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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_다수에 의한 헌법, 소수를 위한 재판
인권과 기본권_인권에 말 걸기 양심_양심, 버리지 마세요 신체_신체, 굴욕을 넘어 욕망을 담는다 처벌_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까 영화_헌법, 어두운 극장 안으로 들어가다 표현_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언론_언론기관, 그 숙명 집회_거리에서 알 권리_네가 감히 알려하다니 교육_배우고 익히니 또한 즐겁다 노동_굴레를 넘어서 행복_당신의 행복은 안녕하십니까 평등_평등과 불평등, 쌍곡선의 희비 가족_웃음과 눈물이 서려있는 울타리 정당_정권을 위해서라면 선거_민주주의의 꽃 피고 지다 개헌_그 이면에 숨은 암투 에필로그_‘합헌의 이치, 위헌의 논리’를 넘어 부록1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 부록2 사건번호 부록3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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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이 되는 법률안이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시작부터 감초처럼 등장하는 이 말은 법적 효력을 송두리째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를 위해 위헌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아주 간편한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은 위헌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체라면 병에 걸릴 수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판단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헌법정신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롤로그―다수에 의한 헌법, 소수를 위한 재판 ---p.12 형법은 헌법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형법은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졌지만, 근대 헌법은 2백여 년의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또한 형법은 주로 경험적, 귀납적인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지만 헌법은 선언적, 연역적인 측면이 강하다. 독자적인 체계를 지닌 형법이 일방적으로 헌법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나름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법을 만들 때 헌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형법이 그 자체로 ‘법률적인 불법’이 되는 참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처벌―사회를 보호할 수 있을까 ---p.92 ‘사회통념’을 내세우는 대법원과 ‘인간존엄’을 강조하는 헌법재판소의 미묘한 관점 차이는 때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진다. 사회통념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개념이지만 인간존엄은 미래와 맞닿아 있는 개념이다. 오늘날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예술작품이 미래의 인간상에는 부합할 수 있다. 미래의 관념은 현재의 사회통념에 얽매이지 않는다. 또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창조 영역의 최전선에 예술가와 과학자가 있다. 오늘날의 통념으로 전위대의 발목을 잡을 수만은 없다. 표현―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p.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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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을 보면 헌법정신이 보인다!
한국사회를 뒤흔든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다시 읽기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선관위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자신에게 요구된 입장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혹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라면 대통령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 지난 7월에는 공무원 취재 제한, 기자실 통폐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문화일보 등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정책은 정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헌법재판소를 주목하다 언제부턴가 ‘헌법재판’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졌다. 지난 2004년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조용했던 헌법재판소 앞은 취재진들로 북적거렸고, “위헌”, “합헌” 이라는 단어가 신문 지면에 오를 때마다 각종 사설과 칼럼이 쏟아졌다. 한편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해결사로 치켜세우기도 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은 기존의 법률이나 제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해 법률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모든 헌법재판은 ‘과잉금지원칙’으로 통한다 이 책에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아무리 훌륭한 취지의 법률이라 해도 헌법정신을 무시한 법률은 순식간에 그 힘을 잃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저자는 헌법재판 결정문에 그 답이 있다고 말한다. 결정문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과잉금지원칙’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이 숨어 있다. 어떤 법률이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면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거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위헌 여부와 간단한 결정 이유만을 보도하기 때문에 헌법재판 정보에 대한 목마름이 쉬 가시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은 과잉금지원칙이라는 일관된 키워드로 헌법재판의 핵심을 설명한다. 또한 결정문을 직접 인용하고 친절한 해석까지 덧붙이고 있어 사고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인권, 양심, 신체, 표현, 언론, 집회, 직업, 행복, 평등의 자유부터 선거와 개헌에 대한 논의까지 총 18개의 테마로 묶어낸 헌법재판소 결정문 안에는 일상에서 증발해버린 우리의 존엄성과 권리가 살아 있다. 이 책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결정같이 잘 알려진 사건을 재차 이야기하기보다는 다양한 사건을 폭넓게 다루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나 영화 "그때 그 사람들" 가처분 판결, 호주제, 신문법, 재외동포 선거법과 같이 최근 논란이 되었던 중요한 사건들도 놓치지 않았다. 어제 본 드라마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듯 누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의 법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입법자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독자들이 인정한 헌법교양 이야기 이 책의 저자 박성철은 이제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하는 새내기 법조인이다. 판·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하는 게 보통이지만 박성철은 남들과 같은 길을 고집하지 않았다. 지난 2005년부터 "헌법재판 오디세이"라는 이름으로 "오마이뉴스"에 헌법재판 이야기를 연재했고, 법학자나 원로법조인이 아님에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젊고 신선한 시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책은 "헌법재판 오디세이"를 모으고 수정과 보완을 거친 결과물이다. 연재 당시 매체 특성상 다 싣지 못했던 정보들도 빼놓지 않았다. 헌법재판의 종류, 심판대상, 비용, 절차 등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부록으로 수록했으며, 본문에서 다룬 사건의 결정문 원문을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선고날짜와 사건번호를 첨부했다. 인문정신으로 본 헌법재판의 풍경들 최근 헌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간이 출간되고 있지만 교과서적인 해설서나 학술서, 혹은 실용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가치관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풀이될 수 있는 헌법이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해석되고 있는지 비평적 관점으로 다가서려는 시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수동적으로 판례를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그 결정이 우리사회에 불러오는 다양한 담론들을 어떻게 확장하고 비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중심에 서 있는 헌법은 인문정신과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에 거쳐 개정을 거듭했지만 끊임없이 개헌논란에 시달려왔는데 이것은 곧 헌법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인문정신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있다. 헌법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헌법정신이 담긴 헌법재판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헌법줄게 새법다오』 라는 이 책의 제목은 그런 의미에서 헌법에 개별 법률을 비추어 보면 새로운 법률, 새로운 헌법에 눈 뜰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