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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경제학의 혁명
행복 연구가 21세기 경제학의 지평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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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역자 서문
저자 서문

Ⅰ 경제학에서 행복 연구의 주요 발전

1장 행복에 관한 연구
1.1 왜 행복을 연구하는가
행복의 결정요인 규명 | 행복의 본질 이해 | 경제이론의 검증과 예측 | 행복이 가져오는 결과물 분리 | 행복은 원인일까, 결과일까 | 역설적인 사실들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 | 경제정책 개선의 요건
1.2 문헌 연구

2장 행복과 효용의 관계
2.1 객관적인 효용과 주관적인 효용
2.2 개인의 안녕감 측정
질문지법: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 경험에 기초한 표본추출법 | 일상재구성법 | U-지표 | 뇌 촬영
2.3 평가

3장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3.1 소득 차이와 행복
더 높은 소득수준은 더 높은 행복수준을 의미 | 행복은 상대적: 소득열망의 역할
3.2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소득과 행복의 관계
이스털린의 역설 혹은 행복의 역설 | 설명 | 결론
3.3 국가 간의 소득과 행복 차이

4장 실업은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1 개인적 실업
자발적 실업인가 비자발적 실업인가 | 행복 연구를 통해 발견한 성과
4.2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실업

5장 인플레이션과 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5.1 인플레이션
5.2 불평등


Ⅱ 행복 연구에서 다루는 현실적인 문제들

6장 공적인 영역
6.1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직접민주주의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열린 문제들
6.2 연방제

7장 자영업과 자원봉사
7.1 행복한 자영업자
자영업의 편익 | 직무만족 | 계량경제학적 분석
7.2 자원봉사자들은 더 행복한가
개별적 안녕감의 원천들 | 경험적 분석 | 자연적 실험을 통한 인과성 해명

8장 결혼과 행복
8.1 결혼에 관한 이론들
8.2 경험적 분석
결혼은 행복수준을 높여 준다 | 전문화의 가능성 | 동질혼의 편익
결론

9장 TV 시청과 행복
9.1 TV의 과잉 시청
9.2 문헌 연구
단기적 측면 | TV 시청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
9.3 연구 결과들
자료 | 행복함수 | TV 시청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시간의 기회비용과 TV 시청
결론

10장 절차적 효용
10.1 개념
표준 경제학에서의 결과적 효용 | 절차적 효용의 구성 부분 | 사례 | 반박 가능성
10.2 절차적 효용의 근원
절차적 효용의 범주 | 절차적 효용의 출현
10.3 경제
소비 | 소득의 획득
10.4 정치체제와 사회
민주적인 참여 | 공공재의 배분 | 납세자에 대한 대우 | 재분배와 불평등 | 조직 | 법
10.5 절차적 효용과 결과적 효용의 관계
절차와 결과의 독립성 | 절차와 결과의 상충관계
결론

11장 효용의 예측 실패
11.1 효용의 예측 실패: 원천과 결과
내재적 속성과 외재적 속성 | 내재적 속성은 효용을 예측할 때 과소평가된다 | 유사한 접근들과 증거
11.2 학습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이유
11.3 함의

12장 공공재의 가치
12.1 측정 관련 접근법들
표준적 방법들 | 삶의 만족 접근법
12.2 대안적 접근법들의 비교
선호진술법 | 현시선호법
12.3 테러리즘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
자료 및 경험적 전략 | 추정 결과
결론


Ⅲ 행복 연구의 정책적 중요성

13장 행복에 관한 경제사회 정책들
13.1 대중매체
13.2 긍정 심리학
13.3 경제정책들
선호 바꾸기 | 여가 시간 확충 |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통한 실업률 하락 | 다른 정책들
13.4 정부는 국민행복지수를 극대화해야 하는가
국민행복지수의 개념 | 국민행복지수의 장점들 |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한다는 것에 대한 후생경제학의 반론 | 국민행복지수 극대화론에 대한 행복 연구에서의 반론 | 사회후생함수 극대화에 대한 정치경제학의 반론 | 인센티브의 왜곡 | 행복 연구를 정책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 결론
13.5 지위외부성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올려야 하는가
조세 제안 | 지위 추구자들의 행동 | 지위외부성의 결정요인
결론

14장 행복과 정치 제도들
14.1 직접적 참정권
직접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 그 확산 | 직접민주주의는 정치인들 사이의 카르텔을 예방한다 | 과정으로서의 국민표결 | 직접민주주의의 효과에 관한 경험 연구들 | 직접 참여할 권리를 도입한다는 것 | 결론
14.2 분권화된 정치적 의사결정
연방제를 위한 새로운 제안 | 구성 요소들 | FOCJ의 장단점 | 현존하는 목적자치단체들 | 현실적 타당성 검토

15장 경제학의 혁명
15.1 방법
15.2 이론
공공경제학 | 경제성장
15.3 정책
인과성의 확립 | 상충되는 것들에 대한 평가 | 제도적 고안
15.4 이제 시작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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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브루노 S. 프라이 Bruno S. Frey
1941년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났으며 스위스 바젤 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미국의 리처드 이스털린, 영국의 리처드 레이야드, 이탈리아의 루이지노 브루니와 함께 행복경제학의 흐름을 주도한 세계적인 학자이다. 1977년부터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경제학의 정교한 분석 기법과 심리학 및 사회학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결합해 행복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 주요 저서로는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Human Well-Being, Not Just for the Money: An Economic Theory of Personal Motivation 등이 있다.
역자 : 유정식
연세대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경제발전론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Distributional Effects of Commercial Policies under Labor Mob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미시적 경제분석』(공저), 『한국형 모델: 다이나믹 코리아와 냄비근성』(공저)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에서의 교육경쟁, 사회적 경제, 행복경제학 등에 관심이 있다.
역자 : 홍훈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뉴욕사회과학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설사와 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Marx and Menger on Value」, 『경제학의 역사』,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행동경제학』 등이 있다. 서양 경제사상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주력했으며, 최근에는 행동경제학, 교육, 기술발전, 정체성, 복지와 행복, 협동조합 등 보다 구체적인 영역으로 관심을 넓혀 가고 있다.
역자 : 박종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마르크스의 화폐이론과 케인스의 금융이론으로 학위논문을 썼다. 국회도서관을 거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화폐금융과 사회적 경제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케인스 & 하이에크』, 「완전고용과 선한 삶」, 「미국발 금융위기의 주범은 정부 규제인가」 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6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376쪽 | 562g | 152*225*30mm
ISBN13
9788960514904

책 속으로

경제학은 개인의 행복에 관한 것이다?혹은 행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관심은 적절한 경제성장, 실업, 인플레이션, 불평등, 나아가 좋은 지배구조와 같은 제도적 요인들이 개인의 만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다. 오랫동안 경제학에서는 소득을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데 (완전하지는 않으나) 적합한 대리변수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행복에 관한 연구는 소득보다 사람들이 ‘직접 보고하는 주관적 안녕감reported subjective well-being ’이 개인의 후생을 측정하는 훨씬 더 훌륭한 수단임을 보여 준다.
---「1장 행복에 관한 연구」중에서

결과 중심적 사고방식이 행위와 관련해 중요한 유일한 측면은 아니다. 과정상의 효용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 경제이론의 객관주의적 접근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표준 이론을 따르는 경우 인간의 안녕감을 이해하는 데, 그리고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반면 효용에 대한 주관적인 접근법은 세상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보완적인 경로를 풍성하게 보여 줄 수 있다.
---「2장 행복과 효용의 관계」중에서

높은 소득이 행복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수준에 적응할뿐더러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소득의 절대 수준이 아닌 과거 수준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 지위, 위치가 문제가 된다. 상대소득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열망수준이라는 좀 더 일반화된 이론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3장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중에서

실업자들의 낮은 주관적 안녕감을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거나 선천적으로 행복감을 덜 느끼는 사람들의 자기 선택 때문이라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면, 실업은 비금전적 비용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행복의 감소는 대체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다.
---「4장 실업은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중에서

일반인들은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상당히 다른 측면에 주목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경상소득수준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애써 눈감으려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이 자신의 생활수준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도외시하고 오직 부정적인 영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5장 인플레이션과 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중에서

‘절차적 효용’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됨에 따라 시민들이 경험하는 안녕감을 가리킨다. 이것은 투표 행위가 정치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와 무관하게, 자신의 이념적인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부여되는 가치를 포함한다.
---「6장 공적인 영역」중에서

자영업자들은 시장에 의해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외적 제약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규에 의해서 부과되는 여타의 외적 제약에도 직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와 관련해서 보자면, 피용자들의 경우 위계에 종속되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독립적으로 노동할 수 있다는 점이 두 집단들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이다. 절차적 효용이 정상적인 속성이라면, 위계에 종속되지 않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위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를 선호할 것이다.
_ 본문 134쪽, ‘7장 자영업과 자원봉사」중에서

최근에는 결혼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여러 나라와 다른 시기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다양한 결과들이 보여 주는 것은 결혼이 높은 행복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 별거, 사별을 한 사람들보다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장 결혼과 행복」중에서

경험적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오늘날 주요한 일상적 활동의 하나인 TV 시청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불완전한 예측과 자기통제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 준다. TV 시청을 통해 얻는 효용수준은 다른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준보다 낮다는 것이다. (…) TV 시청이, 적어도 어느 순간만큼은, 즐거움을 제공하며, 중요한 정보 획득 수단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연구는 일부 사람들의 경우 그로부터 얻는 편익과 관계된 (미래) 비용 사이의 상충 관계에서 최적화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9장 TV 시청과 행복」중에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효용의 분배를 판단을 할 때, 분배에 이르는 과정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기는 힘들다.” 결국 사회적 후생의 결과는 사회가 해당 결과에 도달하게 된 절차를 떼어 놓고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여러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장치들로부터 생기는 절차적 효용을 고려해야 한다.
---「10장 절차적 효용」중에서

경제이론을 풍요롭게 만드는 또 다른 측면은 개인이 사회적·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에서 생기는 절차적 효용과 관련되어 있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정치 참여 권리는 선거와 국민투표, 그리고 의회 의석을 얻기 위한 출마의 형태로 나타난다. 경제 분야에서 참여의 권리는 직장과 조직에서의 영향력 행사에서부터 기업 경영에서의 전면적인 공동 의사결정, 그리고 자영업을 통한 완전한 자기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10장 절차적 효용」중에서

개인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활동을 하는 등의) 내재적 필요를 돌보는 소비에 대한 효용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한다. 반면, 소득이나 지위와 같은 소비와 관련된 특성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한다.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내재적 성향이 강한 재화나 활동의 경우에는 외재적 속성이 강한 것들에 비해 소비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주관적 가치평가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선택지들을 고르는 과정에서 왜곡된 결정을 하고, 결국 그렇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의 효용만을 얻게 된다.
---「11장 효용의 예측 실패」중에서

디너와 셀리그만은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데 경제적인 지수들은 오직 일부분만을 포착할 수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안녕감 지수들의 국가 체계’를 제안했다. 이 체계는 현존하는 삶의 만족도 측정방식(예컨대 유럽지표조사 또는 세계가치조사)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는 “삶의 중요한 측면들, 예컨대 직업이나 건강에서의 만족이나 불만족 상태의 변화, 그리고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안녕감의 측면들인 신뢰, 스트레스, 의미, 그리고 기타 요인들 등의 변화에 반응하는, 그리고 특정한 그룹별 표본들의 경험을 포괄하는 총체적 규모의 측정치들”로 이루어진다.
---「13장 행복에 관한 경제사회 정책들」중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제도들은 정치적 결과를 개선하고 절차적 효용을 높임으로써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직접민주주의가 정치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생산적인 가능성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진전과 관련해 직접민주주의가 가치 있는 방향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14장 행복과 정치 제도」중에서

출판사 리뷰

경제적 행동을 제대로 해석하고
복지경제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 즉 행복이다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살까? 무엇 때문에 고된 노동, 바쁜 일상을 견뎌 내며 살아나가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나아가 경제 영역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얻고 행복해진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전통적인 경제이론에서는 사람들의 경제적 행동을 추동하는 주된 요인으로 ‘효용’ 개념을 적용해 왔다. 경제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소득과 소비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효용으로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표준 경제학에서는 효용을 측정할 수도, 측정할 필요도 없으며, 사람들이 선택한 현시선호에 따라 효용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은 사람들이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동양식이므로 이를 통해 효용을 유추한 후, 그에 따라 다시 사람들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브루노 프라이의 생각은 다르다. ‘행복경제학’의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한 그는 ‘행복’과 ‘삶의 만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람들이 느끼는 효용감이나 삶에 대한 행복감을 충분히 측정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심리학계의 도구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기존 경제학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경제적 행동들을 규명한 것이다.

프라이는 소비 선택에 따른 결과적 효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존 경제학의 객관주의적 입장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사람들이 ‘직접 보고하는’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할 때에 비로소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을 충분히 해명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가 ‘행복 연구’라고 부른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과물들로 이른바 ‘복지경제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점도 보여 준다. 정부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어떤 정책을 제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 효용보다 절차적 효용이
물질적 가치보다 비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증진시킨다


프라이가 말한 ‘행복 연구’는 ‘어떻게how’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탐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왜why’ 행복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것이다. 개인이 행복을 느낀다면, 그리고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높은 행복감을 보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절차적 효용’과 ‘비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결과적 효용’에 방점을 둔 표준 경제이론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도구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본다. 다시 말해 높은 소득과 같이 결과적으로 어떤 편익을 가져다줄 것인지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라이는 결과적 효용만으로는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결과적 효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효용의 예측 실패 가능성에 있다. 주로 외재적 가치(소득이나 지위와 같은)가 가져다주게 될 효용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왜곡된 선택을 하기 쉽고 그 결과 실제로는 낮은 수준의 효용만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 효용이 낮은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효과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라이는 이를 ‘적응adaptation’ 개념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돈을 더 벌어들이게 된다 해도 금세 해당 소득 수준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에 지남에 따라 높은 소득에 따른 효용감은 점차 줄어든다. 이를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 혹은 ‘행복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46년과 1991년 사이에 1인당 실질소득이 2.5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행복수준은 평균적으로 거의 일정했다.

반면, 절차적 효용이 안겨 주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상당히 크다. 절차적 효용은 유능감, 유대감, 자율성 같은 ‘내적 요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친구나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와 자기결정 등 비물질적이고 내재적인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춘다. 절차적 효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프라이가 접목한 ‘주관적 안녕감’, 다시 말해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게끔 만든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는 회사 근로자들보다 직무만족도와 안녕감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근로시간이나 소득 측면에서 더 나을 게 없음에도 더 높은 만족감을 보이는 까닭은 자영업자가 더 많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반면, 회사 근로자는 ‘위계’에 따라 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근로 결과로서의 소득과 무관하게, 그 과정상에서 얼마나 자율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안녕감이 달라진 것이다. 과정의 중요성은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 단지 소득이 없어서 안녕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측정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실업수당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소득을 보전해 줘도 안녕감이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일하는 상태’, 즉 그 과정의 상실에 따라 어려움을 느끼는 측면이 더 컸다.

프라이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듯 절차적 효용은 일상의 영역에서부터 경제, 정치, 사회, 법, 조직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실질적인 안녕감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그의 행복 연구는 미시적인 문제에서부터 거시적인 경제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TV 시청에서 실업에 이르기까지
행복 연구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다


행복 연구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점은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단지 비용이나 편익 등 결과적 효용에만 집중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가령 민주주의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는 보통 민주주의를 국민들에게 좀 더 바람직한 정치적 결정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제도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행복 연구와 직접 설문을 통해 측정해 보면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 그 자체에도 상당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국민투표 등을 통한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치 참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커다란 만족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는 앞서 언급했던 자영업자의 직무만족에서부터 자원봉사가 가져다주는 행복감, TV 시청, 결혼 등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까지 행복 연구의 영역을 확장한다. 표준 경제이론에 따르면 결과적인 편익을 가져다주지 않으면서 비용만 발생시키는 자원봉사가 실제로는 상당한 내적 기쁨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실제로 본래 하던 자원봉사가 중단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얻었다), 결혼이 단지 소득의 증가뿐 아니라 약물 남용과 우울감을 느끼는 빈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상당히 증진시킨다는 것, 과도한 TV 시청은 불완전한 자기통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안녕감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점 등은 행복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매우 현실적인 성과물이다.

프라이의 행복 연구가 사람들이 취하는 경제적 행동의 현실적인 맥락을 계량화된 ‘측정치’를 통해 규명해 낸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추상적인 해석과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넓은 지평에서 경제사회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 연구가 21세기 경제학과
경제정책의 지평을 바꾼다


표준적인 경제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하지만 행복 연구에서는 각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며, 이에 따라 선호도 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기존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높은 소득을 열망하는 선호체계에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만, 행복 연구에 따르면 사실 직장인들 중 상당수가 소득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주당 노동 시간이나 연간 노동시간을 줄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경제적 행동을 선택할 때 실제로 어떤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할 수 있다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요인이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이를 강화하는 정책이 좋을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이를 제약하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프라이는 특히 OECD나 UN과 같은 국제기구가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GNP(국민총생산)를 대신해 GNH(국민총행복)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GNP에는 후생의 관점에서 경제행위를 측정하지 못하는 결정적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총행복지수는 국가번영을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소비수준보다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에 방점을 둘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추정해야 할지에 대한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인데, 저자는 행복 연구의 선두 그룹이 제시하는 ‘주관적 안녕감 측정값’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행복지수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비물질적’ 측면, 예컨대 사회적 관계, 자율, 자기결정 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행복 연구 진영에서도 국민행복지수를 공공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복만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행복인지 단기적인 효과인지를 계량화해서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복수준을 허위 진술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수준에 대한 측정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는 이를 시민과 국가 간의 정책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스위스에서 행하고 있는 국민발안이나 국민투표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와 연방제 형식의 분권화가 주관적 안녕감과 절차적 효용을 높이는 좋은 정책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저자는 특히 자신의 조국인 스위스만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스위스와 같이) 각각의 정부 기능을 가장 적절한 규모의 관할구역으로 분권화한 FOCJ를 제안한다. FOCJ란 ‘기능적이고 중첩적이며 경합적인 관할구역Functional, Overlapping, Competing Jurisdictions’이라는 의미로, 가장 작은 정치적 단위에까지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정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지리적 범위 내에도 여러 FOCJ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가 말하는 FOCJ도 결국은 절차와 과정에 대한 직접 참여 기회를 늘림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프라이는 끝으로 행복 연구가 아직 완전한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효용을 측정할 수 없다는 기존 경제학의 주장에 반해 이 연구가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분명한 측정치로 경제적 행동의 효용을 계량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이론 및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충분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경제학의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할 만하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행복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밝혀내 복지와 후생의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라이의 이 책은 오늘날 성장과 복지라는 두 화두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국의 경제학자 및 정책입안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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