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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1
제1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의의와 민주주의적 가치 2 제2절 위탁선거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4 제3절 법 제 · 개정 연혁 5 제4절 위탁선거법의 규율 체계 9 제5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 제6절 선거관리 협조 등 14 제2장 선거의 위탁 16 제1절 위탁선거의 종류 17 제2절 주요 위탁단체별 임원 선출방법 21 제3절 위탁선거사무 범위 22 제3장 선거기간 및 선거일 25 제1절 선거기간 26 제2절 선거일 27 제4장 선거인명부 34 제1절 선거인 35 제2절 선거인명부 작성 · 관리 46 제3절 거소투표자,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 명부 작성 55 제5장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58 제1절 피선거권 59 제2절 예비후보자 73 제3절 후보자 80 제4절 후보자 등록무효 · 사퇴 · 사망 87 제6장 선거운동 95 제1절 선거운동 방법의 적용 범위 96 제2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144 제7장 기부행위의 제한 · 금지 213 제8장 조합장 등의 축의 · 부의금품 제공제한 305 제9장 선거일 후 답례금지 317 제10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321 제11장 몰수 및 추징 375 제12장 허위사실 공표죄 379 제13장 후보자 등 비방죄 411 제14장 사위등재죄 및 사위투표죄 423 제15장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 교란죄 437 제16장 양벌규정 및 과태료 445 제17장 당선무효, 공소시효 459 제18장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신고자 보호, 자수자 특례 등 471 제19장 투표 505 제20장 개표 52 제21장 당선인 결정, 이의제기 543 제22장 제도개선 방안 551 제1절 위탁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제도화 552 제2절 위탁선거에서 대담 · 토론회 제도 도입 554 제3절 위탁선거에 선거비용제도 및 보전제도 도입 557 제4절 선거운동 대가 제공행위 처벌 규정 신설 559 제5절 통신 및 금융관련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신설 562 제6절 신고 · 제출의무 등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신설 565 제7절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조항 신설 568 에필로그 571 사항 색인 573 판례 색인 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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