챕터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챕터 02 자유에 대한 죄챕터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챕터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챕터 05 재산에 대한 죄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챕터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챕터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챕터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챕터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챕터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챕터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제3부 형사소송법]PART 01 서론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챕터 01 소송의 주체챕터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PART 03 수사와 공소챕터 01 수사챕터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챕터 03 수사의 종결챕터 04 공소의 제기PART 04 공판챕터 01 공판절차챕터 02 증거챕터 03 재판PART 05 상소 및 비상구제절차, 재판의 집행, 특별절차챕터 01 상소챕터 02 비상구제절차챕터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챕터 04 특별절차[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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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5판)이번 제5판에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5. 3. 18., 2025. 4. 8., 2025. 12. 23., 2025. 12. 31. 및 2026. 3. 12. 개정된 형법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추가하였습니다.2. 2025. 3. 18., 2025. 12. 23. 및 2025. 12. 30.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추가하였습니다.3. 2025. 10. 1.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도 전면 개정되고 형사절차에도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검찰청 폐지 등에 따른 구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5판에서는 개정된 정부조직법 내용만을 간단히 수록하였고, 아직 시행 중인 기존 형사소송법 내용대로 교재 내용을 유지하였습니다.4. 그 밖에 세부적인 오타나 비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2026년 4월홍형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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