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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1. 납세의무자 2 2. 과세대상 3 3. 사업연도 6 4. 납세지 10 CHAPTER 2 세무조정의 원리와 소득처분 1. 세무조정 16 2.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17 3. 소득처분 21 CHAPTER 3 법인세 계산구조와 주요 신고서식 1. 법인세 계산의 전체 흐름 30 2. 주요 신고서식의 체계와 연결관계 31 3. 신고서식 작성 종합예제 36 CHAPTER 4 익금: 과세되는 수익의 범위 1. 익 금 38 2. 익금불산입항목 39 3. 간주임대료 44 4. 의제배당소득 47 5.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53 CHAPTER 5 손금: 비용 인정과 한도 규제 1. 개 요(손 금) 60 2. 손금불산입항목 61 3. 손금배분의 원칙과 입증책임 68 4. 주요손금과 손금불산입 70 CHAPTER 6 손익의 귀속시기와 인식 기준 1. 원 칙 92 2.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 92 CHAPTER 7 자산ㆍ부채의 취득가액과 평가 1. 자산의 취득가액 104 2. 자산ㆍ부채의 평가 108 CHAPTER 8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1.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118 2. 감가상각대상자산 119 3.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121 4. 감가상각시부인의 계산 126 5. 특수한 상황에서의 감가상각 131 CHAPTER 9 충당금ㆍ준비금의 손금 특례 1. 충당금 136 2. 준비금 150 CHAPTER 10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인 1. 의 의 154 2. 적용요건 154 3. 판단기준 154 4. 자산의 고가매입ㆍ저가양도 158 5.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159 6.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162 CHAPTER 11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166 2. 결손금공제 166 3. 비과세소득 169 4. 소득공제 169 5. 세액의 계산 172 6. 산출세액의 계산 172 7. 세액감면 173 8. 세액공제 174 9. 감면ㆍ공제의 적용순서, 중복적용 배제 및 공제ㆍ감면세액의 추징 181 10. 최저한세 183 CHAPTER 12 기업구조재편(합병ㆍ분할)의 과세 1.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188 2.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193 CHAPTER 13 신고ㆍ납부 절차와 가산세 1.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200 2. 기납부세액 202 3. 가산세 206 4.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10 5. 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211 CHAPTER 14 특수한 납세의무(청산ㆍ비영리ㆍ외국법인)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216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18 3.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220 4.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223 CHAPTER 15 연결납세: 기업집단 통산 과세 1. 개 요 232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과 연결사업연도 233 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승인 234 4. 계산구조 236 5. 신고 및 납부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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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회계와 세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학습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입니다. 특히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세법 내용을 수업에서 배우더라도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이라는 분야의 방대함과 복잡함이 그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내용의 강약을 구분하여 전달하는 입문서가 부족했던 탓이기도 합니다. 이에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서 실무를 경험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회계세무학 교수로서, 법인세를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법인세법은 해마다 개정을 거듭하며 살아 움직이는 법입니다. 당장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1%p씩 인상되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부터 3,000억원 초과 25%에 이르는 새로운 세율 체계가 적용되고,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는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을 2026년 8월 31일 현재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총평균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전통시장ㆍ문화비 지출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처럼 실무와 시험에 곧바로 연결되는 개정도 이어졌습니다. 신문 경제면을 장식한 이러한 변화들이 법인세 계산의 어느 지점을 바꾸는지 짚어 가며 읽는 것도 본서를 공부하는 하나의 재미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 위주의 상세한 설명 법인세의 개념을 법인세법을 바탕으로 접근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본서는 법인세법 입문자들이 법인세의 원리와 응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선택과 집중 법인세법을 배우는데 있어서 주요 내용에 집중하여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즉 본 도서는 법인세법 내용에 대한 백과사전식 나열보다는 법인세법 영역에서 다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충실히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3) 설명이 끝나는 자리마다 배치한 풍부한 예제 법인세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제와 사례를 각 주제의 설명이 마무리되는 지점마다 배치하여, 규정을 읽은 직후 계산과 세무조정으로 곧바로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최저한세 조정과 같이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일수록 더 촘촘하게 예제를 두었습니다. (4) 2026년 개정세법의 충실한 반영 세율 인상(10ㆍ20ㆍ22ㆍ25%),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내국법인의 20%ㆍ22%ㆍ25% 세율, 가상자산의 선입선출법 평가(총평균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기업업무추진비 전통시장ㆍ문화비 추가 한도 등 각 개정 내용은 시행 여부에 따라 현행법과 정부안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반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부 세제개편안은 [2026년 정부 세법개정안(국회 미통과ㆍ2027년 적용 제안)]으로 따로 표시하여 현행 규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본서의 편집과 출판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나우퍼블리셔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법인세법에 입문할 독자들의 건투를 바라며, 향후 독자들의 비판과 조언을 기반으로 더욱 좋은 법인세법 도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26년 8월 가천관 연구실에서 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