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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 해설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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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김태호]............................................................................................. i

제1장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과정과 배경적 이해
01 | 인공지능기본법의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 체계 [윤혜선/김태호]....3
Ⅰ. 고영향 인공지능 중심의 규제 체계...............................................4
Ⅱ. 고영향 개념의 체계적 의미...........................................................5
Ⅲ. 비교법적 검토와 제3의 길로서 한국 모델?.................................11
Ⅳ.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의 법적 의미와 체계적 지위...................17
02-1 | 인공지능기본법의 비교법적 위치 - 규제법적 관점에서
EU AI Act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강지원]............................39
Ⅰ. 서론.............................................................................................40
Ⅱ. 적용 대상....................................................................................42
Ⅲ. 고위험(영향) AI의 유형 및 준수 의무.........................................47
Ⅳ. 특정 영역 AI의 투명성 의무.......................................................57
Ⅴ. 범용(고성능) AI의 안전성 확보 의무..........................................59
Ⅵ. 금지되는 AI................................................................................64
Ⅶ. 결론.............................................................................................68
02-2 | 인공지능기본법의 비교법적 위치 - 진흥법적 관점에서
일본 AI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상민]........................73
Ⅰ. 서론.............................................................................................74
Ⅱ. 일본 AI 전략 및 규제 사상의 변천..............................................76
Ⅲ. 연성규범에 의한 자율적 거버넌스 - 진흥 환경의 조성...............78
Ⅳ. AI 추진법과 기존 법령 - 진흥의 법적 기반과 리스크 통제의
분담.............................................................................................83
Ⅴ. 한국 AI 법제와의 비교................................................................91
03 |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법 연혁과 과제 [라기원]...............................99
Ⅰ. 서설...........................................................................................100
Ⅱ. 인공지능 관련 추진 정책 연혁..................................................101
Ⅲ.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105
Ⅳ. 인공지능기본법 입법 연혁........................................................107
Ⅴ. 인공지능기본법의 과제.............................................................111
Ⅵ. 결론...........................................................................................114

제2장
인공지능기본법 해설
04 | 인공지능기본법 총칙: 정의, 기본원칙, 적용 범위 분석 [라기원]....119
Ⅰ. 서설...........................................................................................120
Ⅱ. 정의 규정..................................................................................121
Ⅲ. 기본원칙 및 국가 등 책무.........................................................136
Ⅳ.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137
05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이효진]..................................141
Ⅰ. 서론...........................................................................................142

Ⅱ.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검토.....................................143
Ⅲ. 인공지능기본법 거버넌스 추진 체계의 발전방향......................154
Ⅳ. 결론...........................................................................................160
06 |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김대인]....................................165
Ⅰ. 서론...........................................................................................166
Ⅱ.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168
Ⅲ.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방안........................................................178
Ⅳ. 결론...........................................................................................184
07 | 인공지능 법규제와 윤리 [이승민]................................................189
Ⅰ. 특징...........................................................................................192
Ⅱ. 관련 사례..................................................................................197
Ⅲ. 윤리규범의 필요성....................................................................200
Ⅳ. 윤리규범의 성격........................................................................204
Ⅴ. 윤리규범의 문제점....................................................................206
Ⅵ.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평가.....................................................207
08 | 인공지능 안전성 · 신뢰성 검 · 인증등 지원 [송도영].....................211
Ⅰ. 들어가며....................................................................................214
Ⅱ. 국내외 AI 안전성 및 신뢰성 관련 동향.....................................216
Ⅲ. 제30조의 조문별 분석 및 해석.................................................222
Ⅳ. 제30조의 법적 쟁점 및 향후 과제.............................................233
Ⅴ. 결론...........................................................................................234

09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진혜원]............................................239
Ⅰ. 머리말.......................................................................................241
Ⅱ.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논의...........................................241
Ⅲ.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의 적용 대상...................................242
Ⅳ.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의 내용...........................................248
Ⅴ. 결론 및 향후과제......................................................................258
10 | 고성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 확보 의무 [윤주호/오혜인]......261
Ⅰ. 적용대상.....................................................................................263
Ⅱ. 의무사항...................................................................................274
11 | 고영향 인공지능의 규율 범위, 판단 기준 및 절차 [강지원]........283
Ⅰ. 서론...........................................................................................285
Ⅱ. 고영향 인공지능의 판단 기준 (1): 해당 영역............................286
Ⅲ. 고영향 인공지능의 판단 기준 (2): 중대성.................................297
Ⅳ. 과기정통부의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 확인 절차........................311
12 |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권은정/마경태].........................317
Ⅰ. 입법 배경과 목적......................................................................320
Ⅱ. 적용 범위..................................................................................321
Ⅲ. 조문 해설..................................................................................322
Ⅳ. 비판적 검토...............................................................................338
Ⅴ. 비교법적 검토...........................................................................342
Ⅵ. 향후 과제..................................................................................347
13 |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권 영향평가 [선지원].....................353
Ⅰ. 머리말.......................................................................................354
Ⅱ. 고영향 인공지능 기본권 영향평가의 의의................................355

Ⅲ.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의 해석론.............................................362
Ⅳ. 인공지능기본법상 기본권 영향평가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369
Ⅴ. 기본권 영향평가의 실질화를 위한 고려....................................372
14 | 인공지능 규제의 집행과 제재 [박현정]........................................377
Ⅰ. 서론...........................................................................................378
Ⅱ.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과 제재.....................379
Ⅲ.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391
Ⅳ. 종합검토...................................................................................394

제3장
법질서 관계 속 인공지능의 법적 규율
15 | 인공지능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박미사/류승균].....399
Ⅰ.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400
Ⅱ.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해석.............................404
Ⅲ.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인공지능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411
Ⅳ. 인공지능기본법상 개인정보 관련 규정과 시사점......................411
16 | 생성형 AI와 저작권법: AI 모델 데이터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우미형]................................................423
Ⅰ. 서론...........................................................................................424
Ⅱ. 생성형 AI 모델 데이터 학습 기술의 특징.................................426
Ⅲ. 생성형 AI와 전통적 저작권법의 한계.......................................429
Ⅳ. 생성형 AI와 저작권법의 대응 방안...........................................435
Ⅴ. 결론...........................................................................................439

17 | 인공지능기본법과 의료 규제의 관계 [이해림].............................445
Ⅰ. 서론...........................................................................................446
Ⅱ.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에 대한 개념적 범주............................447
Ⅲ. 인공지능 의료행위에 대한 인적 규제........................................454
Ⅳ. 인공지능 의료행위에 대한 행위 규제........................................458
Ⅴ.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460
Ⅵ. 결론...........................................................................................469

저자 소개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및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의 석 · 박사과정에서 행정법 과 환경법을 전공 · 연구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원 강사 등을 거쳐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정보통신법학회 부회장이다. 헌법과 행정법의 주요 이 론, 환경법 · 방송통신법 · 보건안전법 등 현대국가가 부딪히는 사회적 위험 영역의 법적 문제를 연구 관심으로 삼아 왔다. 『코로나 19 위기와 법치주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및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의 석 · 박사과정에서 행정법
과 환경법을 전공 · 연구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원 강사 등을 거쳐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정보통신법학회 부회장이다. 헌법과 행정법의 주요 이
론, 환경법 · 방송통신법 · 보건안전법 등 현대국가가 부딪히는 사회적 위험 영역의 법적 문제를 연구
관심으로 삼아 왔다. 『코로나 19 위기와 법치주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 『인공지
능기본법: 해설과 전망』 등의 편저와 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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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96쪽 | 171*244*30mm
ISBN13
9791130396057

출판사 리뷰

서문

1.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에이전틱 AI, 피지컬 AI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도는 당대에 인공지능 중심의 사회전환(AX)을 목도하게 될 것임을 예감하게 하고 있다. 지금의 놀라운 변화 속도는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한 다음에야 규범을 정비하는 작업에 나서기 마련인 법률가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우 인공지능 규율에 대한 법제화는 상당히 선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빨랐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을 정도이다. 이러한 비판은 이 책의 주요 해설 대상인,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을 향해 있었다. 2023년부터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 입법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2024년에 와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9개 관련 법안이 묶여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 · 독자적 규율을 추구하는 ‘기본법’의 형태로 인공지능 규율체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본서 [3] 참조). 물론 1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그 사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도록 하여 시행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루어졌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규율을 마련한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이니셔티브를 쥐고자 한 「EU 인공지능법」(EU AI ACT, EU Regulation 2024/1689)에 이어 세계 두 번째였다.

2.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산업적 · 기술적 발전과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기반 조성을 모두 추구하며 접점을 찾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술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제1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목적 추구의 모호함은 각각의 목적을 강조하는 입장들 모두의 비판에 노출되게 되었다.

먼저 이 법률이 ‘진흥법’적 요소(본서 [6] 참조)와 ‘기본법’이 통상 포괄하는 규율 영역에서의 기본원칙, 조직 및 추진체계(본서 [4], [5], [7] 참조)를 규정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규제적 수단들을 담았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이 수단들은 AI 기술의 전개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반대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규제의 필요성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규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규제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히 다양한 영역(도메인)에서의 인공지능 규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른바 ‘수평적 규제’체계를 채택하는 기본법으로 모든 것을 규율하려 하게 되면 규제의 일반적 수위를 불필요하게 높일뿐 정작 규제가 필요한 영역의 규제는 소홀히 하거나 별도의 규제가 다시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영향 영역이면서 도메인 규제가 필요한 예로서 공공서비스, 금융, 의료 영역이 있다. 본서 [17]의 예 참조)는 비판도 있었다.
마침 일본의 인공지능법이 진흥에 초점을 두어 제정되고, 최근 유럽연합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조치를 취함(본서 [2-1], [2-2] 참조)에 따라 이른바 ‘소버린 AI’를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의 규제가 역차별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정작 진흥법적인 수단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비판은 법이 실제 시행되기도 전에 법 시행을 유예하거나 신속한 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제안들이 진지하게 제기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낳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에선, 이 법이 EU 인공지능법과 비교할 때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성을 충분히 실효적이고 포괄적으로 대비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전환의 전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다는 공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인공지능 전환 과정의 차별 및 정보 격차, 실업, 이용자 피해 등 전환 과정에서의 부작용 해소 등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는 ‘기본법’이라는 어감이 주는 통념과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가 된 인공지능기본법의 단일법체계로 사회전환의 전방위적 영향을 포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3. 현재까지 제기된 다양한 비판은 근본적으로는 제정된 법의 불완전성을 지적한 것으로서 타당한 측면이 적지 않다. 다만, 이후의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서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불명확성의 문제는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고, 여타의 비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인공지능기본법」의 경우 이미 2026. 1. 20.에 일부 개정이 있어 2026. 7. 21.부터 개정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되게 되었다.* 다만, 이 책은 2026. 6. 30.까지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정 법률의 내용은 해설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율의 토대를 먼저 구축하려 한 그 자체가 가진 순기능의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해 법제도라는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려 한 것이며, 이러한 시도는 그 어느 영역 못지 않게 국제적 공동규율이 필요한 인공지능 규제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노력으로 평가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책은 이러한 의의를 충분히 부각하여 수범자 등 관계자에게 법준수의 지침서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그 한계 또한 분명히 밝힘으로써 지속적인 기술발전과 발맞추어 전개될 법개정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해설과 전망’의 부제는 그러한 목적을 보이기 위함이다.

4. 가령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영향’을 기준으로 규율체계를 정립하고자 한 점이 대표적인 특징(본서 [1] 참조)인데, 이러한 결단이 숙고의 결과인지는 의문이 없지 않았다. 즉 「EU 인공지능기본법」은 위험 기반(risk-based approach)으로 리스크를 차등적으로 체계화하여 고위험 - 제한적 위험 - 최소 위험 판단에 따라 규제의무를 차등화하고 있는 반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의식적으로 ‘고영향’(high-impact) 여부를 규제 개입의 핵심 지표로 삼으며 위험의 차등화를 세분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규제 합리화를 의도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고영향’이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실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겠다는 의미라 할 때 법에서의 정의는 중대하면서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유형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유형 모두를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 불완전성은 하위 법령의 구체화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운용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실한 소개가 필요하였다. 동시에 고영향을 중심으로 한 규율 체계가 인공지능 기술의 불확실성을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에서의 합리적 해석 여지도 배제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러한 예에서처럼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의 적용, 특히 규제적 요소로 거론되는 규율의 적용은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용과 해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의 투명성, 신뢰성, 안전성에 대한 각종 규제(유사)적 조항(본서 [8], [9], [10], [13] 참조)과 관련 규율 대상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규율 및 책무 조항(본서 [11], [12]), 관련 위반에 대한 조사와 제재 조항(본서 [14])이 있다. 이들 조항은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용적으로 명확히 규율될 필요가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규율대상 등의 방대함과 복잡성으로 인해 하위 법령, 더 나아가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는 방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질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비교적 자세한 해설을 붙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인공지능기본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공지능 규율의 핵심적인 규제 영역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본서 [15])와 지적재산의 규율(본서 [16])도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었다.

5. 이 책은 인공지능법에 관심을 가진 공 · 사익의 형량에 익숙한 법이론가들과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의 개별 연구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실무가들로 필진을 구성하였다. 이는 이 책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목표가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주석으로서 표준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석의 작업은 수범자들에게 법령의 전모를 정확히 알리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판례가 축적되기 어려운 영역의 법률 해석은 입법자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나아가 법령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입법의 자극을 위한 연구서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책이 그러한 의도를 어느 정도 구현하였기를 기대해 본다.

6. 이 책에 대한 기획의 출발은 편저자가 2024년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디지털 사회 전환의 공법적 문제를 연구하는 내부 포럼을 결성하고 두 권의 학회 연구총서 발간을 기획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포럼의 구성원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소규모 포럼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2025년 8월에는 휴일을 반납하고 각자의 원고에 대한 검토의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이처럼 작업이 결실을 보게 된 데에는 포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쉽지 않은 공동작업을 함께 해준 공저자들의 기여가 절대적이었다. 자축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마지막까지 원고를 감수해 준 선지원 교수를 비롯하여 이 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필진 참여, 출간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모아준 강지원 박사, 김혜진 교수, 최명지 교수 등 출간위원의 노고는 특별히 밝혀두고 싶다. 또한 출간을 끝까지 격려하고 지지해 준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송시강 · 박재윤 회장(2025 · 2026년)을 비롯한 학회원들, 출간과 편집 작업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박영사의 최동인 과장, 나세현 선생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인공지능 전환의 과정에서 인공지능법 제도의 얼개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학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접근과 실무와의 대화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모노그래프를 지향하는 새로운 총서의 시작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향후 더욱 급격히 전개될 기술 및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법제 변경 필요성을 예의주시하여 이 책의 성과를 업데이트할 것임을 기약한다.

2026. 8.
필자를 대표하여 편저자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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