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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4
해제 / 21 참고문헌 / 60 일러두기 / 61 卷首 권수 『대학장구』 서문 大學章句序 朱子。 『대학연의』 서문 大學衍義序 眞德秀。 『대학연의보』 서문 大學衍義補序 丘濬。 卷一 권1 『대학』 大學。 경 제1장 經一章。/ 78 전 첫장 명덕을 밝힘 傳首章 明明德。/ 82 전 제2장 백성을 새롭게 함 傳二章 新民。/ 83 전 제3장 지극한 선에 머무름 傳三章 止於至善。/ 84 전 제4장 근본과 말단 傳四章 本末。/ 87 『연의』 衍義。 제왕이 다스림을 행하는 차례 帝王爲治之序。/ 88 제왕이 학문하는 근본 帝王爲學之本。/ 101 1) 요·순·우·탕·문·무의 학문 堯舜禹湯文武之學。/ 101 2) 상 고종과 주 성왕의 학문 商高宗周成王之學。/ 110 卷二 권2 『대학』 大學。 전 제5장 격물치지 傳五章 格物致知。/ 114 『연의』 衍義。 격물치지의 요체. 도술(道術)을 밝힘 상(上) 格物致知之要-明道術上。/ 115 1) 천성과 인심의 선함을 논함 論天性人心之善。/ 115 2) 다섯 가지 큰 윤리를 더불어 말함 兼言五者大倫。/ 134 3) 천자의 효 하나만 말함 專言天子之孝。/ 138 4) 사람 자식의 효를 두루 말함 通言人子之孝。/ 141 5) 제왕이 부모를 섬기는 효 帝王事親之孝。/ 152 6) 장유의 순서 長幼之序。/ 159 7) 부부의 구별 夫婦之別。/ 162 8) 임금과 신하의 도 君臣之道。/ 166 9) 임금과 신하의 명분 君臣之名。/ 169 10) 임금과 신하의 교체하는 예 君臣交際之禮。/ 171 11) 임금이 신하를 다루는 예 君使臣之禮。/ 173 12)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충 臣事君之忠。/ 180 13) 붕우의 사귐 朋友之交。/ 185 卷三 권3 『연의』 衍義。 격물치지의 요체 첫째, 도술을 밝힘 하(下) 格物致知之要一明道術下。/ 190 1) 우리 도의 원류의 바름을 논함 論吾道源流之正。/ 190 2) 이단과 학술의 차이를 논함 論異端學術之差。/ 214 3) 왕도와 패술의 다름을 논함 論王道霸術之異。/ 222 격물치지의 요체 둘째, 인재를 분별함 格物致知之要二,辨人材。/ 225 1) 성현이 사람을 살피는 법을 논함 論聖賢觀人之法。/ 225 2) 제왕이 사람을 알아보는 일을 논함 論帝王知人之事。/ 234 3) 간웅이 나라를 훔치는 술수를 논함 論姦雄竊國之術。/ 240 4) 간사하고 사특하여 윗사람을 속이는 실상을 논함 論憸邪罔上之情。/ 242 격물치지의 요체 셋째, 치체(治體)를 살핌 格物致知之要三 審治體。/ 259 1) 덕치와 형정의 선후의 분별을 논함 論德刑先後之分。/ 259 2) 의로움과 이익의 경중의 구별을 논함 論義利重輕之別。/ 263 격물치지의 요체 넷, 민정(民情)을 살핌 格物致知之要四 察民情。/ 266 1) 생령이 향하고 배반하는 말미암음을 논함 論生靈嚮背之由。/ 266 2) 농촌의 근심과 즐거움의 실제를 논함 論田里戚休之實。/ 271 卷四 권4 『대학』 大學。 전 제6장 성의 傳六章。誠意。/ 284 전 제7장 정심수신 傳七章 正心脩身。/ 283 『연의』 衍義。 성의·정심의 요체 그 첫째, 경외를 숭상함. 誠意正心之要-崇敬畏。/ 288 1) 자기를 닦는 공경을 논함 論脩己之敬。/ 288 2) 하늘을 섬기는 공경을 논함 論事天之敬。/ 292 3) 재앙을 만났을 때의 공경을 논함 論遇災之敬。/ 294 4) 백성에 임하는 공경을 논함 論臨民之敬。/ 298 5) 일을 다스림에 있어서의 공경을 논함 論治事之敬。/ 299 6) 붙잡아 보존하고 살펴 성찰하는 공을 논함 論操存省察之功。/ 300 7) 규경(規警) 잠계(警箴)의 도움을 논함 論規警箴誡之助。/ 310 성의·정심의 요체 둘째, 일욕을 경계함 誠意正心之要二 戒逸欲。/ 317 1) 안일과 욕심의 경계에 관한 총론 總論逸欲之戒。/ 317 2) 주색에 빠짐(沈湎)의 경계를 논함 論沈湎之戒。/ 323 3) 방탕·음란(荒淫)의 경계를 논함 論荒淫之戒。/ 325 4) 유람·사냥(盤游)의 경계를 논함 論盤游之戒。/ 328 5) 사치(奢侈)의 경계를 논함 論奢侈之戒。/ 333 『연의보』 衍義補。 성의·정심의 요체 셋째. 기미를 살핌 誠意正心之要三 審幾微。/ 340 1) 이욕(理欲)이 처음 갈라지는 지점을 삼가함 謹理欲之初分。/ 341 2) 일의 기미가 싹트고 움직임을 살핌 察事幾之萌動。/ 346 3) 간악한 싹이 점차 자람을 막음 防姦萌之漸長。/ 353 4) 치란의 기미를 밝힘 炳治亂之幾先。/ 354 卷五 권5 『대학』 大學。 전 제8장 수신제가 傳八章 修身齊家。/ 358 『연의』 衍義。 수신(脩身)의 요체 그 첫째, 언행을 삼감 脩身之要。/ 359 수신(脩身)의 요체 그 둘째, 위의(威儀)를 바르게 함 脩身之要二正威儀。/ 361 卷六 권6 『대학』 大學。 전 제9장 제가치국 傳九章 齊家治國。/ 368 『연의』 衍義。 제가(齊家)의 요체 그 첫째, 비필(妃匹)을 중히 함 齊家之要一 重妃匹。/ 371 1) 삼가 비빈을 선택하여 세우는 도를 논함 論謹選立之道。/ 371 2) 규계(規警)에 의지하는 이익을 논함 論賴規警之益。/ 382 3) 정실과 첩의 분별을 밝힘을 논함 論明嫡媵之辨。/ 382 제가(齊家)의 요체 그 둘째, 내치(內治)를 엄정히 함 齊家之要二嚴內治。/ 386 1) 궁중의 안과 밖의 분별을 논함 論宮闈內外之分。/ 386 2) 궁중이 국정에 참여함을 경계함을 논함 論宮闈預政之戒。/ 387 3) 내신의 정치 참여로 생기는 재앙을 논함 論內臣預政之禍。/ 390 제가(齊家)의 요체 그 셋째, 국본(國本)을 정함 齊家之要三 定國本。/ 410 1) 나라의 후계자를 세워 확정하는 계책이 마땅히 일찍 해야 함을 논함 論建立之計宜蚤。/ 410 2) 태자를 깨우쳐 가르치는 법이 마땅히 미리 하여야 함을 논함 論諭敎之法宜豫。/ 411 제가(齊家)의 요체 그 넷째, 척속(戚屬)을 가르침 齊家之要四 敎戚屬。/ 417 1) 외가의 겸손하고 삼가는 복을 논함 論外家謙謹之福。/ 417 2) 외가의 교만하고 방자한 재앙을 논함 論外家驕恣之禍。/ 421 卷七 권7 『대학』 大學。 전 제10장 치국평천하 傳十章 治國平天下。/ 434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첫째, 조정(朝廷)을 바로잡음 治國平天下之要一 正朝廷。/ 444 1) 조정의 정사에 관한 총론 總論朝廷之政。/ 444 2) 기강의 근본을 바로잡음 正綱紀之常。/ 450 3) 명분의 등급을 정함 定名分之等。/ 454 4) 공평한 상벌의 시행 公賞罰之施。/ 457 5) 호령의 반포를 삼감 謹號令之頒。/ 460 6) 언로를 널리 진술함 廣陳言之路。/ 462 卷八 권8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 요체 그 둘째, 백관(百官)을 바로 잡음 治國平天下之要二 正百官。/ 474 1) 관원을 임용하는 도리에 관한 총론 總論任官之道。/ 474 2) 직관(職官)의 품계를 정함 定職官之品。/ 479 3) 작록을 나누어 주는 제도 頒爵祿之制。/ 484 4) 대신을 공경하는 예 敬大臣之禮。/ 488 5) 시종의 신하를 선발함 簡侍從之臣。/ 505 6) 대간의 임무를 중히 여김 重臺諫之任。/ 505 7) 벼슬에 들어가는 길을 밝힘 淸入仕之路。/ 512 8) 관리 선발의 법을 공정히 함 公銓選之法。/ 527 9) 고과의 법을 엄히 함 嚴考課之法。/ 530 10) 남용의 잘못을 경계함 戒濫用之失。/ 541 卷九 권9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셋째,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함 治國平天下之要三 固邦本。/ 546 1)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하는 도에 관한 총론 總論固本之道。/ 546 2) 백성의 삶을 번성하게 함 蕃民之生。/ 547 3) 백성의 생업을 제정함 制民之産。/ 551 4) 백성의 일을 중히 함 重民之事。/ 561 5) 백성의 부역을 줄임 寬民之力。/ 568 6) 백성의 곤궁함을 가엾게 여김 愍民之窮。/ 571 7) 백성의 환난을 구휼함 䘏民之患。/ 585 8) 백성의 해(害)를 제거함 除民之害。/ 579 9) 백성의 지도자를 선택함 擇民之長。/ 585 10) 백성을 맡아 다스리는 목(牧)을 나누어 둠 分民之牧。/ 590 卷十 권10 『연의보』 衍義補。 치국·평천하의 요체. 그 넷째, 나라의 경비를 관리함 治國平天下之要四 制國用。/ 604 1) 이재(理財)의 도리에 관한 총론 總論理財之道。/ 604 2) 공물과 세금의 원칙 貢賦之常。/ 610 3)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의 의로움 經制之義。/ 616 4) 곡물을 사드리는 법령 市糴之令。/ 628 5) 구리와 종이 화폐 銅楮之蔽。/ 637 6) 산택에서 나오는 이익 山澤之利。/ 645 7) 상품과 전매세의 징수 征榷之課。/ 654 8) 매관과 잡세의 잘못 鬻算之失。/ 670 9) 조운과 수레운송의 편리함 漕輓之宜。/ 678 10) 둔영의 전(田) 屯營之田。/ 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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