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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론
제1절 의 의 제2절 해양노동의 특수성 제3절 선원법의 성격과 지위 제4절 선원법의 적용범위 제5절 선원근로관계와 국제사법 제6절 선원법의 기본원리 제7절 선원노동위원회 제2장 선박공동체 제1절 의 의 제2절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3절 선내 질서의 유지 제4절 선원의 노동3권 제3장 선원근로관계 제1절 선원근로계약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선원근로관계의 종료 제4절 실업수당 제5절 송 환 제6절 선원명부와 공인 제7절 선원수첩과 선원신분증명서 제4장 근로조건 제1절 임 금 제2절 근로시간 제3절 승무정원 제4절 유급휴가 제5절 선내 급식 제6절 안전·보건 제7절 연소선원과 여성선원 제5장 재해보상 제1절 서 론 제2절 재해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제3절 선원법상 재해보상 제4절 어선원의 재해보상 제5절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제6절 손해배상 제7절 미국의 선원재해구제제도 제6장 선원정책·직업안정·교육훈련 제1절 선원정책 제2절 직업안정 제3절 교육훈련 제4절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7장 실효성 확보 제1절 감 독 제2절 항만국통제 제3절 해사노동적합 증서와 선언서 제4절 보 칙 제5절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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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므로, 바다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Whosoever commands the sea commands the world itself).”는 월터 롤리卿(Sir Walter Raleigh)의 격언에서 보듯이, 대항해시대 이후로 바다의 중요성을 깨닫고 진취적으로 바다를 이용한 국가는 번영을 거듭하였다. 바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선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는 별도로 선원법을 제정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선원법에 관한 많은 판례가 집적되어 있음에도 公刊되는 판례는 극히 희소하고, 선원법에 관한 연구성과가 빈약하기 때문에, 선원법을 둘러싼 쟁송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판례와 해사선진국의 자료를 폭넓게 참조하여 선원법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한 해설서가 필요하다. 저자는 2000. 10.경 춘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선원의 실업수당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선원법이 있다는 사실에 한 번 놀랐고, 선원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성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다. 이에 따라 선원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1년부터 일본미국영국독일의 해사법 관련 문헌과 판례를 수집하여 선원법에 관한 논문을 사법논집 등에 기고하였다. 특히 법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2006-2007년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Law School에서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미국 해사법 자료를 마음껏 접하고 해사법의 大家인 Michael F. Sturley 교수로부터 미국 해사법 강의를 수강한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다. 그동안 약 20여 편의 선원법 관련 논문을 작성한 결과, 선원법 전반에 관하여 망라적인 연구성과가 집적되었는데, 2001년 이후 선원법의 전문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해사안전법, 선박법의 개정 등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과 다수의 선원법 관련 판례의 등장으로 기존의 논문을 최신 법령과 판례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선원법은 海事法과 勞動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모든 분야를 심도 있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荊棘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저자는 대법원 산하 노동법실무연구회에서 간사편집위원을 역임하면서 김지형 대법관님의 지도 아래 근로기준법 주해 ⅠⅡⅢ(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ⅠⅡⅢ(2015년)의 집필강독교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 부족함을 무릅쓰고 선원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를 출간하기로 한 이유 중에는 위와 같은 노동법 주해서 발간으로 노동법에 관한 쟁점의 서술이 비교적 용이하게 되었다는 점도 있다. 이 책을 서술하면서 저자가 중점으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판례를 최대한 소개하였다.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추상적인 선원법의 본래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연후에 법원의 판시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의 위험이나 해양노동의 특수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는 가급적 자세히 서술하였다. 국내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영국독일일본 판례를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둘째, 선원법 관련 국내 문헌이 빈약하여, 해양선진국에서 간행된 해설서와 주석서를 참조하였다. 특히 독일은 종래의 선원법을 폐지하고 2013. 8. 1.부터 海洋勞動法(Seearbeitsgesetz)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주석서 2권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셋째, 논의의 범위를 선원법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선원근로관계와 국제사법, 선원의 노동3권, 작업거부권, 부당해지에 대한 구제 및 불복절차, 어선원 및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항만국통제제도, 과태료에 대한 불복절차 등 선원의 노동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가급적 자세히 다루도록 노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